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주택을 살 때 취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시죠? 부동산 가격에 따라 세금이 천차만별이라 미리 계산해보는 게 좋아요.
위 계산기에 매매가격과 면적만 입력하면 취득세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라면 감면 혜택도 자동으로 적용돼요.
아파트나 주택을 살 때 취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시죠? 부동산 가격에 따라 세금이 천차만별이라 미리 계산해보는 게 좋아요.
위 계산기에 매매가격과 면적만 입력하면 취득세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라면 감면 혜택도 자동으로 적용돼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금으로, 주택,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사거나 증여받거나 상속받을 때 납부해요. 취득 원인과 상관없이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면 취득세가 발생해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어요.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에 내요.
시·군·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에서 온라인 납부할 수 있어요.
| 주택 가격 | 취득세율 |
|---|---|
| 6억 이하 | 1% |
| 6억~9억 | 1~3% (누진) |
| 9억 초과 | 3% |
1.5억 이하: 취득세 면제 3억 이하: 50% 감면 (실질 0.5%) 3억 초과: 일반 세율 적용
단, 수도권은 4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 주택에 대해 감면 혜택이 있어요.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 1~3% (1주택과 동일)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중과) 3주택 이상: 12% (중과)
취득세 외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내요.
취득세의 10% 수준이에요. 취득세율에 따라 0.1~0.4%가 추가돼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만 부과돼요. 보통 0.2% 수준이에요. 85㎡ 이하 중소형 주택은 면제예요.
5억 원 아파트, 1주택자, 전용 84㎡인 경우
8억 원 아파트, 1주택자, 전용 102㎡인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아요.
조건
혼인신고 5년 이내 신혼부부도 생애최초와 비슷한 감면 혜택이 있어요.
ì´ ë¬¸ìê° ëìì´ ëìëì?
ì못ë ì ë³´ê° ìë¤ë©´ ìë ¤ì£¼ì¸ì. ë ëì ì 보를 ì ê³µí기 ìí´ ë ¸ë ¥íê² ìµëë¤.
부동산을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어요.
| 구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 합계 |
|---|---|---|---|---|
| 주택 6억 이하 | 1% | 0.1% | - | 1.1% |
| 주택 6~9억 | 1~3% | 0.1% | - | 1.1~3.1% |
| 주택 9억 초과 | 3% | 0.3% | 0.2% | 3.5% |
| 조정 2주택 | 8% | 0.4% | 0.6% | 9% |
| 3주택 이상 | 12% | 0.4% | 1% | 13.4% |
| 오피스텔/상가 | 4% | 0.4% | 0.2% | 4.6% |
| 토지 | 4% | 0.4% | 0.2% | 4.6% |
| 농지 | 3% | 0.2% | 0.2% | 3.4% |
※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비과세
| 주택가격 | 세율 | 1주택 세액 |
|---|---|---|
| 3억원 | 1.1% | 330만원 |
| 5억원 | 1.1% | 550만원 |
| 6억원 | 1.1% | 660만원 |
| 7억원 | 1.77% | 1,237만원 |
| 8억원 | 2.43% | 1,947만원 |
| 9억원 | 3.1% | 2,790만원 |
| 10억원 | 3.5% | 3,500만원 |
| 12억원 | 3.5% | 4,200만원 |
| 15억원 | 3.5% | 5,250만원 |
핵심 포인트: 6억, 9억 문턱을 주목하세요!
* 1주택 기준 (85㎡ 이하, 비조정지역), 취득세+지방교육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