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세금
집을 사면 잔금 치른 날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내야 해요. 하루만 늦어도 가산세가 붙으니까 기한이 가장 중요하죠.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은 주택 가격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1%에서 최대 12%까지 차이가 커요.
1주택은 1~3%인데,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되면 8%, 3주택이면 12%로 뛰어요. 같은 7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도 1주택이면 1,680만원, 2주택(조정지역)이면 7,200만원이에요. 4배 넘게 차이가 나죠.
2026년 부동산 취득세 세율표| 구분 | 세율 | 비고 |
|---|---|---|
| 6억원 이하 (1주택) | 1% | - |
| 6~9억원 (1주택) | 2% | - |
| 9억원 초과 (1주택) | 3% | - |
| 조정지역 2주택 | 8% | - |
| 조정지역 3주택 이상 | 12% | - |
| 토지·상가·오피스텔 | 4% | - |
| 상속 취득 | 2.8% | - |
| 증여 취득 | 3.5% | - |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 별도 부과
여기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붙어요. 예를 들어 7억원 아파트 1채(2% 구간)를 사면 취득세 1,400만원 + 농특세 140만원 + 지방교육세 140만원 = 총 1,680만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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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게 가장 편해요. 시·군·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온라인으로 처리하죠. 잔금 치르자마자 바로 신고 준비하는 게 안전해요.
취득일(잔금일) 확인
매매는 잔금 치른 날, 상속은 사망일, 신축은 사용승인일이 취득일이에요. 이 날부터 60일(상속은 6개월)을 계산해요.
위택스 접속 또는 세무과 방문
위택스(wetax.go.kr)에서 온라인 신고하거나, 시·군·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해요. 매매계약서와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위택스에서 신고하기 →세액 확인 및 납부
신고하면 세액이 산출돼요. 계좌이체, 카드, 가상계좌 중 편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돼요. 위택스에서 바로 납부 가능해요.
납부 확인서 수령 후 등기
취득세 납부 확인서를 받아서 법무사에게 전달하면 등기를 진행해요. 취득세 안 내면 등기가 안 돼요.
생애 처음으로 집 사는 무주택자라면 놓치면 안 돼요.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때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거든요.
7억원 아파트 기준으로 원래 1,680만원 내야 하는데, 감면받으면 1,480만원으로 줄어요. 신혼부부 감면, 다자녀 가구 감면도 따로 있으니 위택스에서 꼭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60일 기한, 감면 신청, 조정지역 확인까지 빠뜨리면 돈으로 돌아와요. 잔금 치르기 전에 한 번 훑어보세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세율과 감면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위택스에서 최신 정보를 직접 확인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