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얼마나 내는지 궁금하시죠. 부모님 돌아가셔서 재산 물려받으면 세금 내야 하는데, 일괄공제 5억원이랑 배우자공제 최대 30억원 빼고 나서 계산해요.
상속세 계산 방법 및 세율: 상속 공제·신고 기한·과세 기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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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â¢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대 30억원이 적용돼요.
- â¢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 â¢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1.상속세가 뭐예요?
상속세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남긴 재산에 대해 상속인이 내는 세금이에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부동산, 현금, 예금, 주식, 보험금, 퇴직금 다 포함돼요. 재산이 있으면 다 과세 대상인 거죠.
납세 의무자는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이에요. 자녀가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연대해서 내야 해요. 한 사람이 못 내면 다른 상속인한테 청구가 가니까 주의해야 해요.
10년 안에 증여받은 재산도 합산돼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10년 안에 재산 미리 받았으면 상속재산이랑 합쳐서 세금 계산해요. 증여세 낼 때 공제받은 거랑 상속세 낼 때 공제받는 거 겹치면 안 되거든요.
상속 받기 싫으면 포기할 수 있어요. 재산도 안 받고 빚도 안 받는 거예요. 상속 시작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하면 돼요. 빚이 더 많으면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2.상속세 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일괄공제가 5억원이에요. 기초공제 2억원이랑 인적공제(자녀 1인당 5,000만원, 연로자 5,000만원 등)를 하나하나 더하는 것보다 일괄공제 5억원이 대부분 더 커요. 그래서 보통 일괄공제 5억원으로 적용받아요.
배우자 상속공제가 제일 크죠. 최소 5억원이고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돼요.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실제로 배우자가 받은 만큼 공제해줘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법정상속분 절반 받을 권리 있는데 실제로 10억원 받았으면 10억원 공제받는 거예요.
일괄공제 5억원이랑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합치면 10억원이에요. 그래서 배우자 있고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면 상속세가 0원인 경우가 많아요. 배우자가 더 많이 받으면 공제도 더 커지고요.
동거주택 공제도 있어요. 10년 이상 같이 살던 집을 상속받으면 최대 6억원 공제돼요. 무주택 상속인이 부모님이랑 10년 이상 같이 살다가 집을 물려받으면 적용돼요. 조건이 까다로운데 해당되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금융재산 공제는 예금, 주식 같은 금융재산이 있을 때 2,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공제돼요. 금융재산이 많을수록 공제액이 커져요. 가업상속 공제는 회사 물려받을 때 최대 600억원, 영농상속 공제는 농지 물려받을 때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돼요.
3.상속세 계산 방법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와요. 거기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면 산출세액이에요. 예를 들어 상속재산 15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 빼면 과세표준 5억원이 나와요.
과세표준 5억원이면 세율이 20%예요. 5억 × 20% = 1억원인데, 누진공제 1,000만원을 빼면 산출세액이 9,000만원이에요. 여기서 신고세액공제 3% 받으면 270만원 깎여서 최종 납부세액은 8,730만원 정도 나와요.
상속재산 30억원이면 어떻게 될까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15억원(법정상속분) 빼면 과세표준 10억원이에요. 세율 30% 적용하면 10억 × 30% = 3억원인데, 누진공제 6,000만원 빼면 산출세액 2억 4,000만원이에요. 신고세액공제 3% 받으면 약 2억 3,280만원 내야 해요.
재산 평가는 시가로 해요. 부동산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서로 평가하고요. 상장주식은 사망일 전후 2개월 평균 주가로 계산해요.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랑 순손익가치로 계산하는데 복잡해요. 예금은 그냥 잔액이에요.
4.상속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에 따라 10%부터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이에요. 1억원 이하는 10%, 1억5억원은 20%, 5억10억원은 30%, 10억~30억원은 40%, 30억원 초과는 50%예요.
