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자격과 월 최대 42만원

중증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이라면 매월 최대 42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죠. 장애인연금이에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죠.

장애수당(경증 대상, 월 최대 6만원)과는 완전히 다른 제도예요.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 적용이 안 되니까 장애 판정을 받았다면 빠르게 움직이는 게 유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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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세 가지

첫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이어야 해요. 둘째,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죠. 셋째,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해요. 2024년 기준 단독 가구는 약 130만원, 부부 가구는 약 208만원 이하예요.

만 65세가 되면 기초급여가 중단되고 기초연금으로 전환돼요. 자동 전환이 아니라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하니까 65세 생일 3개월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해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금액

기초급여는 소득 보전 목적으로 2024년 기준 월 최대 약 34만원이에요. 부가급여는 수급 유형에 따라 월 2~8만원이 추가되죠. 기초수급자 재가 기준으로 두 급여를 합하면 월 최대 42만원까지 받을 수 있죠.

시설 입소자는 기초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죠. 시설에서 기본 생활비를 지원받기 때문이에요. 금액은 매년 1월 기준 중위소득 변동에 따라 조정되니까 해마다 달라질 수 있죠.

기초수급자 재가: 월 최대 42만원 | 차상위: 최대 41만원 | 일반(기준 이하): 최대 36만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돼요. 거동이 불편하면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서 도와주는 서비스도 있죠.

1

장애 정도 확인

내 장애 정도가 심한(중증)인지 주민센터나 장애인 등록증으로 확인해요.

2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복지로 모의계산 기능으로 선정 기준액 이하인지 미리 계산해 봐요.

3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신청

신분증, 장애인 등록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신청해요.

4

연금 지급 시작

소득·재산 조사(30일 이내) 후 다음 달부터 매월 계좌로 입금돼요.

65세 이후 기초연금 전환

만 65세가 되면 기초급여는 중단되고 기초연금으로 전환해야 해요. 부가급여는 65세 이후에도 계속 받을 수 있죠. 기초연금 금액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보다 높을 수도 있으니 전환 시점에 담당자와 상담해 봐요.

만 65세 도달 시 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수 (자동 전환 안 됨). 부가급여는 계속 지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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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이에요.

참고 자료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조언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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