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해외주식 ·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세금 계산부터 신고까지
250만원 공제와 절세 전략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금액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연간 양도차익 25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초과분에 22%가 붙어요. 매년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해야 해요.
양도소득세 계산 공식
해외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났다면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해요.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만 내지만, 해외주식은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투자자가 대상이에요.
공식은 이래요: (양도차익 − 250만원) × 22%. 250만원은 연간 기본공제예요. 1년에 한 번만 받아요. 부부라면 각자 250만원씩 받을 수 있어요.
계산 예시: 양도차익 1,000만원
양도차익: 1,000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
세율: 22% (양도세 20% + 지방세 2%)
납부세액: 165만원
★ 환차익도 양도소득에 포함돼요. 달러 환율이 올라서 수익이 났으면 그것도 과세 대상이에요.
손익통산으로 세금 줄이는 법
같은 해 해외주식끼리는 이익과 손실을 합산할 수 있어요. A주식에서 500만원 벌었고 B주식에서 200만원 잃었으면, 순이익 300만원에서 250만원 공제해서 50만원에만 22%가 붙어요.
손익통산 예시
A주식 이익: +500만원
B주식 손실: −200만원
순이익: 300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과세표준: 50만원
납부세액: 11만원
★ 단, 국내주식 손실과는 합산 안 돼요. 해외주식끼리만 가능해요.
★ 다음 해로 손실 이월도 안 돼요. 같은 해에 정리해야 해요.
절세 전략 3가지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미리 알고 연말에 활용하세요.
절세 전략
① 매년 250만원 기본공제 활용
이익이 250만원 이하로 나오도록 연말에 일부 매도해요. 이월이 안 되니 해마다 쓰세요.
② 손실 종목 연내 정리
12월 안에 손실 종목을 매도해서 이익과 상계해요. 이월이 안 되니 같은 해에 처리해야 해요.
③ 부부 분산 투자
배우자도 해외주식 계좌를 열면 각자 250만원씩 공제받아요. 합산 50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세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 1일~31일에 신고해요. 증권사가 대신 신고해주지 않아요.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해요.
증권사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서 홈택스에 입력하면 돼요. 환율 자료도 필요해요. 일부 증권사는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니 확인해보세요. 미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어요.
자주 묻는 것들
이 글은 2026년 소득세법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세율과 공제 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국세청 또는 세무사에게 살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