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전세사기 · 임차인 보호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법적 피해자로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주택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세 가지를 갖추고 보증금 전액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여야 해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통합 시스템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아래 5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하나라도 빠지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내 상황 체크해보세요온라인 신청 → 서류 제출 → 실사 → 지원 순으로 진행돼요.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심사가 빨라져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신청
jeonse.kgeop.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된 특별법에 따라 통합 시스템에서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해졌어요. 본인 인증 후 피해 사실과 서류를 업로드하면 돼요.
TIP: 시스템 접속 전에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미리 준비해두세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바로가기 →필요 서류 제출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예요.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정일자 확인서, 등기부등본이 기본이에요.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입증할 자료도 필요해요. 내용증명, 계좌 이체 내역, 집주인 연락 기록 등이 도움이 돼요.
TIP: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700원에 발급받을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지자체 실사 (약 30일)
계약의 진정성, 보증금 미반환 사실, 자력 회수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요. 경매 진행 중이라면 배당 순위와 예상 배당액도 확인해요. 전액 회수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피해자 인정이 안 될 수 있어요.
TIP: 실사 기간 중 담당자 연락을 빠르게 받아야 심사가 지연되지 않아요
피해자 인정 통보 후 지원 신청
인정 결정 통지서를 받으면 각종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긴급 주거 지원(공공임대 우선 입주), 저금리 대출, 법률 지원, 심리 상담 중 필요한 항목을 신청하면 돼요. 지원별로 신청 창구가 달라서 통지서를 보고 안내에 따라 진행하세요.
TIP: 인정 통지서를 받은 후 지원 신청 기한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통지서 내용을 꼭 읽어보세요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피해자로 인정되면 주거, 금융, 법률, 심리 4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가장 급한 건 거주지 문제인데,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관련 실제로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jeonse.kgeop.go.kr에서 조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