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에 응모하거나 면접에 응하면 재취업활동이에요. 다만 같은 회사만 반복하거나 전화로 탐문만 하면 인정되지 않아요.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에는 횟수 상한도 있습니다. 인정되는 활동, 인정 안 되는 활동, 내야 할 증빙, 허위·형식적일 때의 제재를 정리했어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실업급여 구직활동
구인에 응모하거나 채용 면접에 응한 경우가 기본이에요. 훈련 수강과 고용센터 프로그램 참여도 들어갑니다.
실업인정은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의 장이 지정한 날에 출석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했음을 신고하는 절차예요.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까지의 각 날에 대해 인정을 받습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것이 자영업 준비활동이에요. 점포를 알아보고 임대차계약을 하고 시장조사를 하고 관공서를 방문한 자료를 내면 인정받을 수 있는데, 장소 물색이나 시장조사만 반복하면 인정되지 않아요.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먼저 내고, 그 계획에 따라 움직인 자료를 제출하는 순서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 [시행 2026. 9. 18.] "영 제6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 1.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ㆍ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2.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
취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나, 활동의 실질이 없는 경우예요.
위 목록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 제2항과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0조 제5항이 정한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업이 인정되지 않아요.
첫 항목의 세 가지는 성격이 다릅니다. 게을러서가 아니라 지금 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예요. 이때는 무리해서 구직활동을 만들기보다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기를 신청해 두고 가능해진 뒤에 받는 편이 낫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활동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2회로 세는 것도 있고, 횟수 상한이 걸린 것도 있어요.
| 활동 | 인정되는 회수 | 조건 |
|---|---|---|
| 2회 고용센터 직업지도 프로그램 | 2회의 재취업활동 | 참여 지시에 응한 경우. 8시간 미만 참여면 1회 |
| 최대 2주 근로 제공 | 1일 근로제공이 최대 2주간의 구직활동 | 시행규칙 제92조 제3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 1회 자영업 훈련·교육 | 수급기간 중 1회의 훈련·교육은 그 기간을 재취업활동으로 | 방문판매·보험모집인 훈련·교육만 받고 다른 준비활동이 없으면 그 외에는 인정 안 됨 |
| 상한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 | 소정급여일수 120일 이하 4회 · 150일 이상 6회 | 그 이상 하면 인정되지 않아요. 고용센터 지시에 따른 입사지원은 제외 |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의 상한을 모르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온라인으로 편하게 지원할 수 있으니 그것만 반복하기 쉬운데, 소정급여일수 120일 이하 수급자가 4회 이상, 150일 이상 수급자가 6회 이상 하면 인정되지 않아요.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각각 3회, 5회까지입니다. 고용센터가 지시해서 지원한 건은 이 횟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는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이 일반 수급자보다 강화돼서 적용돼요.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구직활동 때문에 실업인정일에 못 나가는 일도 생겨요. 고용센터가 소개한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고용센터가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때문에 출석할 수 없었다면,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해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부상으로 계속하여 7일 미만 출석하지 못한 경우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도 같아요.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
지원했다는 사실을 남기는 자료가 필요해요. 방문·우편·팩스·행사 참여마다 내는 것이 다릅니다.
증빙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 활동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남기는 것. 그래서 명함 한 장이라도 그 회사가 사람을 뽑고 있었는지가 함께 확인돼요. 구인공고가 없는 사업장의 명함만 내면 인정되지 않고, 지인 소개로 간 경우라면 그 사업장의 면접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일을 했다면 그 사실도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거나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 중의 취업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고도 정해 두었어요.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허위는 1회만으로 그 기간 부지급, 2회 이상이면 전체 수급기간이 정지돼요. 형식적은 1회 사전고지 뒤 2회부터 부지급입니다.
| 구분 | 무엇인가 | 1회 적발 | 2회 적발 |
|---|---|---|---|
| 허위 구직활동 | 입사지원이나 면접에 응하지 않고 지원·응모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 부지급 | 전체 수급기간 지급정지 |
| 형식적 구직활동 | 취업 의사가 없으면서 입사지원 등 형식만 갖추는 행위 | 사전고지 |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 부지급 |
차이는 실제로 지원했는지에 있습니다. 지원하지도 않고 지원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면 허위고, 지원은 했지만 취업할 뜻이 없이 형식만 갖추면 형식적이에요. 허위 쪽이 훨씬 무겁습니다.
법은 더 강하게 정해 두고 있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의무 불이행이나 거짓 신고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해 지급하지 않는데, 2회 이상 위반하면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전체가 막혀요.
형사처벌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부정수급이 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이 생기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반복되면 다음 수급까지 막힙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그 이유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도 지급되지 않아요. 한 번의 제재가 그 수급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한 번의 제재가 영구적인 것은 아니에요. 제재를 받은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다시 취업해 새로 수급자격을 얻었다면, 그 새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는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반복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다."
횟수 상한이 있어요. 소정급여일수 120일 이하 수급자는 4회, 150일 이상 수급자는 6회 이상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을 하면 그 이상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 지시에 따라 지원한 건은 이 횟수에서 빠져요.
안 돼요. 같은 사업장만 반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구인처를 탐문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인 없는 사업장의 명함만 제출하면 인정되지 않아요. 사업장을 방문했다면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와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을 함께 냅니다. 구인공고가 없는 곳을 지인 소개로 갔다면 그 사업장의 면접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세요.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는 재취업활동으로 봐요.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한 번 제출하면 됩니다. 학원 등에서 재취업을 위해 수강 중이라면 따로 재취업활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해요.
질병·부상 등 정신적·육체적 조건으로 통상 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실업이 인정되지 않아요. 무리해서 활동을 만들기보다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기를 신청해 두고 가능해진 뒤에 받는 편이 낫습니다.
허위 구직활동은 1회 적발이면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 부지급, 2회 이상이면 전체 수급기간 지급정지예요. 형식적 구직활동은 1회 사전고지, 2회 적발이면 해당 기간 부지급입니다. 부정수급으로 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어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