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 산재보험 · 배달
오토바이로 배달하다 넘어졌거나 차에 부딪혔다면 산재보험부터 확인하세요. 배달기사도 2021년 7월부터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에요. 플랫폼 회사가 안 들어줬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배달기사는 '노무제공자'(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돼요. 퀵서비스, 대리운전, 학습지 교사와 같은 범주예요.
배달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은 업무 중 사고라면 대부분 인정돼요. 음식 픽업하러 가다가 미끄러진 것, 배달 중 신호대기에서 추돌당한 것 모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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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즉시 병원 방문
산재 지정 의료기관이면 좋지만 아니어도 괜찮아요. 진단서를 꼭 받으세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가까운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total.comwel.or.kr)으로 요양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세요.
증빙자료 제출
사고 경위서, 진단서, 배달 기록(앱 캡처)을 함께 내요. 회사 확인서가 없어도 공단이 직접 조사해요.
공단 심사 후 승인
업무 관련성을 심사해서 산재 여부를 결정해요. 보통 2~4주 걸려요.
급여 수령
치료비(요양급여), 생활비(휴업급여), 장해 보상(장해급여) 등을 받아요.
근로복지공단 전화번호는 1588-0075예요. 사고 발생 즉시 신청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복지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사안마다 산재 인정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