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 · 이혼 · 재산분할
이혼하고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냈는데 기각될 수도 있어요. 2년 안에 청구 안 하거나, 함께 이룬 재산이 없거나, 이미 많이 가져간 경우에 기각돼요. 어떤 경우에 기각되는지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세요.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에는 2년의 제척기간이 있어요. 법원은 부부의 기여도, 재산 형성 과정, 혼인 기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요.
기각 사유 3가지
| 사유 | 내용 | 비고 |
|---|---|---|
| 제척기간 경과 | 이혼 후 2년 초과 | 중단·정지 불가 |
| 협력재산 부재 | 함께 이룬 재산 없음 | 기여도 0% |
| 초과 보유 | 분할 몫보다 이미 많이 보유 | 상대방 반심판 필요 |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라요. 중단이나 정지가 없이 이혼일부터 정확히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해요. 법관이 직권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기각돼요.
이혼 유형별 기산일
• 협의이혼: 이혼신고서가 수리된 날 (시·구청에서 수리한 날)
• 재판상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 (항소·상고 기간 경과 후)
예시: 2024년 3월 15일 협의이혼 신고 수리 → 2026년 3월 15일까지 청구해야 해요. 3월 16일에 청구하면 1일 차이로 기각돼요.
기각 위험을 줄이려면 미리 준비해야 해요. 이미 기각됐다면 2주 이내에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어요.
제척기간 확인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이혼은 판결 확정일부터 2년을 계산해요. 기한이 임박하면 즉시 청구하세요.
TIP: 1일이라도 늦으면 청구권 소멸
협력재산 입증 준비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요. 가사노동, 양육, 직장생활 등 기여도 증거가 필요해요.
재산 목록 작성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등 분할 대상 재산을 빠짐없이 목록화해요. 상대방 재산도 파악하세요.
변호사 상담
기각 위험이 있는 사안이면 가사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아요. 기각 시 즉시항고(2주 이내)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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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민법·가사소송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사안은 가사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