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하면 법정에 나가야 하나요, 심문기일과 서면심리 그리고 불출석

가압류 신청에 대한 재판은 민사집행법 제280조에 따라 변론 없이 서면심리로 이루어질 수 있고, 채무자는 결정 뒤 제283조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어요.

머니위키 편집팀·2026-09-15 갱신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80조·제281조·제283조 원문 확인 · 2026-09-15

가압류 신청에 대한 재판은 민사집행법 제280조에 따라 변론 없이 할 수 있어서, 신청인이 반드시 법정에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재판은 판결이 아니라 제281조가 정한 결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담보 제공 재판이나 신청을 기각·각하하는 재판, 즉시항고를 기각·각하하는 재판은 채무자에게 고지할 필요조차 없어요.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를 소명했거나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변론 없이 가압류를 명할 수 있어요. 가압류결정이 난 뒤에는 채무자가 제283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이의신청은 가압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아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가압류 신청

재판 방식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어요
재판 형식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해요
담보만 제공한 경우
청구채권이나 이유를 소명하지 못해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를 명할 수 있어요
채무자 고지 여부
담보 제공 재판, 신청 기각·각하 재판, 즉시항고를 기각·각하하는 재판은 채무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어요
채무자 불복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 효과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해요
이의신청 요건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해요
1출두 여부

가압류 신청하면 법정에 나가야 하나요?

가압류 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서면심리로 할 수 있어서 신청인이 반드시 법정에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를 모두 소명했나요?
    소명자료로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를 증명하는 경우예요
  •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나요?
    소명이 부족해도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를 명받을 수 있어요
  • 법원이 별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나요?
    진행 여부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법원 판단에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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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어서, 법원은 서면만으로 심리해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못했더라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어요. 청구채권과 이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어요.

법정 출석 여부를 확인하셨다면 실제 신청 서류와 접수 순서도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가압류 신청 방법 자세히 보기

가압류 신청하기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서면으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가압류도 재판을 받아야 하나요?

네, 가압류신청도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만 그 재판은 변론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할 수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은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을 변론 없이 할 수 있다고 정해요. 그래서 가압류는 법원의 재판 절차를 거치되, 정식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 끝날 수 있어요.

채권자가 직접 법정에 나가야 하나요?

채권자도 재판이 변론 없이 진행되면 법정에 직접 나가지 않고 서면 제출만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이 변론 없이 이루어지면 채권자가 법정에 출석해 진술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법원이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담보 제공을 명하거나 별도 절차를 여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해요.

2심문 일정

심문기일은 언제 잡히나요?

법에 정해진 특정 시기는 없고, 별도 절차의 진행 여부와 시기는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확인해야 해요.

  1. 신청 단계
    변론 없이 진행 가능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어요.
  2. 별도 절차 여부
    법에 정해진 기준 없음
    별도 절차가 진행되는지와 그 시기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담당 법원에 확인해야 해요.
  3. 재판 단계
    결정으로 재판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해요.
  4. 고지 단계
    일부 재판은 미고지
    담보 제공 재판, 신청 기각·각하 재판, 즉시항고를 기각·각하하는 재판은 채무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어요.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은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을 변론 없이 할 수 있다고 정할 뿐, 별도 절차를 언제 진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이 조문만으로는 별도 절차가 실제로 열리는지, 열린다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 알 수 없어서 사건마다 담당 법원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

심문기일 여부를 확인하셨다면 신청에 드는 비용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가압류 신청 인지대 금액 자세히 보기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심문기일 통지는 언제 오나요?

법에는 통지 시기를 정한 규정이 없어서, 정확한 시기는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확인해야 해요.

민사집행법은 별도 절차의 통지 시기를 정한 규정을 두지 않았어요. 사건마다 진행 여부와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시기는 관할 법원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심문기일에 꼭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이 변론 없이 진행되면 별도로 나갈 일이 없고, 별도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의 참석 여부는 법원 안내에 따라야 해요.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결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당사자가 법정에 나갈 일이 없어요. 별도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안내에 따라 참석 여부가 정해져요.

