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서류와 발급처

본인이 챙길 것은 신분증 하나예요.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는 회사가 내고, 신청서는 고용센터에 있는 서식으로 씁니다. 누가 무엇을 어디에 내는지, 퇴사 사유마다 무엇을 보여야 하는지, 잘못 적혔을 때 어떤 서식으로 고치는지 정리했어요.

머니위키 편집팀·2026-09-04 갱신법제처 조문·생활법령 원문 확인 · 고용24 신청절차 안내 대조 · 2026-09-04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실업급여 구비서류

본인이 챙길 것
신분증. 신청서는 고용복지센터에서 작성해요
회사가 내는 것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회사가 내는 것 ②
이직확인서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퇴직 사유·가입기간·평균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이 적혀요
기한
상실신고는 사유 발생 다음 달 15일까지. 이직확인서는 근로자 요청 시 10일 이내
신청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어디에 내나
거주지 관할이 원칙이되 취업 희망 지역·이직 전 사업장 관할·교통이 편리한 인근 지역에도 낼 수 있어요
받는 것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최초 실업인정일에 수급자격증(별지 제76호서식)
사유별 증빙
별표 2가 사유마다 판단 기준을 적어 두었어요. 그 기준을 보여주는 자료가 증빙이에요
재발급
수급자격증을 잃어버리면 별지 제78호서식 재발급 신청서
정정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가 틀리면 별지 제79호서식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고서
1준비물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본인이 들고 갈 것은 신분증입니다. 나머지는 회사가 내거나 고용센터에서 씁니다.

  • 내가 챙기는 것 — 신분증 수급자격을 신청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한 뒤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요. 이직 후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나 그에 준하는 경우로서 센터장이 인정하면 고용정보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 내가 미리 하는 것 — 구직등록 전산망(고용24 채용정보-구직신청)을 통해 구직신청을 해요.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이 함께 들어갑니다
  • 내가 미리 하는 것 — 사전교육 실업급여 제도 교육을 수급자격 신청 전에 온라인으로 시청해요. 못 들었으면 현장 교육을 받습니다
  • 회사가 내는 것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요
  • 회사가 내는 것 — 이직확인서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해요. 퇴직 사유,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이 적혀요
  • 센터에서 쓰는 것 —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이에요
  • 함께 낼 수 있는 것 —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해 달라는 신청을 수급자격 인정 신청과 함께 해요

"준비물이 많다"는 인상과 달리, 본인이 들고 가는 것은 신분증 한 가지예요. 헷갈리는 이유는 회사가 내야 하는 서류가 두 가지 있고, 그것이 처리되지 않으면 신청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청서를 어디에 낼지도 선택지가 있어요. 거주지 관할이 원칙이지만,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관할, 이직 전 사업장 관할, 거주지보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근 지역 관할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회사 근처가 편하다면 이 조항을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준비의 절반은 회사 서류가 처리됐는지 확인하는 일이에요. 상실신고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 내용은 고용24 마이페이지의 민원처리 알림에서 볼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회사에 미리 요청해 두는 편이 빠릅니다.

고용보험 상실 처리됐는지 조회하기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회사가 낸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내용을 확인해요.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은 고용24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민원처리 알림에서 봅니다
근거 조문 보기

고용24 실업급여 안내 — 신청절차 5)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한 후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발급처

그 서류는 누가 어디에 내나요

상실신고서는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고용센터에 냅니다. 확인하는 곳도 각각 달라요.

서류별 제출 주체·제출처·기한·확인 방법
서류누가 어디에기한내가 확인하는 곳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사업주 → 근로복지공단15일 사유 발생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자가 그 전에 요구하면 지체 없이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핵심 이직확인서사업주 → 고용센터10일 근로자가 요청하면 10일 이내 발급고용24 마이페이지 민원처리 알림
구직신청본인 → 전산망(고용24)수급자격 신청 전고용24 채용정보-구직신청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별지 제75호서식)본인 → 거주지 관할이 원칙. 취업 희망 지역·이직 전 사업장 관할·거주지보다 교통이 편리한 인근 지역에도 낼 수 있어요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세 요건을 갖추면 인터넷으로 먼저 제출 가능
수급자격증 (별지 제76호서식)고용센터 → 본인최초 실업인정일에 교부인정되지 않으면 불인정 통지서(별지 제77호서식)를 받아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제62조, 시행규칙 제82조·제83조 및 고용24 실업급여 안내. 이직확인서에는 퇴직 사유,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이 적혀요.

