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임대차 · 묵시적 갱신

계약 끝났는데 아무 말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 조건과 해지 방법

"전세 2년 끝났는데, 집주인도 나도 아무 말 안 했어요. 나가야 하나요?"

나가지 않아도 돼요. 양쪽 다 아무 말 안 했으면 자동으로 2년 연장돼요. 이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죠.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니까 보증금도 그대로예요. 나가고 싶으면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돼요.


묵시적 갱신, 어떤 조건에서 성립하나요?

계약 만료 전 일정 기간에 양쪽 모두 아무런 의사 표시를 안 하면 성립돼요.

성립 조건
주택: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양쪽 모두 미통보 → 자동 2년 연장 상가: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양쪽 모두 미통보 → 자동 1년 연장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보증금, 월세, 기타)으로 연장돼요. 횟수 제한 없이 반복 가능해요.

예를 들어 2024년 3월~2026년 2월 전세 계약인데, 2025년 8월~12월 사이에 집주인도 세입자도 아무 말 안 했다면? 2026년 3월~2028년 2월까지 자동으로 연장돼요. 단, 임차인이 월세를 2번 이상 연체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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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법

1회 한정 2년 재계약 요구 방법.

보증금 인상 5% 한도

집주인이 보증금 올릴 수 있는 한도.

주택임대차 최소 기간

2년 미만 계약도 2년으로 보장.


묵시적 갱신 후에 나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은 언제든 3개월 전 통보로 해지할 수 있어요. 2년을 다 채울 필요 없어요.

1

해지 의사를 집주인에게 통보하세요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요.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 계약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해지합니다'라고 통보하면 돼요.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생겨요.

TIP: 통보일 + 3개월 = 해지 효력 발생일

2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확실해요

카톡이나 문자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못 받았다'고 하면 증명하기 어려워요. 우체국 내용증명은 공식 기록이 남으니까 분쟁 시 확실한 증거가 돼요. 우체국 방문하면 당일 발송 가능해요.

TIP: 내용증명 = 법적 분쟁 시 확실한 증거

3

3개월 후에 이사하고 보증금 돌려받으세요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이사 나가면 돼요. 보증금은 집주인이 반환해야 하고, 안 돌려주면 보증금 반환소송을 할 수 있어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HUG에 청구해도 돼요.

TIP: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 활용


계약갱신청구권과 뭐가 다른가요?

둘은 완전히 다른 제도예요. 상황에 따라 어떤 게 유리한지 달라요.

비교
구분묵시적 갱신계약갱신청구권
발동 방식양쪽 아무 말 안 함임차인이 적극 요구
횟수제한 없음1회 한정
통보 시기필요 없음 (자동)만료 6~2개월 전
임대료 변경불가 (동일 조건)5% 이내 인상 가능
임차인 해지언제든 3개월 전 통보2년 확정 거주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 확정 거주가 보장되고,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이 유연하게 3개월 전 통보로 나갈 수 있어요. 장기 거주 확정이 필요하면 갱신청구권, 유연성이 필요하면 묵시적 갱신이 유리해요.



*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구체적인 법률 분쟁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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