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 세금 · 양도소득세
주식으로 수익이 났는데 세금을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하죠? 결론부터 말하면 코스피·코스닥에서 거래소를 통해 매매한 일반 투자자(소액주주)는 비과세예요. 세금을 신고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대주주(종목당 50억원 이상)이거나, 장외거래·비상장주식을 거래했다면 과세 대상이에요.
아래 항목을 모두 체크할 수 있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예요. 신고도 불필요하고요.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되면 과세 대상일 수 있어요.
| 거래 유형 | 과세 여부 | 비고 |
|---|---|---|
| 소액주주 상장주식 (장내거래) | 비과세 | 일반 개인 투자자 대부분 해당 |
| 대주주 상장주식 (장내·장외) | 과세 | 종목당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
| 소액주주 상장주식 (장외거래) | 과세 | 거래소 밖에서 직접 매매한 경우 |
| 비상장주식 (누구든) | 과세 | 코스피·코스닥 외 주식 |
| 해외 주식 | 과세 | 연 250만원 초과 수익 시 22% |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뒤 세율을 곱해요. 1년간 주식 양도차익이 500만원이면, 250만원 빼고 남은 250만원에만 세금을 내요. 수익 종목과 손실 종목을 합산하니까, 합산 결과가 손실이면 세금이 없어요.
2026년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과세 대상 | 기본 세율 | 지방세 포함 |
|---|---|---|
| 대주주 상장주식 (3억 이하) | 20% | 22% (지방세 포함) |
| 대주주 상장주식 (3억 초과) | 25% | 27.5% (지방세 포함) |
|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 10% | 11% (지방세 포함) |
| 일반 기업 비상장주식 | 20% | 22% (지방세 포함) |
| 해외 주식 | 20% | 22% (지방세 포함) |
과세 대상이라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두 번을 해야 해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어서 세무서 방문 없이 집에서 처리 가능해요. 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붙으니까 기한을 꼭 지키세요.
과세 대상인지 확인
대주주(종목당 50억원 이상)이거나, 장외거래를 했거나, 비상장주식을 팔았는지 확인해요. 소액주주가 거래소에서 매매한 상장주식은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양도차익 계산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이에요. 같은 해에 수익 종목과 손실 종목을 합산해요.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에요.
예정신고 (반기 마감 후 2개월 이내)
상반기(1~6월) 매도분은 8월 말까지, 하반기(7~12월) 매도분은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해요.
TIP: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가능
2026년 기억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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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소득세법 및 국세청·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세율과 대주주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국세청(126)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