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교육은 수급자격 신청 전에 미리 받아야 해요. 온라인으로 듣고 고용센터에 가면 되고, 못 들었다면 신청할 때 현장 교육을 받습니다. 언제 출석해야 하는지, 교육과 훈련이 구직활동으로 몇 회 인정되는지,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어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실업급여 교육
받아야 해요. 수급자격 신청 전에 온라인으로 듣는 것이 기본이고, 못 들었다면 신청할 때 현장에서 받습니다.
| 구분 | 언제 | 어떻게 |
|---|---|---|
| 기본 온라인 사전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 전 | 고용24에서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을 시청한 뒤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요 |
| 대체 현장 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 온라인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신청하러 간 고용복지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
순서를 지키는 편이 빠릅니다. 구직 등록과 사전 교육을 온라인으로 먼저 끝내고 고용센터에 가면 그 자리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까지 이어져요. 교육을 안 듣고 가면 현장 교육을 받고 진행하게 됩니다.
교육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실업급여 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업인정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는 내용입니다. 교육을 아예 안 받고 넘어갈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 미리 들으면 방문 한 번으로 끝나요.
고용24 실업급여 안내 — 신청절차 4) 사전 교육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을 수급자격 신청 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사전 교육을 시청하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고용복지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신청 때 한 번은 반드시 방문해요. 그 뒤로는 지정된 실업인정일마다 인정을 받고, 특정 회차를 빼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출석에 관해 자주 묻는 것이 두 가지예요.
첫 신청은 방문이 원칙입니다. 인터넷 제출 서비스는 신청서를 미리 내서 창구 처리를 빠르게 하는 것이지, 방문을 없애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재난 등으로 출석이 어려우면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복지센터장이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면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출석할 수 없었던 기간이 계속해서 7일 미만인 경우에 대한 규정도 법에 따로 있어요.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 · 고용24 안내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 · "실업 인정은 특정 회차를 제외하고는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돼요. 다만 종류에 따라 몇 회로 세는지와 무엇을 내야 하는지가 다릅니다.
가장 효율이 좋은 것은 고용센터가 지시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이에요. 한 번 참여로 2회의 재취업활동이 되니까요. 다만 8시간 미만이면 1회로 셉니다.
훈련을 듣고 있다면 매번 구직활동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되지만, 수강증명서를 4주에 한 번 내는 일은 잊지 마세요. 이 서류가 없으면 훈련을 받고 있어도 인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요.
참여를 권유받았을 때 가볍게 넘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을 인정할 때 재취업 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과 직업소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수급자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고 함께 적어 두었어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 ·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0조 "영 제6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 … 3.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4. 직업안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성취프로그램 등 직업지도 및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지시에 응한 경우에는 2회의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봄(다만, 8시간 미만의 직업지도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1회의 재취업활동을 한것으로 봄)"
지시받은 훈련을 거부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돼요. 다만 거부해도 되는 경우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제60조 지급 정지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거부하면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 지도를 거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
| 정지 기간 | 1개월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해요 |
| 예외 1호 능력에 맞지 않으면 | 소개된 직업 또는 훈련을 받도록 지시된 직종이 수급자격자의 능력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예요 |
| 예외 2호 이사를 해야 하면 | 취직하거나 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의 이전이 필요하나 그 이전이 곤란한 경우예요 |
| 예외 3호 임금이 너무 낮으면 | 소개된 직업의 임금 수준이 같은 지역의 같은 종류 업무 또는 같은 정도 기능에 대한 통상의 임금 수준보다 100분의 20 이상 낮은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예요 |
| 예외 4호 그 밖의 정당한 사유 | 위 셋 말고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돼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합니다 |
| 출석이 어려우면 | 고용센터의 장이 미리 지정한 직업소개·직업지도 출석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그 기간은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 사정이 있으면 미리 담당자에게 알리세요 |
여기서 갈리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가"예요. 무조건 다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개받은 일자리의 임금이 같은 지역·같은 업무의 통상 임금보다 100분의 20 이상 낮은 경우처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거부해도 정지되지 않아요.
반대로 연락 없이 안 나가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미리 지정된 출석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그 기간은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업이 인정되지 않아요. 사정이 생기면 먼저 담당자에게 알리세요.
못 나갈 사정이 있을 때 쓰는 길도 법에 있습니다.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내면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질병이나 부상으로 출석할 수 없었고 그 기간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인 경우, 고용센터가 소개한 구인자와의 면접 때문에 못 간 경우, 지시받은 훈련을 받느라 못 간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 제60조 제1항·제4항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거부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 ·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는 기간은 1개월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사전교육은 수급자격 신청 전에 받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온라인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러 간 고용복지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온라인으로 들어 두면 방문이 한 번에 끝나요.
첫 신청은 방문이 원칙이에요. 신분증을 지참해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한 뒤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 요건을 모두 갖춘 상용근로자라면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먼저 내고 출석해 처리를 빠르게 할 수는 있어요.
아니에요. 실업 인정은 특정 회차를 제외하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는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이 일반 수급자보다 강화되어 적용되니 담당자 안내를 받으세요.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돼요. 훈련기관이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한 번 제출해야 합니다. 학원 등에서 재취업을 위해 수강 중이라면 따로 재취업활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해요.
거절하면 구직급여 지급이 1개월의 범위에서 정지될 수 있어요. 다만 소개된 직업의 임금 수준이 같은 지역의 같은 종류 업무나 같은 정도 기능에 대한 통상 임금 수준보다 100분의 20 이상 낮은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정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다만 그것으로 추가 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