근로 · 육아 · 연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고 싶은데, 연차가 깎일까 봐 망설이고 있죠. 결론부터 말하면 2024년 10월 22일 이후 시작한 단축근무는 연차가 줄어들지 않아요. 근로기준법 제60조 개정으로 단축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받거든요.
2024년 10월 22일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연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돼요. 예를 들어 1년 중 5개월 단축근무하고 7개월 정상근무해도 12개월 전부 출근한 걸로 계산해요. 연차 15개가 그대로 나와요.
핵심 정리
이전에는 단축된 시간만큼만 출근으로 쳐서 연차가 비례 감소했어요. 하루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이면 6/8만큼만 인정됐죠. 개정 후에는 단축한 2시간도 출근으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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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 기간에도 연차를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다만 연차 1일의 시간이 달라져요. 하루 6시간 근무 중이라면 연차 1일 = 6시간이에요.
복직 후에는 남은 연차 시간을 8시간으로 나눠서 사용하면 돼요. 단축근무 중에 많이 써도 시간 단위로 정확하게 관리되니 손해 볼 건 없어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연차 관련 안내예요. 법령 개정에 따라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24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