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도 장애수당은 따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인 경증 장애인에게 매월 3~6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 적용이 안 되니까, 자격이 된다면 바로 움직이는 게 유리해요.
중증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은 장애수당이 아니라 장애인연금 대상이에요. 18세 미만이라면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고요. 나이와 장애 정도부터 먼저 파악해야 해요.
복지로에서 장애수당 신청하기 →장애수당은 장애 등록과 소득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18세 이상 장애인이면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경증) 분이 대상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중위소득 50~100%)이어야 해요.
2019년 장애 등급제 폐지 이후 기존 1~6급 대신 심한/심하지 않은으로 나뉘어요. 오래된 장애 등록증이라면 본인 구분을 주민센터에서 재확인해 봐요. 잘못된 구분으로 신청하면 반려될 수 있죠.
기초수급자 재가(가정 거주)는 월 6만원, 시설 입소자는 월 3만원이에요. 차상위 계층은 거주 형태와 무관하게 월 3만원이죠. 소액으로 보여도 연간 최대 72만원이에요.
매월 신청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고,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주민센터에 신고 의무가 있죠. 지자체마다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곳도 있으니 거주 지역 구청 복지과에 문의해 봐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죠. 대리 신청도 가능한데,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가족이 대신 접수할 수 있죠.
장애 등록·정도 확인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장애 정도(심한/심하지 않은)를 확인해요.
소득 자격 자가 진단
복지로 모의계산 기능으로 수급 자격을 미리 계산해 봐요.
신청서 제출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요.
수당 지급 시작
소득·재산 조사(30일 이내) 후 다음 달부터 매월 계좌로 입금돼요.
둘 다 저소득 장애인 대상이지만 장애 정도와 금액이 완전히 달라요. 중증(심한 장애)은 장애인연금(월 최대 42만원), 경증(심하지 않은 장애)은 장애수당(월 최대 6만원)이에요. 두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죠.
장애수당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이에요.
참고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조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