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실업급여 인정 여부와 위로금

희망퇴직 실업급여는 회사의 권유로 이직했다면 받을 수 있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채워야 해요.

머니위키 편집팀·2026-09-14 갱신고용보험법 제40조·제58조·시행규칙 제82조 원문 확인 및 고용24 실업급여(상용직) 제도안내 화면 대조 · 2026-09-14

희망퇴직은 본인이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퇴사로 처리돼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회사의 경영상 필요로 권유받아 나간 경우라면 고용보험법 제58조가 정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받을 수 있어요. 퇴직을 계기로 목돈으로 받는 위로금이라면 근로의 대가로 정기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어서 구직급여 금액을 정하는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지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요. 다만 이직확인서에 상실코드가 자진퇴사를 뜻하는 코드로 잘못 찍히면 신청 자체가 막힐 수 있어서 고용24에서 처리 현황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서류 확인부터 구직 등록, 수급자격 신청, 실업 인정까지 순서를 알아두면 절차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수급자격 신청하기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희망퇴직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위로금과 평균임금
퇴직을 계기로 한 번 받는 위로금은 임시로 지급된 금품이라 평균임금 임금총액에서 빠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기준기간 계산 방식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이 원칙이에요
이직일 기준 연령
인터넷 제출 서비스는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사람만 이용할 수 있어요
비자발적 상실코드
인터넷 제출 서비스 대상 상실코드는 22·23·31·32예요
이직확인서 발급 기한
사업주는 발급 요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해요
상실신고서 신고 기한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서를 제출해요
실업 인정 주기
1~4주마다 재취업활동을 신고해 실업 인정을 받아요
구직급여 지급기간
구직급여 지급기간은 120일부터 270일까지예요
신청 가능 기한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만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1수급 인정 여부

희망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의 경영상 필요로 권유받아 나간 희망퇴직은 고용보험법 제58조가 정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회사의 경영상 필요나 구조조정으로 희망퇴직을 권유받았나요
    본인이 먼저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회사의 권유가 있었다면 해당돼요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가요
    기준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기간이에요
  • 이직 당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대상이 아니었나요
    형사처벌이나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니어야 해요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 노력을 할 준비가 됐나요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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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항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 중에서도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해 스스로 그만둔 경우, 또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만 수급자격을 제한해요. 회사의 경영상 필요로 시행하는 일반적인 희망퇴직은 이 제한 목록에 해당하지 않아서 권고사직과 같은 방식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이직사유와 별개로 고용보험법 제40조가 정한 구직급여 수급요건도 함께 채워야 해요. 기준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해요.

희망퇴직이 권고사직과 같은 방식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보셨다면, 실제 신청 방법도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방법 확인하기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나목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권고사직과 같게 인정되나요

네, 회사의 경영상 필요로 권유받아 나간 경우라면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권고사직과 같이 인정돼요.

희망퇴직 신청서를 본인이 제출했더라도, 회사의 구조조정 공고나 권유가 먼저 있었다면 자기 사정으로 전직하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와는 다르게 판단해요.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가 회사의 권고에 의한 것으로 기재돼야 해요.

회사가 퇴직을 권유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나요

희망퇴직 공고문이나 신청서, 면담 기록처럼 회사의 권유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챙겨두는 게 좋아요.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해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류라서, 상실코드나 이직사유가 실제와 다르게 적히면 수급자격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희망퇴직 공고문, 신청서 사본, 인사팀과 주고받은 안내 문서 등을 미리 보관해 두면 이직사유를 다툴 때 근거로 쓸 수 있어요.

2위로금 영향

위로금을 받으면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드나요

퇴직을 계기로 한 번 받는 위로금이라면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져 실업급여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고, 수급 자격 요건도 그대로예요.

위로금과 평균임금·수급자격 비교
항목위로금 포함 여부실업급여 영향적용 기준
평균임금 산정포함되지 않음구직급여 일액에 영향 없음임금이 아닌 위로금 성격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위로금과 무관180일 이상 여부만 확인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기준기간 18개월 계산위로금과 무관이직일 기준 18개월 그대로 적용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
이직사유 판단위로금 수령 자체는 제한사유 아님권고 배경이 판단 기준고용보험법 제58조
고용보험법 제40조·제58조, 근로기준법 제2조·시행령 제2조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명칭이 위로금이어도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품이라면 따로 확인해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임금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정하고,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의 임금총액에서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을 빼요. 퇴직을 계기로 한 번 지급되는 위로금(명예퇴직금 등)이라면 이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다만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과 이직일 이전 18개월인 기준기간 계산은 위로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그대로 적용돼요.

