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임대차 · 계약갱신
전세 2년 살았는데 계약 끝나가는 걸 깜빡했어요. 집주인도 아무 말 없고요. 만료일이 지났는데 그냥 살고 있어요. 계약 끝난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기존 조건 그대로 자동 연장된 거예요. 이게 묵시적갱신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인이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갱신 거절 통보를 안 하고, 임차인도 만료 2개월 전까지 이사 통보를 안 하면 자동으로 갱신돼요.
묵시적갱신 핵심 3줄
보증금, 월세, 특약사항 전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집주인이 "갱신됐으니 보증금 올려야죠"라고 하면요? 별도 합의 없이는 안 돼요. 대항력·우선변제권도 그대로 유지되니 확정일자 다시 받을 필요 없어요.
묵시적갱신 vs 계약갱신청구권
| 구분 | 묵시적갱신 | 계약갱신청구권 |
|---|---|---|
| 방식 | 아무 말 안 하면 자동 | 세입자가 적극 청구 |
| 횟수 | 제한 없음 | 1회만 |
| 5% 상한 | 적용 안 될 수 있음 | 적용됨 |
| 세입자 해지 | 3개월 전 통보 | 합의 필요 |
| 유리한 경우 | 유연하게 이사할 때 | 보증금 인상 막을 때 |
묵시적갱신 상태에서 이사 가고 싶으면 집주인에게 3개월 전에 해지를 통보하면 돼요. 집주인 동의 필요 없어요. 통보만 하면 3개월 후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돼요.
해지 통보 절차해지 의사 결정
이사 날짜를 정하고 역산해서 최소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해요.
내용증명 발송
'몇 월 며칠자로 계약을 해지합니다'라고 명확히 적어 보내세요.
TIP: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내면 확실한 증거가 돼요.
3개월 경과 후 퇴거
통보일로부터 3개월 지나면 계약 종료.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하세요.
TIP: 문자·카톡으로 보내도 유효하지만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해요.
상황별로 해야 할 일이 달라요. 아래 체크리스트를 보고 본인에 해당하는 걸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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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 상담을 권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