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고 있다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후 그 기록을 보존해야 해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 "안 하면 어떻게 되나?" 궁금하시죠. 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건물 측정 기록 보존 기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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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â¢첫째: 측정결과 10년간 기록·보존 의무
- â¢둘째: 실내공기질 정보망 입력 시 보존 인정
- â¢셋째: 미보존 또는 거짓 기록 시 500만 원 과태료
1.10년간 보존해야 해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보존해야 해요.
풀어서 말하면, 실내공기질을 측정했다면 그 결과를 10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거예요. 종이로 보관하든 파일로 보관하든 상관없지만, 필요할 때 바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요.
2.어떤 건물이 대상인가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정한 다중이용시설이 대상이에요.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의료기관·산후조리원·노인요양시설·어린이집·실내 주차장·대규모 점포·장례식장·영화상영관·학원·전시시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등이 포함돼요.
3.온라인 등록하면 보존 인정돼요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https://www.inair.or.kr/)에 입력한 경우에는 기록·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요.
이런 경우예요. A씨는 종이로 보관했는데 분실해서 과태료를 받았어요. B씨는 실내공기질 정보망에 입력해 뒀더니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어서 안전했답니다.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분실 걱정도 없고 관리도 편해요.
4.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아요.
측정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측정했는데 기록을 안 남기거나 거짓으로 기록하는 것도 과태료 대상이에요.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결과를 제대로 보관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5.측정 주기도 지켜야 해요
실내공기질은 1년에 1회 이상 측정해야 해요. 시설 규모에 따라 측정 주기가 다를 수 있는데, 1일 처리용량 200㎥ 이상 오수처리시설과 처리대상 인원 2천 명 이상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해야 하고요.
측정은 직접 하거나 측정대행업체에 맡길 수 있어요. 측정대행업체는 환경부에 등록된 업체를 선택하는 게 안전해요.
6.2026년 법 시행 주의사항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2026년 3월 26일 시행 예정이에요. 법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환경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10년 보존 의무는 계속 유지되고, 온라인 등록 제도도 유지될 예정이에요. 과태료 금액이나 측정 주기는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정해지니까 최신 법령을 확인하는 게 좋답니다.
7.출처
- 실내공기질 관리법 -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실내공기질 관리 - 법제처
8.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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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측정 기록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기록을 안 보관하면 어떻게 되나요?
종이로 보관 안 하고 온라인으로만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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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실내공기질 관리법(2026-03 íì¸)
- [2]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01 í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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