위로금이 평균임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보셨다면, 위로금 계산과 부정수급 주의사항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권고사직 위로금 계산과 부정수급 주의사항 확인하기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위로금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퇴직을 계기로 한 번 받는 위로금이라면 임시로 지급된 금품이라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져요.

구직급여 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을 임금총액에서 빼기 때문에, 퇴직을 계기로 한 번 지급되는 위로금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위로금을 받은 시점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나요

위로금 수령 시점과 무관하게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과 이직사유 요건만 충족하면 수급 자격에 영향이 없어요.

위로금을 퇴직 전에 받았든 퇴직 후에 받았든, 고용보험법 제40조가 정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과 기준기간 18개월 계산 방식은 달라지지 않아요. 수급 자격은 이직사유와 근로 이력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3상실코드 확인

이직확인서 상실코드가 제대로 찍혔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을 조회해 상실코드가 22·23·31·32처럼 비자발적 코드로 찍혔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발급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해요
  • 상실신고서는 사업주가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요
  • 인터넷 제출 서비스에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는 상실코드는 22·23·31·32예요
  • 고용24 마이페이지 민원처리 알림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 상실코드가 잘못 찍혔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를 제출해 정정을 요청해요

이직확인서는 퇴직 사유,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임금, 1일 소정 근로시간 등을 확인하는 서류로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해요. 인터넷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려면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되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상실코드가 22, 23, 31, 32인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고,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이어야 해요. 회사에서 제출한 상실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는 고용24 마이페이지 민원처리 알림에서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직확인서 확인하기고용24 · 사업주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해요.
근거 조문 보기

고용24 실업급여(상용직) 제도안내 ①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된 사람, ②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이직한 사람(상실코드가 22, 23, 31, 32), ③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사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상실코드가 자진퇴사로 잘못 찍히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거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 바로잡을 수 있어요.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나 상실코드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 먼저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정정을 요청하고 반영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를 제출해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어요.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를 직접 조회할 수 있나요

네, 고용24 마이페이지의 민원처리 알림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제출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 내용은 고용24 마이페이지 민원처리 알림(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4신청 순서

희망퇴직 후 실업급여는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요

이직확인서 발급 확인부터 구직 등록·사전교육을 거쳐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이후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요.

상실신고·이직확인서 확인

회사가 제출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처리됐는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와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해요.

준비물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 조회 화면소요 방문 전 확인

실업급여 신청은 서류 제출 요청, 사전 확인, 구직 등록, 사전 교육, 수급자격 인정 신청, 취업 준비, 실업 인정과 지급, 지급 종료 순서로 진행돼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는 원칙적으로 고용센터에 방문해 제출해야 하고, 이후에는 1~4주마다 재취업활동을 신고해 실업 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가 계속 지급돼요.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82조(실업신고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직확인서 발급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네,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부터 확인한 뒤 구직 등록과 사전 교육을 진행해야 해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를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수급자격 인정 신청 단계에서 서류 미비로 반려될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와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처리 현황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고용24 신청과 실업인정 교육은 언제 받나요

수급자격 인정 신청 전에 온라인 사전교육을 먼저 듣고, 신청 이후에는 1~4주마다 실업인정을 신청해요.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사전 교육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 전에 온라인으로 미리 시청할 수 있고, 받지 못했다면 고용복지센터 방문 시 현장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에는 1~4주마다 재취업활동 내역을 신고해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희망퇴직 실업급여, 이것도 궁금해요

A

회사의 경영상 필요로 권유받아 나갔다면 고용보험법 제58조가 정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인정돼요.

떠나기 전 체크

  • 회사의 경영상 필요로 권유받은 희망퇴직이라면 이직확인서에 그 사실이 반영됐는지 확인해요.
  • 위로금을 받았더라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과 이직사유 요건만 확인하면 돼요.
  •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과 상실코드를 직접 조회해요.
  • 이직확인서 발급을 확인한 뒤 구직 등록·사전교육을 거쳐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해요.

출처

2026-09-14 검증
법령
고용보험법 제40조 — 구직급여 수급요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기준기간 18개월 · 고용보험법 제58조 —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중대한 귀책사유·자기 사정 이직 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 — 실업신고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서식
행정규칙·안내
실업급여(상용직) 제도안내 — 신청절차, 상실코드 22·23·31·32, 이직확인서 발급 10일
정부 도구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진정서(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 회사가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에 10일 안에 응하지 않는 등 노동법 위반 민원 접수 화면
검증 방법
증거 JSON 대조 — 180일·18개월·65세·22·23·31·32·10일·15일·1~4주·120일~270일·1년은 위 화면 원문(scripts/evidence/희망퇴직-실업급여.json)과 대조했어요. 캡처 6장은 장마다 읽고 기록했습니다.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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