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법이 금액을 직접 적지 않고 시행령에 맡겨 두었고,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해 정해요. 실업급여 조건은 기준기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신청 방법은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부터 시작해요.

머니위키 편집팀·2026-09-07 갱신고용보험법 제40조·제42조·제43조·제44조·제45조·제46조·제49조 원문 확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 수급자격·실업의 신고·구직급여 수급일수 화면 대조 · 고용24 실업급여(상용직) 신청절차와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대조 · 2026-09-07

2026년 실업급여에서 상한액은 법이 금액을 직접 적어 두지 않아요. 고용보험법 제45조 제5항이 기초일액의 상한을 대통령령에 맡겨 두었고, 구직급여일액은 그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해 정해요. 하한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액을 곱한 최저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라,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을 넣으면 자리가 잡혀요. 조건은 나이가 아니라 기준기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이직 사유예요.

수급자격 신청하기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실업급여 상한액

상한액이 놓인 자리
법은 금액을 적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초일액의 상한으로 둬요 (제45조 제5항)
기본 산식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이에요 (제46조 제1항 제1호)
하한의 뿌리
최저기초일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고, 여기에 100분의 80을 곱해요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일 8시간 기준 일급 82,560원이에요 (최저임금위원회)
조건의 중심
기준기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제40조 제1항)
자진퇴사의 갈림길
전직·자영업 목적은 제한 사유지만, 임금체불이나 왕복 3시간 이상 통근곤란은 정당한 사유로 봐요
나이가 나오는 곳
요건에는 나이가 없고, 소정급여일수가 50세를 기준으로 갈려요 (제50조 제1항 별표 1)
대기기간
실업 신고일부터 계산해 7일간은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요 (제49조 제1항)
수급기간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받을 수 없어요 (제48조 제1항)
1상한액 기준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얼마나요

법은 상한액을 금액으로 적지 않고 대통령령에 맡겨 두었어요.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이고, 상한은 그 위에 놓인 한도예요.

구직급여일액이 정해지는 세 자리(상한·기본 산식·하한)와 이번에 확인한 근거
구분금액이 정해지는 방식이번에 확인한 근거
상한산정된 기초일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으면 그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봐요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이번에 연 화면에 없어 금액을 적지 않았어요
기본 산식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이 구직급여일액이에요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원문 확인
하한최저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최저구직급여일액이 바닥을 받쳐요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제46조 제1항 제2호 원문 확인
하한의 계산 재료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액을 곱해 최저기초일액을 구해요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확인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원문과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기준 · 상한 금액은 시행령이 정하는데 이번 수집 화면에 실려 있지 않아 적지 않았어요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 제1호는 구직급여일액을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정해요. 기초일액은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에요.

상한은 제45조 제5항에 있어요. 산정된 기초일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으면 그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본다는 방식이라, 법 조문에는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요. 이번에 연 화면에도 시행령이 정한 금액이 실려 있지 않아 여기서는 금액을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나 상한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은 자기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받고, 상한은 그 계산값이 높을 때 눌러 주는 한도일 뿐이에요. 반대로 낮을 때는 하한이 받쳐 줘요.

하한을 받치는 재료가 최저임금이라면, 올해 기준부터 짚어 두는 게 좋겠죠. 2026년 최저임금 기준 확인하기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얼마나요

상한액은 시행령이 정한 금액이라 이번 증거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하한액은 최저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최저구직급여일액이에요.

제45조 제4항은 최저기초일액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정해요. 산정된 기초일액이 이보다 낮으면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봐요.

제46조 제1항 제2호는 이 경우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정해요. 같은 조 제2항은 100분의 60으로 계산한 금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고 못 박아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고, 일 8시간 기준 일급이 82,560원이에요. 하루 몇 시간을 일하기로 정했는지에 따라 최저기초일액이 달라지니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내 실업급여 예상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균임금으로 기초일액을 구하고 상한을 넘으면 낮춘 뒤 100분의 60을 곱해요. 그 값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하한으로 올라가요.

