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 · 이혼
이혼했는데 상대방에게 속았거나 협박당해서 어쩔 수 없이 동의한 거라면, 되돌릴 수 있어요. 단, 아무 이유로나 취소되는 건 아니고 사기나 강박이 있었을 때만 가능해요. 기한도 3개월밖에 없어서 빨리 움직여야 해요.
민법 제824조에 따르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이혼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만 취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단순한 후회, 감정적 결정, 성격 차이 같은 건 취소 사유가 아니에요.
이혼 유형별 취소 가능 여부
| 이혼 유형 | 취소 가능? | 조건 |
|---|---|---|
| 협의이혼 | 가능 | 사기·강박 + 3개월 이내 |
| 재판상이혼 | 불가 | 판결 확정 후 취소 불가 |
재판상이혼은 법원이 직접 판단해서 내린 판결이기 때문에 취소 대상이 아니에요. 판결에 불복하려면 확정 전에 항소·상고를 해야 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이혼취소 청구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기한 계산 예시
• 사기: "재산 다 주겠다"고 속여서 이혼 → 속임수를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 강박: "이혼 안 하면 가만 안 둔다"고 협박 → 협박에서 벗어난 날부터 3개월
이 기한은 제척기간이라 중단이나 연장이 안 돼요. 하루라도 넘기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혼취소소송은 가정법원에 제기해요. 다만 소송 전에 조정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돼요.
사기·강박 증거 수집
문자메시지, 녹음 파일, 카카오톡 대화, 증인 진술 등 사기나 강박을 입증할 증거를 모아요.
TIP: 디지털 증거는 원본 보존이 중요해요
가정법원 조정 신청
이혼취소소송 전에 가정법원에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해요. 조정이 성립하면 소송 없이 해결돼요.
조정 불성립 시 소송 제기
조정이 안 되면 가정법원에 이혼취소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해요. 소장에 사기·강박 사실과 증거를 기재해요.
재판 진행 및 판결
법원이 증거를 검토하고 사기·강박 여부를 판단해요. 인용되면 이혼이 소급해서 취소돼요.
이혼취소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기나 강박을 입증하는 증거예요. 증거가 부족하면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으니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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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민법 규정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사안은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에 상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