누진공제가 있어서 실제로는 구간별로 다르게 계산해요. 과세표준 10억원이면 전체에 40% 곱하는 게 아니라 30% 곱하고 누진공제 6,000만원 빼는 거예요. 그래서 실효세율은 표면세율보다 낮아져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 10억원이면 10억 × 30% - 6,000만원 = 2억 4,000만원이에요. 실효세율은 24%인 거죠. 과세표준 30억원이면 30억 × 50% - 4억 6,000만원 = 10억 4,000만원이에요.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상속세는 세계적으로 봐도 한국이 높은 편이에요. 미국은 최고세율 40%, 일본은 55%인데 공제 한도가 한국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한국 부자들이 상속세 부담을 많이 느껴요.
5.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예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예를 들어 1월 1일에 돌아가셨으면 7월 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돼요. 해외 거주자는 9개월이에요.
기한 내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어요. 산출세액이 1억원이면 300만원 깎여요. 그래서 늦지 않게 신고하는 게 유리해요. 무신고하면 세액의 20% 가산세가 붙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세무서 방문해서 신고해도 되고요. 서류가 복잡하니까 세무사한테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상속재산이 많으면 전문가 도움받는 게 안전해요.
납부는 일시납부가 원칙이에요. 한 번에 다 내는 거죠. 그런데 세액이 1,000만원 넘으면 2개월 분납할 수 있어요. 세액이 2,000만원 넘으면 연부연납이라고 해서 최대 10년 분할납부도 가능해요. 현금이 부족하면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도 있는데 조건이 까다로워요.
6.사전 증여 합산이 뭐예요?
10년 안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이랑 합쳐서 세금 계산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재산 미리 줬어도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상속세 계산할 때 다시 합산되는 거예요. 증여세 낼 때 공제받은 거랑 이중으로 공제받지 못하게 하려는 거죠.
상속인한테 준 건 10년, 상속인 아닌 사람한테 준 건 5년 합산이에요. 예를 들어 아들한테 10년 안에 3억원 증여했고 상속재산이 15억원이면 총 18억원으로 계산해요. 공제 빼고 나서 세금 계산하는데, 이미 낸 증여세는 빼줘요.
증여세를 미리 냈으면 상속세에서 빼줘요. 증여할 때 증여세 1,000만원 냈으면 상속세 계산할 때 1,000만원 공제받는 거예요. 하지만 합산되면서 세율이 올라가서 결국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속세 절세하려면 10년 이상 미리미리 나눠서 증여하는 게 좋아요. 10년마다 공제 한도 리셋되거든요. 자녀한테 10년마다 5,000만원씩 증여하면 증여세 없이 재산 이전할 수 있어요.
7.상속 포기는 어떻게 하나요?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 포기하는 게 나아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하면 돼요. 재산도 못 받지만 빚도 안 받는 거예요.
한정승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거예요. 재산 1억원이고 빚이 2억원이면 1억원만 갚고 나머지 1억원은 안 갚아도 돼요. 이것도 3개월 안에 법원에 신고해야 해요.
3개월 안에 아무것도 안 하면 단순승인으로 봐요. 재산도 다 받고 빚도 다 받는 거예요. 나중에 빚이 더 많은 걸 알았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시면 빨리 재산이랑 빚을 정리해봐야 해요.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하려면 법원에 신청서 내고 심판받아야 해요.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재산·채무 목록 같은 서류 준비해야 하고요. 법무사나 변호사 도움받는 게 안전해요.
8.가산세는 얼마나 나와요?
신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나와요. 산출세액 1억원이면 2,000만원 가산세 추가로 내야 하는 거예요. 신고는 했는데 재산을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붙어요.
납부를 늦게 하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1일 0.022%씩 붙어요. 한 달 늦으면 약 0.66% 가산세 나와요. 6개월 늦으면 약 4% 가산세 추가로 내는 거죠. 그래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는 게 중요해요.
재산을 일부러 숨기면 부정행위 가산세가 나와요. 세액의 40%까지 가산세 붙을 수 있어요. 나중에 세무조사 나와서 걸리면 가산세 폭탄 맞아요. 정직하게 신고하는 게 제일 안전해요.
재산 누락 발견되면 수정신고하거나 세무서에서 추징해요. 스스로 발견해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좀 줄어들어요. 세무서에서 먼저 발견하면 가산세 전액 다 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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