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가압류 · 소송비용
"돈 받을 방법을 찾다가 가압류를 알게 됐는데, 비용이 많이 들까요?"
가압류 인지대는 채권금액에 상관없이 정액 10,000원이에요. 전자소송으로 하면 9,000원이고요. 다만 인지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송달료, 담보제공금까지 합치면 실제 비용은 채권금액의 10~40% 수준이에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르면 가압류 인지대는 정액이에요. 비용 항목별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항목별 비용| 항목 | 금액 | 비고 |
|---|---|---|
| 인지대 | 10,000원 (전자 9,000원) | 금액 무관 정액 |
| 송달료 | 15,600원~ | 채무자 1명 × 3회분 |
| 담보제공금 | 채권액의 10~40% | 부동산 10%, 예금 40% |
| 등기비용 (부동산) | 채권액의 약 0.2% | 부동산 가압류 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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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 10% 할인에 법원 방문도 필요 없어요. 24시간 접수 가능하고 진행 상황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죠.
신청 4단계전자소송 사이트에 회원가입하세요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 접속해서 회원가입해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하면 바로 이용 가능해요. 인지대 10% 할인에 24시간 접수도 되니까 전자소송이 훨씬 편해요.
TIP: 인지대 9,000원 (방문 시 10,000원)
전자소송 바로가기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전자소송에서 '가압류 신청서' 양식을 선택하고 채권금액, 채무자 정보, 가압류 대상 재산을 입력해요. 소명자료(차용증, 계약서, 문자 내역 등)를 PDF로 첨부하면 돼요.
TIP: 채무자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송달이 돼요
인지대 + 송달료를 결제하세요
신청서 작성 후 결제 화면에서 인지대 9,000원 + 송달료(채무자 1명 기준 15,600원)를 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해요. 채무자가 여러 명이면 송달료가 그만큼 늘어요.
TIP: 송달료 = 5,200원 × 3회 × 채무자 수
담보제공 결정을 받으세요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리면서 담보 금액을 정해줘요. 보통 채권금액의 10~40%예요. 현금공탁이나 보증보험 중 선택해서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가 집행돼요.
TIP: 보증보험이 편하지만 보험료(연 1~2%) 발생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보정 명령이 내려와서 시간이 지체돼요. 미리 다 챙겨서 한 번에 접수하는 게 좋아요.
필요 서류|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가압류 신청서 | O | 전자소송 양식 또는 법원 민원실 |
| 소명자료 (차용증, 계약서 등) | O | 본인 보관 서류 |
| 채무자 주소 확인 서류 | O |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
| 수입인지 10,000원 | O | 우체국 구매 (전자소송 시 온라인 결제) |
| 송달료 납부 영수증 | O | 법원 수납 또는 전자결제 |
| 담보제공 증명서 | O | 공탁서 또는 보증보험증권 |
가압류는 속도가 중요해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신속하게 신청해야 하니까 아래 항목을 미리 정리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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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대법원 전자소송,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민사소송 등 인지법으로 작성됐어요. 담보금 비율은 사안에 따라 법원이 개별 결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