기초일액
평균임금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에요

상한 적용
대통령령 금액

기초일액이 그 금액을 넘으면 그 금액으로 봐요 (제45조 제5항)

곱하기
100분의 60

기초일액에 곱한 값이 구직급여일액이에요 (제46조 제1항 제1호)

하한 적용
100분의 80

최저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으면 그 금액으로 올라가요

쉰한 살 도씨는 소규모 급식업체에서 하루 8시간씩 일하다 계약이 끝나 그만뒀어요. 최저임금에 가까운 시급을 받아 왔어요.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을 곱한 82,560원이 최저기초일액이에요. 여기에 100분의 80을 곱한 66,048원이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값이 이보다 낮으면 66,048원이 구직급여일액이 돼요. (2026년 적용 최저임금과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제46조로 계산한 값이에요.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확인한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해져요.)

계산은 네 칸으로 이어져요. 평균임금으로 기초일액을 구하고, 상한을 넘으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으로 낮추고, 여기에 100분의 60을 곱하고, 마지막으로 하한과 견줘요.

실제로 받는 총액은 여기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만큼이에요.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현재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정해져요.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은 회사가 낸 이직확인서로 확인돼요. 금액이 생각과 다르다면 이직확인서 처리 내용을 먼저 조회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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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46조 제2항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2수급 자격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기준기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제58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 나이 자체는 요건이 아니에요.

  • 기준기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가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 세요 (제41조 제1항)
  •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나요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나 전직·자영업 목적의 이직은 제58조의 제한 사유예요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가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취업으로 봐요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에요 (제48조 제1항)
항목을 눌러 보세요. (0/4)

제40조 제1항은 요건을 나란히 적어 두었어요.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이직 사유가 제58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에요.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이에요. 다만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받을 수 없었던 기간이 있으면 그 일수를 더해 3년까지 늘려요.

요건을 갖췄더라도 시간에 쫓겨요.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 늦게 신청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남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조건을 하나씩 짚어 봤다면 인정 기준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어지죠.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 확인하기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둔 경우는 제한 사유지만, 임금체불이나 통근곤란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진퇴사도 수급자격을 따져 볼 수 있어요.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처럼 임금 관련 사유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는지를 함께 봐요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지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도 같은 묶음이에요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도 들어가요
  • 통근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 통근곤란은 사업장 이전·전근·거소 이전이 원인일 때 봐요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그만둔 경우도 있어요
  •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둔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아요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가 모두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시행규칙 별표는 전직·자영업 목적처럼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는 경우와, 임금체불이나 차별대우·직장 내 괴롭힘처럼 정당한 사유로 보는 경우를 나눠 두었어요.

임금 관련 항목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는지를 봐요. 통근곤란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해요.

판단은 고용센터가 해요. 임금 지급 내역, 통근 경로, 진단서처럼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상담이 빨라져요.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제58조 피보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고용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은 어떻게 채우나요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서 세요. 근로한 날과 유급휴일이 들어가고, 무급으로 처리된 날은 빠져요.

피보험 단위기간은 달력의 재직 일수가 아니에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세기 때문에, 주 5일제에서 주말 2일 중 1일만 유급이면 나머지 하루는 빠져요.

앞 회사 기간도 합쳐져요. 종전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취득했다면 종전 피보험기간을 합산하고, 그 사이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은 빠져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일했다면 기준기간이 이직일 이전 24개월로 늘어나요. 이때는 24개월 동안 그런 형태로 90일 이상 일했는지도 함께 봐요.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나이 제한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요건 목록에 나이는 없어요. 다만 이직일 현재 연령이 50세를 넘는지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갈리고, 인터넷 제출 서비스는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만 쓸 수 있어요.

이직일 현재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른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구분1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및 별표 1 기준 · 단위는 일 ·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세요

제40조 제1항의 요건에는 나이 기준이 없어요. 나이가 등장하는 자리는 두 곳이에요.

하나는 소정급여일수예요. 이직일 현재 연령이 50세 미만인지,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지에 따라 같은 피보험기간에서도 일수가 달라져요. 피보험기간 1년 미만은 두 줄 모두 120일이고, 10년 이상이면 240일과 270일로 갈려요.

다른 하나는 신청 방법이에요. 고용24 인터넷 제출 서비스는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어서, 그 위라면 고용센터 방문 절차를 확인하세요.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3신청 절차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퇴직한 회사의 이직확인서 처리를 확인하고, 구직 등록과 사전 교육을 마친 뒤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내요.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에요.

퇴직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요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냅니다. 처리가 끝나야 다음 단계가 열려요.

