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이 각하돼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미 낸 등록면허세를 위택스·관할 지자체에서 환급 신청할 수 있고, 지자체의 기한후신고 처리기한은 신고일부터 3개월이지만 등록면허세 환급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가압류 신청이 각하돼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미 낸 등록면허세를 계속 낼 근거는 없어지지만, 환급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부동산등기법 제29조는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은 경우 자체도 각하 사유로 정해서 등록면허세 납부와 등기 성립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이 글이 확인한 지방세기본법 조문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사람의 기한후신고 절차만 정하고 있어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각하 때문에 돌려받는 절차는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직접 확인해야 해요. 지자체가 기한후신고나 수정신고를 처리할 때는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 기한이 등록면허세 환급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가압류 각하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미 낸 등록면허세를 계속 낼 근거가 없어지지만, 환급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직접 신청해야 해요.
부동산등기법 제29조는 등기관이 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사유를 여러 항목으로 정하는데, 그중에는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은 경우 자체도 포함돼요. 이는 등록면허세 납부와 등기 성립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뜻이고, 반대로 등록면허세를 이미 냈는데 다른 사유로 각하됐다면 실제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세액을 계속 보유할 근거가 없어져요.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을 보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했을 때는 애초에 각하되지 않고, 각하 결정이 난 뒤에도 환급이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아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각하되면 등록면허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셨다면 애초에 등록면허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등록면허세 계산 방법 자세히 보기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0호 10.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미 낸 등록면허세를 계속 낼 근거가 없어지지만, 환급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 직접 신청해야 해요.
부동산등기법 제29조는 등기관이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도록 정하고, 그 사유 중에는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은 경우도 들어가요.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을 보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했을 때는 각하되지 않아요. 이미 등록면허세를 낸 상태에서 다른 사유로 각하됐다면 실제 등록이 성립하지 않은 것이라 그 세액을 계속 보유할 근거가 없어지지만, 구체적인 환급 절차는 이 글이 확인한 범위에는 없어서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해야 해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9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취하·취소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각하와 비슷하지만, 구체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는 이 글이 확인한 범위에는 없어 위택스·관할 지자체 확인이 필요해요.
각하는 등기관이 요건 미비를 이유로 신청을 배척하는 것이고 취하는 신청인이 스스로 신청을 거두는 것이라 법적 성격은 다르지만, 두 경우 모두 등기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다만 구체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는 이 글이 확인한 범위에는 없어서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 직접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환급 금액은 각하로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세액이 기준이 되지만, 정확한 산정과 절차는 위택스·관할 지자체 확인이 필요해요.
가압류 등기 신청과 함께 냄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사유에 해당
구체 절차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늘어남
각하로 등록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그 등록을 전제로 낸 세액을 계속 보유할 근거가 사라지지만, 이 세액을 돌려받는 구체적인 절차를 정한 조문은 이 글이 확인한 범위에는 없어서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 직접 확인해야 해요.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3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사람이 기한후신고나 수정신고서를 낸 경우 지자체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지자체가 세액을 재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처리기한이에요.
등록면허세 환급 금액을 확인하셨다면 가압류 신청에 드는 인지대 금액도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가압류 신청 인지대 금액 자세히 보기 →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3항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9조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환급 금액은 각하로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세액이 기준이 되고, 정확한 산정은 위택스·관할 지자체 확인이 필요해요.
등록이 실제로 성립하지 않았다면 그 등록을 전제로 부과된 세액을 계속 보유할 근거가 없어지지만, 등록면허세는 이미 등기 신청 시 신고·납부한 세금이라 이 조문이 정한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자'의 절차에 그대로 해당하는지는 이 글이 확인한 범위에서 분명하지 않아요.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3항은 기한후신고자가 수정신고서를 낸 경우 지자체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이 처리기한이 참고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3항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9조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미사용증명원 자체가 환급 금액을 바꾸지는 않고, 실제 등록에 쓰이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쓰일 수 있어요.
제공된 법령 조문에는 미사용증명원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고, 환급 금액은 각하로 등록이 성립하지 않은 세액 전체를 기준으로 정해져요. 미사용증명원이 필요한지는 등기소나 위택스 창구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신청인 자신이 지켜야 할 환급 신청 기한을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고, 지자체의 처리기한(신고일부터 3개월)이 등록면허세 환급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어요.
이 글이 확인한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3항은 신청인이 아니라 지자체가 지켜야 할 처리기한을 정한 조문으로, 기한후신고자가 수정신고서를 낸 경우 지자체는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통지해야 하지만, 등록면허세는 가압류 등기를 신청할 때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이라 이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이 글이 확인한 범위에서 분명하지 않아요.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며 3개월을 넘길 수 있어요. 신청인 자신의 소멸시효나 신청 기한을 정한 조문은 이 글이 확인한 범위에는 없어서, 각하 결정을 받으면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 되도록 빨리 문의하는 게 안전해요.
환급 신청 기한을 확인하셨다면 다른 미환급금이 있는지도 정부24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게 좋겠죠. 미환급금 조회 정부24 환급금 찾기 자세히 보기 →
신청인 자신이 지켜야 할 신청 기한을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아 위택스·관할 지자체 확인이 필요해요.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내지 않은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뒤늦게 기한후신고서를 낼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그 사람이 수정신고서를 낸 경우 지자체가 3개월 이내 처리하도록 정한 조문이에요.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가압류 등기를 신청할 때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이라, 이 조문이 정한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자'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이 확인한 범위에서 분명하지 않아요. 신청인 자신이 지켜야 할 환급 신청 기한을 정한 별도 조문도 확인되지 않아서, 각하 결정을 받으면 이 조문에 기대기보다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 직접 절차와 기한을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3개월은 지자체의 처리기한이라 이 기간이 지났다고 환급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지자체가 3개월을 넘겨 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해요. 처리가 늦어지더라도 환급 청구 자체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택스나 관할 세무부서에 진행 상황을 문의해 확인하는 게 좋아요.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3항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 가압류 각하 결정문과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함께 준비해요.
가압류 등기 신청이 각하되면 먼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따른 각하 결정문을 확인하고,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함께 준비해요. 이 서류를 바탕으로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 구체적인 절차나 서식은 지자체 확인이 필요해요.
환급 신청 방법을 확인하셨다면 가압류 신청에 법정 출두가 필요한지도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가압류 신청 법정 출두 필요 여부 자세히 보기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9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위택스에서 환급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어요.
위택스는 지방세를 온라인으로 신고·납부·환급 신청할 수 있는 정부 도구예요. 가압류 등기 신청이 각하된 뒤에는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에서 신청서를 낼 수 있어요.
네, 가압류 신청 각하 결정문과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함께 준비해야 해요.
각하 결정문은 등기가 실제로 성립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서류이고, 납부확인서는 이미 낸 세액을 확인하는 서류라서 두 가지를 함께 갖춰야 신청과 환급 절차가 원활히 진행돼요.
아니요, 자동으로 돌려주지 않고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 직접 환급을 신청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요.
취하·취소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각하와 비슷하지만, 구체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는 이 글이 확인한 범위에 없어 위택스·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해야 해요.
각하로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세액이 환급 산정의 기준이 되고,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관할 지자체 확인이 필요해요.
신청인 자신이 지켜야 할 기한을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고, 지자체의 처리기한(신고일부터 3개월)이 등록면허세 환급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택스에서 환급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어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