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임대차 · 보증금 인상
"집주인이 보증금 1천만원 올려달라는데, 이거 거절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보증금 인상은 기존 금액의 5% 이내로 제한돼요. 보증금 5천만원이면 최대 250만원까지만 올릴 수 있고, 1천만원 인상 요구는 법적으로 무효예요. 거절할 권리가 있어요.
보증금이든 월세든, 갱신 시 전체 임대료의 5%를 넘겨서 올릴 수 없어요. 마지막 증액 후 1년이 안 됐으면 인상 자체가 불가능해요.
핵심 규칙📋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현재 보증금에 5%를 곱하면 바로 나와요.
인상 한도 계산| 현재 보증금 | 최대 인상액 (5%) | 인상 후 보증금 |
|---|---|---|
| 3,000만원 | 150만원 | 3,150만원 |
| 5,000만원 | 250만원 | 5,250만원 |
| 1억원 | 500만원 | 1억 500만원 |
| 2억원 | 1,000만원 | 2억 1,000만원 |
| 3억원 | 1,500만원 | 3억 1,500만원 |
법적 근거가 명확하니 차분하게 대응하면 돼요.
현재 보증금의 5%를 계산하세요
현재 보증금에 5%를 곱하면 최대 인상 금액이 나와요. 보증금 5천만원이면 250만원, 3억원이면 1,500만원이 한도예요. 이 금액을 초과하는 요구는 법적으로 무효예요.
TIP: 월세+보증금 합산 기준 5%
5% 초과 요구에는 법 조문을 근거로 거절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보증금 인상은 5%를 초과할 수 없어요'라고 명확하게 말하세요. 구두보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기록을 남기는 게 안전해요.
TIP: 카톡·문자로 기록 남기기
집주인이 계속 고집하면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집주인이 5% 초과 인상을 고집하면서 갱신을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으로 법적 근거를 통보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을 함께 행사하면 2년간 계약을 확보할 수 있어요.
TIP: 내용증명 + 계약갱신청구권 동시 행사 가능
분쟁이 안 풀리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세요
직접 합의가 안 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무료이고,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도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TIP: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무료, 관할 시·군·구청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쓸 수 있으니 이미 사용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되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묵시적 갱신되면 동일 조건 유지라서 인상 자체가 없어요.
*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구체적인 분쟁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관할 시·군·구청)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상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