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가압류 · 소송비용

가압류 신청,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인지대부터 담보금까지 전체 비용 정리

"돈 받을 방법을 찾다가 가압류를 알게 됐는데, 비용이 많이 들까요?"

가압류 인지대는 채권금액에 상관없이 정액 10,000원이에요. 전자소송으로 하면 9,000원이고요. 다만 인지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송달료, 담보제공금까지 합치면 실제 비용은 채권금액의 10~40% 수준이에요.


가압류 전체 비용, 한눈에 보기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르면 가압류 인지대는 정액이에요. 비용 항목별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항목별 비용
항목금액비고
인지대10,000원 (전자 9,000원)금액 무관 정액
송달료15,600원~채무자 1명 × 3회분
담보제공금채권액의 10~40%부동산 10%, 예금 40%
등기비용 (부동산)채권액의 약 0.2%부동산 가압류 시만
1억원 부동산 가압류 예시 인지대 9,000원 + 송달료 15,600원 + 담보금 1,000만원 + 등기 20만원 = 총 약 1,022만원 (담보금은 승소 후 돌려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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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방법

대법원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 10% 할인에 법원 방문도 필요 없어요. 24시간 접수 가능하고 진행 상황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죠.

신청 4단계
1

전자소송 사이트에 회원가입하세요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 접속해서 회원가입해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하면 바로 이용 가능해요. 인지대 10% 할인에 24시간 접수도 되니까 전자소송이 훨씬 편해요.

TIP: 인지대 9,000원 (방문 시 10,000원)

전자소송 바로가기
2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전자소송에서 '가압류 신청서' 양식을 선택하고 채권금액, 채무자 정보, 가압류 대상 재산을 입력해요. 소명자료(차용증, 계약서, 문자 내역 등)를 PDF로 첨부하면 돼요.

TIP: 채무자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송달이 돼요

3

인지대 + 송달료를 결제하세요

신청서 작성 후 결제 화면에서 인지대 9,000원 + 송달료(채무자 1명 기준 15,600원)를 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해요. 채무자가 여러 명이면 송달료가 그만큼 늘어요.

TIP: 송달료 = 5,200원 × 3회 × 채무자 수

4

담보제공 결정을 받으세요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리면서 담보 금액을 정해줘요. 보통 채권금액의 10~40%예요. 현금공탁이나 보증보험 중 선택해서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가 집행돼요.

TIP: 보증보험이 편하지만 보험료(연 1~2%) 발생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보정 명령이 내려와서 시간이 지체돼요. 미리 다 챙겨서 한 번에 접수하는 게 좋아요.

필요 서류
서류명필수발급처
가압류 신청서O전자소송 양식 또는 법원 민원실
소명자료 (차용증, 계약서 등)O본인 보관 서류
채무자 주소 확인 서류O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수입인지 10,000원O우체국 구매 (전자소송 시 온라인 결제)
송달료 납부 영수증O법원 수납 또는 전자결제
담보제공 증명서O공탁서 또는 보증보험증권

신청 전에 체크하세요

가압류는 속도가 중요해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신속하게 신청해야 하니까 아래 항목을 미리 정리해두세요.

무료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에서 가압류 절차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법원 민원실에서도 인지대·송달료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고요.


*이 글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대법원 전자소송,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민사소송 등 인지법으로 작성됐어요. 담보금 비율은 사안에 따라 법원이 개별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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