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 취업지원 · 실업
고용보험에 안 들어서 실업급여를 못 받으시죠? 프리랜서,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이라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해당하면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 총 360만원이에요.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원(최대 40만원)이 추가되고요.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만 받아요.고용24에서 온라인 자격 확인이 가능하고,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18~34세 청년은 소득·재산 기준 없이 특례 대상이에요.
자격 자가진단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요. 핵심 차이는 구직촉진수당 지급 여부예요. 1유형은 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2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만 받아요.
1유형 vs 2유형 비교온라인이나 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해요. 신청 후 담당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매월 이행하면 수당이 나와요.
신청 절차 4단계고용24 접속 또는 고용센터 방문
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요.
TIP: 전화 문의는 국번 없이 1350
신청서 작성·서류 제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증빙서류를 제출해요.
취업활동계획 수립
담당 상담사와 1:1 면담 후 구직 활동 계획을 함께 세워요.
매월 구직활동 이행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하고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면 매월 25일경 수당이 입금돼요.
수당을 받는 중에 취업하면 조기취업성공수당을 받아요. 남은 수당의 50%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3개월 받고 취업하면 남은 3개월분(180만원)의 50%인 90만원을 받게 돼요.
직업훈련비도 지원돼요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고용노동부 및 고용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인별 자격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1350)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