준비물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퇴사일과 퇴직 사유 확인소요 요청을 받으면 10일 이내 발급

제42조 제1항은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하도록 정해요. 이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함께 들어가요.

회사 몫도 있어요.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까지 하고,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해요.

신고를 마쳤다고 바로 입금되지는 않아요. 신고일부터 계산해 7일은 대기기간이라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그 뒤로는 1주부터 4주 범위에서 지정된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해요.

단계를 익혔다면 화면에서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도 궁금하시죠. 고용24 실업급여 신청 절차 확인하기

수급자격 신청하기고용24 · 신청 절차와 서식, 인터넷 제출 요건을 안내하는 고용24 화면이에요. 수급자격 인정은 고용센터가 결정해요.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제49조 제1항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회사가 내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먼저 처리돼야 하고, 본인은 신분증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준비해요.

이직확인서에는 퇴직 사유,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이 적혀요. 금액과 소정급여일수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내용이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상실 신고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 내용은 고용24 마이페이지의 민원처리 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내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와 구직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서식은 고용24 신청양식에서 미리 받아 볼 수 있어요.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구직 등록과 사전 교육, 실업인정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인터넷으로 제출하더라도 고용센터에 출석해 마쳐야 해요.

  •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된 사람이어야 인터넷 제출 서비스를 쓸 수 있어요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이어야 해요
  •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어요
  • 인터넷으로 제출한 뒤에도 고용센터에 출석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마쳐요
  • 실업인정은 특정 회차를 빼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고용24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인터넷으로 먼저 제출하고 고용센터에서 신속하게 신청을 마치는 인터넷 제출 서비스를 운영해요. 세 요건을 모두 채운 상용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어요.

실업인정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해요.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해 신청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고, 허위 구직활동은 2회 이상 적발되면 전체 수급 기간에 대해 지급이 정지돼요.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제42조 제1항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상한액, 이것도 궁금해요

A

고용보험법 제45조 제5항이 기초일액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맡겨 두었고, 이번에 연 화면에는 그 금액이 실려 있지 않아 적지 않았어요. 금액은 고용센터나 고용24 안내로 확인하세요.

떠나기 전 체크

  • 금액부터 자리를 잡아요.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이고, 상한은 시행령이 정해 이번 화면에서는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 조건을 세어요. 기준기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지와 이직 사유를 함께 봐요.
  • 신청을 서둘러요.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조회하고,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해요.

출처

2026-09-07 검증
법령
고용보험법 제40조 —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1항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요건, 제2항 기준기간 18개월과 연장 사유, 24개월 특례 · 고용보험법 제42조 — 실업의 신고. 제1항 이직 후 지체없이 출석해 신고, 제2항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 포함, 제3항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 고용보험법 제43조 —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과 결정, 마지막 이직 사업 기준,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 고용보험법 제45조 —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제1항 평균임금, 제4항 최저기초일액, 제5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상한으로 하는 규정 · 고용보험법 제46조 — 구직급여일액. 제1항 제1호 100분의 60, 제1항 제2호 100분의 80 최저구직급여일액, 제2항 하한 적용 · 고용보험법 제49조 — 대기기간. 실업 신고일부터 계산해 7일간 구직급여 미지급, 건설일용근로자 예외
행정규칙·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 수급자격 — 제40조 요건과 기준기간 18개월,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제50조 제4항 3년 이내 합산, 제58조 제한 사유와 정당한 사유 목록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실업의 신고 — 실업신고와 구직신청,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처, 수급자격증 발급,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 수급일수 — 수급기간 12개월과 연기 사유, 제50조 제1항 별표 1 소정급여일수 120일부터 270일까지
정부 도구
실업급여(상용직) 제도안내 — 신청 절차와 서식, 상실신고 다음 달 15일까지, 이직확인서 10일 이내 발급, 인터넷 제출 요건, 실업인정과 지급 종료 안내 ·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일 8시간 기준 일급 82,560원. 최저기초일액 계산의 재료
검증 방법
증거 JSON 대조 — 180일·18개월·24개월·12개월·7일·10일·15일·50세·65세·120일부터 270일까지의 소정급여일수와 최저임금 금액은 위 화면 원문과 대조했어요. 실업급여 상한 금액은 시행령이 정하는데 이번에 연 화면에 실려 있지 않아 금액을 적지 않았어요. 캡처 13장은 장마다 읽고 기록했습니다.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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