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 육아휴직 · 연차
육아휴직 1년 다녀왔는데, 연차가 깎이는 건 아닌지 걱정되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돼요. 1년 쉬고 와도 연차 15일이 모두 발생하고, 복귀 첫날부터 사용할 수 있어요.
핵심부터 짚어볼게요.
육아휴직과 연차 핵심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어요.
상황별 연차 발생| 상황 | 연차 발생 | 비고 |
|---|---|---|
| 1년 육아휴직 후 복귀 | 15일 발생 | 80% 출근율 충족 (출근 간주) |
| 6개월 육아휴직 후 복귀 | 15일 발생 | 전체 근무 기간 기준 |
| 연도 중 복귀 (중도) | 비례 발생 가능 | 입사일 기준 계산 |
| 육아휴직 중 | 사용 불가 (발생은 됨) | 복귀 후 사용 |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건 위법이에요.
육아휴직과 연차에서 자주 궁금해하는 것들이에요.
*이 글은 근로기준법 제60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연차 운영이 다를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