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가압류 · 환급
가압류 신청했는데 각하됐어요. 미리 낸 등록면허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법원에서 미사용증명원을 받아서 구청에 환급 신청하면 2~4주 안에 돌려받을 수 있어요.
지방세법 제35조에서 등기하지 않은 경우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각하든 기각이든 등기가 안 됐으면 환급 대상이에요.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구청, 인지대·송달료는 법원에서 각각 환급받아요. 창구가 달라요.
등록면허세 환급 절차법원에서 미사용증명원 발급
가압류 신청했던 법원 민원실에서 '등록면허세 미사용증명원'을 발급받아요. 각하 결정문, 납부 영수증, 신분증이 필요해요.
등록면허세 영수증 원본 회수
가압류 신청 시 법원에 제출한 영수증 원본도 함께 돌려받으세요.
구청 세무과 방문 → 환급 신청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환급 신청서를 작성해요. 서류를 제출하고 환급 계좌를 적어요.
2~4주 내 계좌 입금
구청에서 서류 검토 후 계좌로 입금해줘요. 환급 완료 통지서가 우편으로 와요.
미리 준비해두면 한 번 방문으로 끝낼 수 있어요.
필요 서류|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미사용증명원 (법원 확인·날인) | O | 법원 민원실 |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원본 | O | 법원에서 회수 |
| 각하 결정문 사본 | O | 법원 민원실 |
| 신분증 | O | 본인 지참 |
| 환급 계좌 통장 사본 | O | 본인 지참 |
| 환급 신청서 | O | 구청 세무과 현장 작성 |
참고 자료
법령·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지방세법과 법원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환급 절차는 관할 법원·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