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 인지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에 따라 1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송달료는 별도로 내야 하며 금액은 법원에서 확인해요.
가압류·가처분 신청서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에 따라 채권 금액과 관계없이 1만원의 인지를 붙이면 돼요. 다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본안 소송 인지액의 2분의 1을 내고, 이때 인지액 상한은 50만원이에요. 인지대와 별도로 송달료도 내야 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접수하는 법원에서 확인해야 해요. 전자소송으로 신청한다고 해서 이 조문이 인지액을 따로 할인해 주지는 않아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가압류 신청 인지대
가압류·가처분 신청서에는 채권 금액이나 청구 내용과 관계없이 1만원의 인지를 붙이면 돼요.
민사집행법에 따른 신청이에요
상한액은 50만원이에요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액이에요
가압류 신청서 인지액을 본안소송(소장)처럼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계산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일반 가압류·가처분 신청서는 채권 금액과 관계없이 1만원으로 고정돼 있어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만 예외적으로 본안 소송 인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신청서 인지액 계산 기준을 확인하셨다면 인지 금액을 더 자세히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가압류 신청 인지 금액 자세히 보기 →
가압류 신청서에는 채권 금액이나 청구 내용과 관계없이 1만원의 인지를 붙이면 돼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가처분 신청서에 1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고 정해요. 신청서를 접수할 때 이 금액만큼 인지를 붙이면 인지액 요건은 끝나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ㆍ가처분의 신청이나 가압류ㆍ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1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일반 가압류·가처분은 금액과 관계없이 1만원이고,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만 본안 인지액의 2분의 1로 계산해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과 그에 대한 이의·취소 신청만 본안 소송 인지액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밖의 일반 가압류·가처분은 이런 계산 없이 1만원으로 끝나요. 다만 강제관리 방법으로 하는 가압류 집행의 신청은 5천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가처분명령의 신청은 2천원으로 별도로 정해져 있어서, 이 1만원 기준은 신청서 단계의 일반 가압류·가처분 신청에만 적용돼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다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 및 그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은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으로 한다.
송달료는 인지대와 별도로 내야 하고, 정확한 금액은 접수하는 법원에 확인해야 해요.
| 구분 | 확인할 점 | 비고 |
|---|---|---|
| 당사자 수 |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접수 법원에 확인해요 |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요 |
| 송달 횟수 |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접수 법원에 확인해요 | 사건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 예납 시점 | 접수 단계에서 법원이 안내하는 금액을 내요 | 부족하면 추가로 낼 수 있어요 |
송달료를 인지대와 함께 한 번만 내면 끝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인지대와는 별도로 내야 하는 비용이에요. 정확한 계산 기준과 금액은 접수하는 법원에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송달료 계산 구조를 확인하셨다면 실제 금액도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가압류 신청 송달료 금액 자세히 보기 →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정확한 계산 방식은 접수하는 법원에서 확인해야 해요.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접수 전에 담당 법원에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송달료 예납 기준은 법원이 정해서 안내하므로, 접수 전에 접수하는 법원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해요.
신청서를 접수할 때 법원에서 안내하는 기준에 맞춰 송달료를 내고, 절차가 진행되면서 부족한 금액이 생기면 추가로 낼 수 있어요. 정확한 예납 기준은 접수하는 법원에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채권 금액과 관계없이 가압류·가처분 신청서의 인지액은 1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채권 금액이 커져도 인지액은 그대로예요.
채권 금액 1천만원짜리 물품대금 청구권을 가진 자영업자 박모씨 — 가압류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액은 1만원이에요 (채권 금액과 관계없이 인지액은 고정돼 있어요)
채권 금액 1억원짜리 대여금 반환청구권을 가진 회사원 이모씨 — 가압류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액도 똑같이 1만원이에요 (채권 금액이 커져도 인지액은 늘어나지 않아요)
채권 금액이 커지면 인지액도 함께 늘어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반 가압류·가처분 신청서 인지액은 채권 금액과 무관하게 1만원으로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채권 금액이 작은 사건과 큰 사건 모두 같은 인지액을 내요.
채권 금액별 계산을 확인하셨다면 소액사건 기준도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소액사건 인지대 송달료 계산 자세히 보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ㆍ가처분의 신청이나 가압류ㆍ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1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아니요, 가압류·가처분 신청서의 인지액은 채권 금액과 관계없이 1만원으로 고정돼 있어요.
본안소송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달라지지만, 가압류·가처분 신청서 인지액은 그런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채권 금액이 아무리 커져도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액은 늘어나지 않아요.
채권 금액이 1천만원이든 1억원이든 가압류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액은 똑같이 1만원이에요.
채권 금액이 1천만원인 사건과 1억원인 사건 모두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액은 1만원으로 같아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아니라면 채권 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이 금액만 내면 돼요.
인지액과 송달료를 각각 계산한 뒤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를 예납해서 법원에 접수하면 납부가 끝나요.
인지액과 송달료는 각각 계산해서 준비하고,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하면 이 두 가지 비용은 마무리돼요. 접수 전에 인지액과 송달료 금액을 미리 확인해 두면 절차가 매끄러워요.
납부 절차를 확인하셨다면 신청이 각하됐을 때 환급 방법도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가압류 신청 각하 등록면허세 환급 자세히 보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ㆍ가처분의 신청이나 가압류ㆍ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1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인지액만큼 인지를 신청서에 붙이고 송달료는 예납한 뒤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납부가 끝나요.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인지액과 송달료를 각각 계산해서 준비하고,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납부해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는 전자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인지액을 1만원으로 정해 두었어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은 가압류·가처분 신청서의 인지액을 1만원으로 정하고 있을 뿐, 전자소송 이용 여부에 따른 별도 할인 규정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조문만으로는 전자소송으로 신청한다고 해서 인지액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어요.
채권 금액과 관계없이 1만원이에요.
아니요, 본안 소송 인지액의 2분의 1로 계산하고 상한액은 50만원이에요.
아니요, 채권 금액이 커져도 가압류 신청서 인지액은 1만원으로 그대로예요.
아니요, 송달료는 인지대와 별도로 내야 하고 정확한 금액은 접수하는 법원에서 확인해야 해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에는 전자소송 이용에 따른 할인 규정이 없어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