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이라면 매월 최대 42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죠. 장애인연금이에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죠.
장애수당(경증 대상, 월 최대 6만원)과는 완전히 다른 제도예요.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 적용이 안 되니까 장애 판정을 받았다면 빠르게 움직이는 게 유리하죠.
복지로에서 장애인연금 신청하기 →첫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이어야 해요. 둘째,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죠. 셋째,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해요. 2024년 기준 단독 가구는 약 130만원, 부부 가구는 약 208만원 이하예요.
만 65세가 되면 기초급여가 중단되고 기초연금으로 전환돼요. 자동 전환이 아니라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하니까 65세 생일 3개월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해요.
기초급여는 소득 보전 목적으로 2024년 기준 월 최대 약 34만원이에요. 부가급여는 수급 유형에 따라 월 2~8만원이 추가되죠. 기초수급자 재가 기준으로 두 급여를 합하면 월 최대 42만원까지 받을 수 있죠.
시설 입소자는 기초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죠. 시설에서 기본 생활비를 지원받기 때문이에요. 금액은 매년 1월 기준 중위소득 변동에 따라 조정되니까 해마다 달라질 수 있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돼요. 거동이 불편하면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서 도와주는 서비스도 있죠.
장애 정도 확인
내 장애 정도가 심한(중증)인지 주민센터나 장애인 등록증으로 확인해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복지로 모의계산 기능으로 선정 기준액 이하인지 미리 계산해 봐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신청
신분증, 장애인 등록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신청해요.
연금 지급 시작
소득·재산 조사(30일 이내) 후 다음 달부터 매월 계좌로 입금돼요.
만 65세가 되면 기초급여는 중단되고 기초연금으로 전환해야 해요. 부가급여는 65세 이후에도 계속 받을 수 있죠. 기초연금 금액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보다 높을 수도 있으니 전환 시점에 담당자와 상담해 봐요.
장애인연금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이에요.
참고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조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