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자동차보험 · 과실 상계
교통사고 났는데 내 과실이 50%래요. 보험금이 반으로 줄어드는 건가요?
자손은 과실 비율만큼 보험금이 깎여요. 하지만 자상은 과실이 100%여도 전액 보상돼요. 같은 사고인데 자손과 자상의 보험금 차이가 2~3배 나는 경우가 많아요.자손 자상 차이를 먼저 알아야 손해 안 봐요.
핵심 차이는 딱 하나예요. 과실 비율을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자손(자기신체사고)은 내 과실만큼 치료비에서 빼고 남은 금액을 상해 급수 한도 내에서 줘요. 자상(자동차상해)은 과실이 몇 %든 상관없이 가입 한도까지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를 모두 보상해요.
자손 vs 자상 과실 적용 비교| 구분 | 자손 | 자상 |
|---|---|---|
| 과실 상계 | 적용 (내 과실만큼 차감) | 미적용 (과실 무관) |
| 보상 항목 | 치료비만 | 치료비 + 위자료 + 휴업손해 |
| 보상 한도 | 상해 급수별 한도 | 가입 금액 한도 |
| 보험료 | 상대적으로 저렴 | 연 3~5만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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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고로 치료비 500만원, 위자료 150만원, 휴업손해 200만원이 발생했다고 해볼게요. 내 과실이 50%인 상호과실 사고예요.
보험료 차이는 연간 3~5만원 정도인데, 사고 한 번에 수백만원 차이가 나요. 특히 골절이나 인대파열 같은 큰 부상에서 격차가 더 커져요.보험료 차이를 감안해도 자상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자손은 치료비에서 과실을 빼고, 그 금액과 상해 급수 한도 중 작은 쪽을 받아요. 급수는 의사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사가 판단해요.
타박상으로 치료비 100만원이 나왔는데 14급 판정이면, 과실 차감 후 금액과 50만원 중 작은 쪽을 받게 돼요.손해보험협회에서 급수별 상세 기준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고 후 보험금을 받기까지의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어요. 자상은 위자료와 휴업손해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만 다르고, 나머지 절차는 비슷해요.
사고 접수 후 보험사에 연락하세요
사고 발생 즉시 본인 보험사 콜센터에 접수해요. 자손과 자상 중 어떤 특약으로 청구할지 상담받을 수 있어요. 보통 과실이 큰 쪽은 자상이 유리하다고 안내해 줘요.
병원 진료 후 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전문과에서 진단서를 받아요. 상해 급수가 여기서 결정돼요. 골절은 9~11급, 타박상이나 염좌는 12~14급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세요
보험사 앱이나 팩스로 청구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해요. 자상은 치료비 외에 위자료와 휴업손해 서류도 함께 내야 해요. 소득증빙(급여명세서 등)을 준비하세요.
보험사 심사 후 보험금을 수령해요
자손은 과실 비율을 적용해서 상해 급수 한도 내 금액이 나와요. 자상은 과실 비율 없이 실손 기준으로 계산돼요. 보통 접수 후 7~14일 내에 입금돼요.
TIP: 보험금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 가능
*이 글은 금융감독원 보험다모아, 손해보험협회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보험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보험 상품의 약관에 따라 보상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보장 내용은 본인의 보험 약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