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임대차 · 묵시적갱신
계약 만기인데 집주인도, 나도 아무 말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된 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연장 기간은 2년이고, 횟수 제한 없이 계속 갱신 가능해요.
묵시적갱신이 성립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돼요. 원래 계약이 1년이었든 3년이었든 상관없이 2년이에요.
묵시적갱신 핵심 정리
성립 조건도 간단해요. 집주인이 만기 6개월~2개월 전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보를 안 하면 자동으로 묵시적갱신이 돼요. 세입자도 마찬가지로 이 기간에 아무 통보를 안 하면 갱신된 거예요.
묵시적갱신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거예요. 세입자는 2년을 다 채울 필요 없이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요. 단,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해요.
집주인에게 해지 통보
구두든 서면이든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해요. 다만 분쟁 방지를 위해 내용증명이나 문자 기록을 남기는 게 좋아요.
3개월 경과 대기
통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자동 해지돼요. 3개월 전에 나가도 되지만 보증금 반환은 3개월 후에 청구할 수 있어요.
TIP: 3개월 계산은 통보 '도달일' 기준이에요
보증금 반환 청구
해지 효력 발생일에 맞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요. 집주인이 안 돌려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도 가능해요.
이 두 가지를 헷갈리는 분이 많아요. 핵심 차이는 '누가 적극적으로 요구하느냐'와 '횟수 제한'이에요.
비교 정리| 구분 | 묵시적갱신 | 계약갱신청구권 |
|---|---|---|
| 성립 방식 | 아무도 통보 안 하면 자동 | 세입자가 적극 요구 |
| 횟수 제한 | 없음 | 1회 |
| 연장 기간 | 2년 | 2년 |
| 해지권 | 세입자만 (3개월 전 통보) | 양쪽 모두 |
| 임대료 인상 | 이전과 동일 | 5% 이내 인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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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기반으로 작성됐어요. 개별 사안은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