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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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방법 및 비용

부모님이 연로해지셨어요. 혼자 생활하기 힘들어하시는데, 요양보호사 파견받거나 요양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30일 안에 등급이 나와요. 등급 받으면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오거나, 요양원 입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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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65세 이상이나 치매 같은 노인성 질환 있으면 장기요양등급 신청할 수 있어요.
  •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있고, 1등급이 가장 중증이에요. 등급별로 월 한도가 달라요.
  • •재가급여(방문요양)는 15%, 시설급여(요양원)는 20% 본인부담이에요.

1.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자격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질병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분을 위한 제도예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공적 사회보험이에요. 개인이 알아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지원해주는 거죠.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 가입자든 피부양자든 상관없어요. 건강하셔도 일단 나이가 되면 신청 자격이 있어요. 물론 등급 받으려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여야 하고요.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환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치매, 뇌졸중(뇌혈관질환), 파킨슨병 같은 질환이 여기 해당돼요. 50살이어도 치매 진단받으면 신청 가능해요. 나이보다 질환이 기준이에요.

2.장기요양등급 종류와 판정 기준

장기요양등급은 총 6개예요.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이 있어요. 숫자가 낮을수록 중증이에요. 1등급이 제일 심한 상태고, 인지지원등급이 제일 가벼운 상태예요.

1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이에요. 거동이 거의 불가능해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한 상태예요. 누워있거나 휠체어만 타고, 식사·화장실·목욕 다 도움 받아야 해요.

2등급은 75점 이상 95점 미만이에요.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예요. 혼자 거동은 되는데 식사하거나 화장실 갈 때 도움이 필요해요. 1등급보다는 나은데 여전히 많은 돌봄이 필요해요.

3등급은 60점 이상 75점 미만이에요.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예요. 일상생활 일부는 혼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복잡한 활동이나 외출할 때는 도움이 필요하죠.

4등급은 51점 이상 60점 미만이에요.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예요. 대부분 일상생활은 혼자 하시는데, 가끔 도움이 필요해요. 경도의 신체 기능 저하 상태라고 보면 돼요.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데, 치매 환자만 받을 수 있어요. 경증 치매 상태예요. 신체 기능은 괜찮은 편인데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예요. 기억력 저하, 판단력 감소 같은 증상이 있어요.

인지지원등급은 45점 미만인데 치매 환자인 경우예요. 아주 경증 치매 상태예요. 일상생활 대부분은 혼자 가능한데 경미한 인지장애가 있어요. 예방 차원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45점 미만이면서 치매도 없으면 등급 탈락이에요. 아쉽지만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상태가 악화되면 재신청할 수 있어요.

3.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돼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하면 돼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처음이라면 직접 방문하는 게 편해요. 담당자가 서류 작성 도와줘요.

신청 서류는 간단해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는 공단에서 작성 도와줘요. 의사소견서는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는데, 등급 판정 후에 제출해도 돼요. 먼저 신청하고 나중에 내도 된다는 뜻이에요. 신분증만 가져가면 일단 신청 가능해요.

신청은 본인, 가족,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어요. 치매 환자라서 의사표현이 어려워도 가족이 대신 신청 가능해요. 요양원이나 복지관 사회복지사가 대리 신청해주기도 해요.

신청비는 무료예요. 별도로 내야 할 돈 없어요. 걱정 마세요.

4.방문조사와 등급판정 절차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요. 이걸 방문조사라고 해요. 직접 가서 어르신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전화로 일정 잡고 와요.

방문조사에서 52개 항목을 체크해요.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 처치 필요 정도, 재활 필요 정도 다 확인해요. 혼자 옷 입을 수 있는지, 화장실 혼자 갈 수 있는지, 밥 혼자 먹을 수 있는지, 기억력은 어떤지, 배회하거나 이상행동 하는지 등등이요.

조사 시간은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예요. 솔직하게 답변하는 게 중요해요. 괜히 "할 수 있다"고 하면 점수가 낮게 나와요. 평소 힘든 점 솔직히 말씀하세요. 가족이 옆에서 같이 있으면서 평소 상태를 설명해주는 게 좋아요.

방문조사 끝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사해요. 조사 결과를 점수화해서 등급을 정해요. 95점 이상이면 1등급, 75점 이상이면 2등급, 이런 식으로요. 등급 판정 결과는 30일 이내에 우편으로 통보돼요. 장기요양인정서를 받게 돼요.

5.재가급여 방문요양 서비스

등급 받으면 재가급여시설급여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재가급여는 집에서 받는 서비스예요. 시설급여는 요양원 들어가는 거예요.