3서면심리 조건

서면심리로만 끝나는 경우는?

청구채권과 이유를 소명했거나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변론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가압류 결정이 날 수 있어요.

  •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냈는지 확인해요
  • 소명이 부족하면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해요
  • 별도 절차가 지정되었는지 확인해요
  • 별도 절차 지정이 없으면 서면심리만으로 결정이 날 수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280조는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경우, 소명하지 못했어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모두 법원이 변론 없이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해요. 별도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서면 심리만으로 절차가 끝나요.

서면심리 조건을 확인하셨다면 신청에 드는 비용도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가압류 신청 비용 자세히 보기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항 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담보만 제공하면 서면심리로 끝나나요?

네, 청구채권이나 이유를 소명하지 못했더라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변론 없이 가압류를 명받을 수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은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못한 때에도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이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이 경우에도 재판은 변론 없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 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부동산 가압류도 서면심리로 끝나나요?

가압류는 대상 재산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변론 없이 진행될 수 있어서, 부동산이라고 다른 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민사집행법 제280조는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을 변론 없이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가압류 대상 재산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적용돼요. 소명과 담보 제공 여부에 따라 서면심리만으로 절차가 끝날 수 있어요.

4불출석 결과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별도 절차가 열리지 않으면 애초에 출석할 일이 없고, 채무자는 결정이 난 뒤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어요.

  • 채무자가 가압류결정에 이의가 있나요?
    결정 후에 다툴 수 있는 절차예요
  • 이의신청에 취소·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밝혔나요?
    이의신청에는 이유를 밝혀야 해요
  • 이의신청으로 집행을 멈추고 싶나요?
    이의신청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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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결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서, 별도 절차가 지정되지 않으면 출석 여부가 문제되지 않아요.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이 난 뒤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이의신청은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밝혀야 하며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아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항 ③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심문기일에 불출석하면 가압류가 취소되나요?

법에 불출석 자체를 가압류 취소 사유로 정한 규정은 없고, 채무자는 결정 후 이의신청으로 다퉈요.

민사집행법 제283조는 채무자가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심문기일 불출석을 이유로 가압류가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정하지 않아요. 채무자가 다투고 싶다면 결정이 난 뒤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나 변경을 구해야 해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 ①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불출석해도 결정이 나나요?

별도 절차가 지정되지 않으면 애초에 출석 문제가 생기지 않고, 별도 절차에 불출석했을 때의 효과도 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하고 변론 없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별도 절차가 지정되지 않으면 채무자가 출석할 일 자체가 없어요. 담보 제공 재판이나 신청을 기각·각하하는 재판, 즉시항고를 기각·각하하는 재판은 채무자에게 고지할 필요조차 없다는 점도 같은 맥락이에요. 다만 별도 절차가 지정되었는데 채무자가 나가지 않았을 때 법원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는 이 조문들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거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281조 제1항 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 신청, 이것도 궁금해요

A

아니요,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서면심리로 할 수 있어서 반드시 법정에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떠나기 전 체크

  • 가압류신청 재판은 변론 없이 서면심리로 할 수 있는지 확인해요.
  • 심문기일 등 별도 절차는 법원 재량으로 지정된다는 점을 확인해요.
  • 소명 또는 담보 제공 중 하나로 서면심리가 끝날 수 있는지 확인해요.
  • 이의신청은 결정 후 절차이고 집행을 정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요.

출처

2026-09-15 검증
법령
민사집행법 제280조 —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는 조문 · 민사집행법 제281조 —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는 조문 · 민사집행법 제283조 — 채무자의 이의신청권과 집행정지 효력 없음을 정한 조문
정부 도구
전자소송포털 — 가압류 신청서 온라인 접수 화면
검증 방법
증거 JSON 대조 — 제280조·제281조·제283조 원문은 위 화면 원문(scripts/evidence/가압류-신청-법정-출두-필요-여부.json)과 대조했어요.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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