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가압류 · 환급

가압류 각하 시 등록면허세 환급
미사용증명원 발급부터 신청까지

가압류 신청했는데 각하됐어요. 미리 낸 등록면허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법원에서 미사용증명원을 받아서 구청에 환급 신청하면 2~4주 안에 돌려받을 수 있어요.


환급받을 수 있는 항목이에요

지방세법 제35조에서 등기하지 않은 경우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각하든 기각이든 등기가 안 됐으면 환급 대상이에요.

환급 대상 항목이에요.
· 등록면허세 — 가압류 등기용으로 미리 낸 세금 (구청에서 환급)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함께 환급돼요
· 인지대 — 10,000원, 법원에 따로 신청해야 해요
· 송달료 — 사용한 만큼 빼고 남은 금액만 법원에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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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인지대 금액

가압류 신청할 때 내는 인지대가 얼마인지 알려드려요.

가압류 신청 송달료 금액

가압류 송달료 계산과 납부 방법이에요.


환급 신청, 이 순서대로 해요

등록면허세는 구청, 인지대·송달료는 법원에서 각각 환급받아요. 창구가 달라요.

등록면허세 환급 절차
1

법원에서 미사용증명원 발급

가압류 신청했던 법원 민원실에서 '등록면허세 미사용증명원'을 발급받아요. 각하 결정문, 납부 영수증, 신분증이 필요해요.

2

등록면허세 영수증 원본 회수

가압류 신청 시 법원에 제출한 영수증 원본도 함께 돌려받으세요.

3

구청 세무과 방문 → 환급 신청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환급 신청서를 작성해요. 서류를 제출하고 환급 계좌를 적어요.

4

2~4주 내 계좌 입금

구청에서 서류 검토 후 계좌로 입금해줘요. 환급 완료 통지서가 우편으로 와요.


환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예요

미리 준비해두면 한 번 방문으로 끝낼 수 있어요.

필요 서류
서류명필수발급처
미사용증명원 (법원 확인·날인)O법원 민원실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원본O법원에서 회수
각하 결정문 사본O법원 민원실
신분증O본인 지참
환급 계좌 통장 사본O본인 지참
환급 신청서O구청 세무과 현장 작성

자주 묻는 것들


참고 자료

법령·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지방세법과 법원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환급 절차는 관할 법원·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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