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 · 재산

공증 후 자택 가압류, 배우자 명의면 안전할까?
가압류 범위와 명의 관계

공증까지 받았는데 상대방이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돌렸다고요? 배우자 명의라도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에요. 공동재산이면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배우자 명의라도 가압류가 될까요?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 공동재산(혼인 중 취득):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특유재산(혼인 전 취득): 원칙적으로 대상 아님
· 사해행위 취소: 재산 은닉 목적 명의 이전은 취소 가능

공증 집행의 효력 범위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짚어볼게요.

· 공증 집행문은 채무자 본인 재산만 대상
· 배우자 재산은 원칙적으로 별도 소송 필요
· 단, 사해행위(재산 빼돌리기) 입증 시 취소 소송 가능

재산 보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1

가압류 신청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해요.

TIP: 보증금(청구금액의 10~20%)이 필요해요

2

법원 결정

심리 후 가압류 결정이 나와요.

3

집행

등기소에 가압류 등기가 촉탁돼요.


자주 묻는 것들


참고 자료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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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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