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일은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1주에서 4주 사이로 고용센터가 정해요. 지정된 날에 출석해 신고하고, 그다음부터는 직전 인정일 다음 날부터 그날까지의 재취업활동을 신고해요. 회차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 정리했어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실업인정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해,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증 1부를 붙여 냅니다.
실업인정일은 정해진 날짜가 아니라 고용센터의 장이 실업 신고일부터 1주에서 4주까지의 범위에서 지정한 날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날짜가 다르고, 인터넷에서 본 "14일째"가 내 날짜와 다를 수 있어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때 안내받은 날짜가 내 1차 실업인정일이에요.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그날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인정신청서에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해당 실업인정일까지의 재취업활동 내용을 적고, 수급자격증 1부를 붙여 내야 해요.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한다."
직전 인정일 다음 날부터 이번 인정일까지 한 재취업활동을 신고해요. 그 기간의 각각의 날에 실업이 인정됩니다.
인정되는 것은 그 기간에 한 활동이에요. 인정일 전에 미리 몰아서 하거나, 지난 회차에 이미 낸 활동을 다시 내면 그 기간의 활동으로 보지 않아요. 실업인정을 받으면 보통 그다음 날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들어와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해당 실업인정일까지의 재취업활동 내용을 적은 후 수급자격증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구인 응모·면접, 직업훈련, 고용센터 프로그램 참여는 인정돼요. 명함만 내거나 이메일 지원을 반복하면 인정되지 않아요.
| 구분 | 내용 |
|---|---|
| 인정 · 구직활동 |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으로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해 채용 면접에 응한 경우 |
| 인정 ·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 수강 · 국가·지자체가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훈련과정(출결관리가 되는 과정) 수강 |
| 인정 · 직업지도 | 고용센터가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 성취프로그램 등 참여 지시에 응하면 2회로 인정(8시간 미만이면 1회) |
| 인정 · 그 밖 |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 자영업 준비활동(점포 물색, 시장조사 등) · 고용센터 지원을 받아 재취업 계획을 세우는 경우 |
| 불인정 |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을 4회(소정급여일수 120일 이하) 또는 6회(150일 이상) 이상 하는 경우 · 구인 없는 사업장의 명함만 제출 · 구인공고 조건과 구직신청서 내용이 현저히 다른 응모 · 고용센터가 지시한 재취업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명함만 제출과 워크넷 이메일 지원 반복이에요. 명함은 그 사업장이 실제로 사람을 뽑고 있어야 인정되고, 이메일 지원은 소정급여일수가 120일 이하면 4회, 150일 이상이면 6회 이상 하면 그 이후는 인정되지 않아요. 지인 소개로 간 곳이라면 면접확인서를 받아 오면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 제2항 "수급자격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업이 인정되지 않는다."
반복수급자·장기수급자는 인정 기준이 더 엄격해지고, 일한 날이 있으면 어느 회차든 그 사실을 함께 신고해야 해요.
실업인정은 "활동을 했는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기간에 일하지 않았는가"도 함께 봐요. 그래서 하루 알바를 했어도 그 사실을 실업인정신청서에 적어야 하고, 적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신고하면 그 날짜만 빠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인정돼요.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그 기준은 시행규칙 제92조가 정해요.
실업인정일은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이에요. 사정이 있으면 미리 담당자에게 알려 날짜를 조정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한 재취업활동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기간은 인정되지 않아요.
회차와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달라서 고용센터가 실업인정일에 안내해요. 다만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은 소정급여일수 120일 이하는 4회, 150일 이상은 6회 이상 하면 그 이후는 인정되지 않아요.
고용센터의 직업훈련 지시에 응해 훈련과정을 중도 탈락 없이 수강하면 전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해 실업이 인정돼요. 훈련기관이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한 번 제출하면 됩니다.
구인이 없는 사업장의 명함만 제출하면 인정되지 않아요. 다만 구인공고가 없는 곳에서 지인 소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하면 인정 여부를 다시 판단받을 수 있어요.
통상 실업인정을 받은 다음 날에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돼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