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농지 · 전용허가
"내 땅인데 집을 지으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요?"
농지에 주택을 짓려면 농지전용 허가가 필요해요. 농지법에서 농지의 다른 용도 전환을 규제하고 있거든요. 농업인이 660㎡ 이하 주택을 짓는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고, 농지보전부담금도 50% 감면돼요.
농업인 주택을 짓는 경우 아래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농업인 주택 농지전용 허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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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허가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농업인이 본인 소유 농지에 660㎡(약 200평) 이하의 주택을 짓는 경우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해요.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농업진흥구역 밖이면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TIP: 농업진흥구역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확인
시·군·구청 농지과에 허가를 신청하세요
관할 시·군·구청 농지 담당 부서에 농지전용 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요. 처리 기간은 보통 14~30일이에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세요
허가를 받으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해요. 공시지가의 30%가 기본이고, 농업인 주택은 50% 감면 혜택이 있어요.
TIP: 감면 후 공시지가의 15% 수준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하세요
농지전용 허가와 건축허가는 별개예요. 농지전용 허가 후에 건축허가를 따로 받아야 해요. 동시 신청이 가능한 시·군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이 글은 농지법,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농지법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시·군별 조례에 따라 세부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