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를 받았는데 바빠서 못 썼어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이런 궁금증 있으셨죠?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임금으로 지급받아요.
기타휴가2026년 1월 기준
보상휴가제 미사용 보상휴가 임금 지급여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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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â¢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임금으로 지급해야 해요.
- â¢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요.
- â¢사용기한 내 미사용 시 수당으로 정산해요.
1.보상휴가제에 따른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네, 미사용 보상휴가는 임금으로 지급해야 해요.
보상휴가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대신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예요.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원래 받았어야 할 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사용기한이 지났는데 보상휴가를 못 썼다면 임금 정산 대상이에요.
2.보상휴가 수당 계산
미사용 보상휴가는 원래 수당 금액으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연장근로 4시간을 보상휴가로 받았다면:
-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1.5 × 4시간
- 이 금액을 보상휴가 미사용 시 지급
휴일근로 8시간을 보상휴가로 받았다면:
- 휴일근로수당 = 통상시급 × 1.5 × 8시간 (또는 2.0 × 초과분)
3.사용기한 설정
보상휴가는 사용기한을 정해야 해요.
노사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때 사용기한도 함께 정해요. 보통 "발생일로부터 3개월" 또는 "해당 분기 내" 등으로 정해요.
사용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금 정산 대상이 돼요.
4.회사가 수당을 안 주면?
보상휴가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안 주면 임금체불이에요.
보상휴가를 주고 수당을 면제받았는데, 휴가도 못 쓰게 하고 수당도 안 주면 이중으로 근로자가 손해예요. 이건 위법이에요.
수당을 안 주면 노동청에 진정해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어요.
5.보상휴가제 도입 요건
보상휴가제는 노사 서면합의가 필요해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당 대신 휴가 줄게"라고 할 수 없어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유효해요.
합의 없이 운영하면 원래 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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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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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를 못 썼는데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사용하지 못한 보상휴가는 임금으로 지급받아요.
보상휴가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해요.
회사가 보상휴가만 주고 수당 안 주면?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해요. 안 주면 임금체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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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근로기준법 제57조(2026-01 íì¸)
- [2]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26-01 í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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