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반환소송 중에도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따른 해방공탁으로 가압류 집행을 풀 수 있고,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2주 이상 기간 내 서류를 내지 않으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임차보증금 반환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따른 해방공탁금을 내면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가압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킬 수 있어요. 이 금액은 법원이 가압류명령에 직접 정해서 적어 두는 것으로, 채무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같은 법 제288조는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또는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압류 자체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해요. 담보는 현금 공탁뿐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도 제공할 수 있어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주택 가압류 해제
네,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따른 해방공탁이나 제288조에 따른 사정변경 취소로 본안소송 승패와 무관하게 가압류를 풀 수 있어요.
가압류는 본안소송과 별개의 보전처분이라 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그 집행만 따로 풀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282조는 가압류명령에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도록 정해, 채무자가 이 금액을 공탁하면 집행이 정지되거나 이미 한 집행이 취소돼요. 같은 법 제288조는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가압류 자체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해요. 3년간 본안 소 미제기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뿐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직접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두 절차 모두 본안소송에서 이기고 지는 것과는 별개로 작동해요.
가압류를 풀 수 있는 절차를 확인하셨다면 가압류와 비슷한 처분금지가처분이 경매에 어떤 효력을 미치는지도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경매 효력 자세히 보기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네, 해방공탁은 집행만 정지ㆍ취소시키고 취소는 가압류 명령 자체를 없애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해방공탁은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따라 채무자가 정해진 금액을 공탁해 가압류의 집행만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는 절차예요. 반면 제288조에 따른 취소는 가압류이유 소멸, 법원이 정한 담보 제공, 3년간 본안 소 미제기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가압류 명령 자체를 취소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라 대상이 달라요.
네,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2주 이상 기간 내 본안소송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승소 전에도 가압류가 취소돼요.
민사집행법 제287조는 가압류법원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나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명할 수 있고, 이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해요. 채권자가 이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해요. 서류를 낸 뒤에도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채무자가 다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취소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는 준용하지 않아요. 이 절차는 본안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했는지와 관계없이 진행돼요.
법령은 별도 산식을 정하지 않고 법원이 가압류명령에 적은 금액을 공탁하면 돼요.
사례용 가정값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금액
채무자가 공탁소에 실제 납부하는 금액
민사집행법 제282조는 가압류명령에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이미 한 집행을 취소시키기 위해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도록만 정하고 있어요. 그 금액을 정하는 구체적인 산식은 법령 원문에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아, 실제로 얼마를 공탁해야 하는지는 발령된 가압류결정문에 적힌 금액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그 금액을 그대로 공탁소에 납부하면 집행 정지나 취소 효과가 발생해요.
해방공탁금 산정 기준을 확인하셨다면 오래된 가압류를 해제하는 방법도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오래된 가압류 해제 방법 자세히 보기 →
민사집행법 제282조 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
법령상 정해진 산식은 없고, 법원이 가압류명령에서 개별적으로 정한 금액을 따르면 돼요.
민사집행법 제282조는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가압류명령에 적도록 할 뿐, 그 금액이 반드시 임차보증금 청구액과 같아야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청구액이 아니라 실제 발령된 가압류결정문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제공된 법령에는 구체적인 공탁 법원이 명시돼 있지 않아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이나 관할 공탁소에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민사집행법 제282조는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정하는 규정일 뿐 어느 법원이나 공탁소에 내야 하는지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요. 실제 절차에서는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의 안내나 관할 공탁소를 통해 구체적인 납부 방법을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네,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따라 금전 공탁뿐 아니라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제출로도 담보를 제공해 해제할 수 있어요.
| 방법 | 근거 | 특징 | 비고 |
|---|---|---|---|
| 금전 공탁 | 민사소송법 제122조 | 담보 제공의 기본 방법 | 법원 공탁소에 현금 납부 |
| 유가증권 공탁 | 민사소송법 제122조 |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으로 대체 가능 | 법원 인정 여부 확인 필요 |
|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 민사소송법 제122조 |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실무상 보증보험사 등 활용) | 대법원규칙이 정한 방식을 따라야 함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2호는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이때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민사소송법 제122조가 정하는데,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모두 인정돼요. 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해요. 그래서 현금이 부족해도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내는 방법으로 담보 제공 요건을 채울 수 있어요.
담보 제공으로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확인하셨다면 경매에서 가압류를 인수하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부동산 경매 가압류 인수 여부 자세히 보기 →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2조(담보제공방식)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네,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현금 대신 담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민사소송법 제122조는 담보 제공 방법으로 금전ㆍ유가증권 공탁과 함께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나란히 인정해요. 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해요. 실무에서는 보증보험사와 이런 위탁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지만, 조문 자체는 상대방을 보증보험사로 특정하지 않고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라고만 정해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원이 담보의 종류와 제공 여부를 정해요.
제288조 제1항 제2호는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해,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법원이 정한다는 점을 보여줘요.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담보를 민사소송법 제122조가 정한 방법 중 하나로 제공하면 돼요.
해방공탁금을 준비해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에 신청서를 내고, 결정 후 등기말소를 촉탁하는 순서로 진행해요.
가압류를 해제하려면 먼저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따라 가압류명령에 적힌 공탁금을 준비해 관할 공탁소에 공탁해야 해요. 이후 공탁서를 첨부해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에 집행정지나 집행취소를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요.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2주 이상의 기간 내 본안 소송 관련 서류를 내지 않은 경우라면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따른 취소 신청도 함께 검토할 수 있어요. 법원의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문을 근거로 등기소에 가압류 등기말소를 촉탁해요.
가압류 해제 신청 방법을 확인하셨다면 살고 있는 집이 가압류로 경매에 넘어가는 시기도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살고있는 집 가압류 경매 시기 자세히 보기 →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①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에 집행정지나 집행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요.
해방공탁으로 집행을 풀 때는 공탁서를 첨부해 애초에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에 신청서를 내는 게 기본이에요.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가압류를 명한 법원, 본안이 계속된 경우에는 본안법원에 신청해요.
법원의 취소 결정문을 근거로 등기소에 가압류 등기말소를 촉탁하는 절차를 거쳐요.
법원이 가압류취소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받으면, 그 결정문을 첨부해 등기소에 가압류 등기말소를 촉탁해요. 이 절차를 마쳐야 등기부상 가압류 기재가 실제로 사라져요.
네,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따른 해방공탁이나 제288조에 따른 사정변경 취소로 본안소송 승패와 무관하게 풀 수 있어요.
법령상 정해진 산식은 없고 법원이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해요.
아니요,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도 담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아니요, 취소 결정문을 근거로 등기소에 등기말소를 촉탁해야 등기부 기재가 사라져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