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 육아 · 연차

육아휴직 후 연차, 정말 생기나요?
복직 후 연차 발생 기준과 사용법

1년간 육아휴직을 쓰고 복귀했는데 "쉬었으니까 연차 없지 않아?"라고 하는 동료가 있죠. 틀린 말이에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복직 후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해요.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인정돼요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휴가예요.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율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봐요. 1년 내내 육아휴직을 했어도 출근율 100%로 계산되는 거예요.

결론

육아휴직 1년 → 출근율 100% 인정 → 다음 해 연차 15개 정상 발생
복직 즉시 사용 가능, 회사가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년 1월~12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26년 1월에 복직한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2025년 근무: 육아휴직 12개월 → 출근율 100% 인정
2026년 사용 가능 연차: 15개 (정상 발생)
2026년 80% 이상 출근 → 2027년 연차도 새로 발생
연차 소멸 기한: 발생 연도로부터 1년 이내

육아휴직 중에 발생한 연차는 복직 후 바로 쓸 수 있어요. 2025년 발생 연차는 2026년 말까지 써야 하니, 복직 후 일정 계획을 미리 세워두면 좋아요. 못 쓴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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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차를 안 준다면 이렇게 하세요

간혹 회사에서 "육아휴직 쓴 해는 연차 없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명백한 법 위반이에요. 아래 순서로 대응하세요.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안내

회사 담당자에게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되어 연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근로기준법 조문을 근거로 알려주세요.

2

서면으로 연차 사용 신청

구두 요청만으로는 증거가 안 남아요. 이메일이나 사내 시스템으로 연차 사용을 신청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3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

회사가 계속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도 가능해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자주 묻는 질문


참고 자료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 관련 안내예요. 법령 개정에 따라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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