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 선택근로제 · 유연근무

선택근로제, 어떻게 도입하나요?
서면 합의부터 수당 계산까지

직원들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바꾸고 싶은데 절차가 복잡해 보이죠.

선택근로제는 정산 기간(1개월 이내) 평균이 주 40시간만 넘지 않으면 특정 주에 많이 일하고 다른 주에 적게 일해도 되는 제도예요.근로기준법 제52조가 근거이고, 핵심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예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도입할 수 없어요.


도입 절차는 이 순서로 해요

서면 합의 없이 시행하면 위법이에요. 단계별로 빠뜨리지 않고 진행하세요.

1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조가 대표예요.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거 등 민주적 방법으로 선출해야 해요. 사용자가 지정하면 위법이에요.

2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요

근로자대표와 4가지 필수 사항을 포함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양측이 서명·날인해요. 대상 근로자, 정산 기간, 총 근로시간, 근무일별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3

취업규칙을 변경해요

'업무의 시작·종료 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추가해요. 근로자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고,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해요.

고용노동부 유연근무 안내
4

시행 후 합의서를 3년간 보관해요

서면 합의서는 3년간 보관 의무가 있어요. 근로감독관이 요청하면 즉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해요. 정산 기간 변경 시에도 새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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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합의서에 반드시 들어갈 4가지

합의서에 기재사항이 빠지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아래 4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서면 합의서 필수 기재사항 · 대상 근로자 범위: "영업부 전체 직원 20명" (포괄 기재 불가) · 정산 기간: "매월 1일~말일" 또는 "매주 월~일" · 정산 기간 내 총 근로시간: "4주 기준 160시간" · 근무일별 근로시간: "월 10시간, 화 8시간" 등 구체적 명시

연장근로 수당은 이렇게 계산해요

정산 기간 평균이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1.5배 수당을 줘야 해요.

수당 계산 예시 (시급 1만원, 4주 정산) · 1주차 50시간 + 2주차 45시간 + 3주차 40시간 + 4주차 35시간 = 170시간 ·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x 4주 = 160시간 · 초과: 10시간 · 연장수당: 10시간 x 10,000원 x 1.5 = 150,000원

특정 주에 50시간 일해도 평균이 40시간 이하면 연장수당이 안 나와요. 대신 하루 12시간 초과주 52시간 초과는 선택근로제를 적용해도 위법이에요.


도입 전 체크리스트

근로감독관 점검에 대비해서 아래 항목을 모두 갖춰 두세요.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것들

선택근로제 도입할 때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이에요.


*이 글은 근로기준법 제52조, 고용노동부 유연근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업종이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상담(1350)을 권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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