재가급여는 종류가 다양해요. 방문요양이 제일 많이 써요.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식사 도와주고, 청소해주고, 목욕 도와줘요. 방문목욕은 목욕 전용 차량이 와서 집에서 목욕시켜줘요. 방문간호는 간호사가 와서 간호 서비스 제공해요.

주·야간보호는 낮이나 밤에 센터 가서 보호받는 거예요. 가족이 낮에 일하러 가야 하면 어르신을 주간보호센터에 모셔놓을 수 있어요. 단기보호는 일시적으로 요양시설에서 지내는 거예요. 가족이 여행 가거나 급한 일 있을 때 활용해요.

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은 15%**예요. 나머지 85%는 공단이 부담해요. 예를 들어 방문요양 월 100만원 한도로 쓴다면, 본인은 15만원만 내면 돼요. 100만원어치 서비스를 15만원에 받는 셈이에요.

6.시설급여 요양원 입소

시설급여는 요양원에 들어가서 24시간 케어받는 거예요.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요. 식사, 간호, 재활 다 제공돼요. 집에서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요양원을 선택하게 돼요.

시설급여 **본인부담금은 20%**예요. 재가급여(15%)보다 높아요. 요양원 비용이 월 200만원이라면, 공단이 160만원 부담하고 본인은 40만원 내는 거예요. 200만원짜리 요양원에 40만원으로 입소하는 셈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돼요. 0원이에요. 의료급여 수급자나 감경대상자는 일부 감면받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면 부담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7.등급별 월 한도액

등급마다 월 한도액이 달라요. 높은 등급일수록 한도가 많아요. 중증일수록 더 많은 서비스가 필요하니까요.

1등급은 월 약 160만원 한도예요. 2등급은 월 약 140만원, 3등급은 월 약 130만원, 4등급은 월 약 120만원, 5등급은 월 약 110만원이에요. 인지지원등급은 월 약 60만원 한도예요.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방문요양만 쓸 수도 있고, 주간보호센터랑 방문목욕 섞어서 쓸 수도 있어요. 본인 상황에 맞게 조합하면 돼요.

한도 초과하면 초과분은 100% 본인 부담이에요. 3등급인데 150만원 썼다면, 한도 내 130만원은 15% 부담하고(19.5만원), 초과한 20만원은 전액 본인이 내요(20만원). 합하면 39.5만원이에요. 한도 관리가 중요해요.

시설급여(요양원)는 한도 개념이 없어요. 요양원 비용 전액에 대해 20% 부담으로 이용 가능해요.

8.장기요양보험료 납부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자동으로 포함돼요. 따로 신청하거나 별도로 낼 필요 없어요. 건강보험료 낼 때 같이 나가요.

2026년 기준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3.14%**예요. 건강보험료 20만원 내는 분이라면 장기요양보험료로 약 26,280원이 추가돼요. 총 22만 6천원 정도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계산해볼게요. 월급 400만원 직장인이라면 건강보험료가 약 14만원이에요.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 13.14%가 붙으면 약 18,400원이 추가돼요. 총 15만 8천원 정도 내는 거예요. 건강보험료 14만원이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조금 더 나가요.

9.장기요양 비용 계산 예시

실제 상황별로 얼마나 드는지 계산해볼게요.

3등급 받고 방문요양 월 100만원 이용하는 경우예요. 서비스 비용 100만원 중 공단이 85%인 85만원 부담하고, 본인은 15%인 15만원만 내면 돼요.

2등급 받고 요양원 입소하는 경우예요. 요양원 비용이 월 200만원이라면 공단이 80%인 160만원 부담하고, 본인은 20%인 40만원 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1등급 받고 요양원 입소하는 경우예요. 요양원 비용 월 250만원이라도 수급자는 면제니까 본인부담 0원이에요. 전액 공단이 부담해요.

부모님 상태가 걱정되시면 일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보세요. 1577-10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 신청 자격이 되는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어요.


10.출처


11.관련 문서

❓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등급 몇 점이어야 받을 수 있나요?
45점 이상이면 등급 받을 수 있어요. 45점 미만이면서 치매도 없으면 등급 탈락이에요. 치매 환자는 45점 미만이어도 인지지원등급 받을 수 있어요.
65세 안 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65세 미만이어도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환 있으면 신청 가능해요. 나이 상관없이 질환이 기준이에요.
장기요양보험료는 따로 내야 하나요?
건강보험료에 자동으로 포함돼요. 건강보험료의 13.14%가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되는 구조예요. 별도 신청 필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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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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