이 표에서 제일 중요한 줄은 이직확인서예요. 퇴직 사유가 여기에 적힌 대로 판단의 출발점이 되고, 평균임금과 1일 소정근로시간이 받는 금액을 좌우합니다.

회사가 안 냈다면 발급을 요청하세요. 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 주어야 해요. 요청 기록이 남도록 문자나 메일로 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도 안 내면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사업주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할 때 담당자에게 회사가 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세요.

서두를 이유도 분명해요. 신청 시기에 제한은 없지만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직확인서 요청서 받기고용노동부 고용24 · 요청 기록을 남기며 회사에 발급을 요구할 때 써요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 "영 제61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다."

3사유별

퇴사 사유별로 더 내야 하는 게 있나요

자진퇴사라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을 보여야 해요. 별표 2가 사유마다 판단 기준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 임금·근로조건 근로조건 저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휴업으로 평균임금 70퍼센트 미만 지급 — 이 사유들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해야 해요. 언제 얼마가 어긋났는지가 기준이에요
  • 차별·괴롭힘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대우, 본인 의사에 반한 성희롱·성폭력·성적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 회사 사정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사업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 폐지·축소, 신기술 도입에 따른 작업형태 변경, 경영 악화 등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희망퇴직 모집으로 이직한 경우
  • 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전근, 배우자·부양 친족과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 간호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기업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본인 건강 체력 부족·심신장애·질병·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육아·병역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중대재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여기서 흔한 착각이 하나 있어요. "증빙 서류 목록"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별표 2는 사유마다 판단 기준을 문장으로 적어 두었고, 그 기준에 맞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곧 증빙이에요.

그래서 준비는 목록을 찾는 일이 아니라 기준을 읽고 그 기준에 대응하는 자료를 고르는 일입니다. "1년 이내 2개월 이상"이 기준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긋났는지가 드러나는 자료, "왕복 3시간 이상"이 기준이면 이전 전후의 통근 시간을 보여주는 자료, "30일 이상 간호"가 기준이면 그 기간과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예요.

조문이 직접 자료를 지정한 곳도 있습니다. 본인 건강을 이유로 한 이직은 의사의 소견서와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별표 2가 명시하고 있어요.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고칠 때

잘못 적혔거나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서식이 따로 있어요. 재발급은 제78호, 기재사항 정정은 제79호 서식입니다.

상황별로 쓰는 서식
상황서식함께 내는 것
수급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됐어요수급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78호서식시행령 제62조 제3항, 시행규칙 제83조 제4항.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요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가 틀려요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고서 — 별지 제79호서식변경·정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수급자격증을 첨부해요. 주민등록표 초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첨부합니다
수급 내역을 증명해야 해요수급자격 인정명세서 발급 청구서 — 별지 제80호서식청구서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별지 제81호서식의 수급자격 인정명세서를 내줘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았어요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 별지 제77호서식을 받아요이의가 있으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재심사청구
일부를 남기고 취업했어요수급자격증을 보관하세요수급기간에 재이직하거나 자영업을 그만두어 남은 구직급여를 계속 받을 때 필요해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3조(수급자격증 등) 제2항·제4항·제6항·제7항, 시행령 제62조 제2항. 심사청구 기한은 고용24 안내 기준이에요.

이직확인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서식이 아니라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는 일부터입니다. 처리되기 전에 움직이는 쪽이 훨씬 간단해요.

결정 자체에 이의가 있다면 기한이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 결과나 실업인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심사청구서는 고용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재발급과 기재사항 정정은 온라인 접수 화면이 따로 없어요. 위 서식을 작성해 신청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내면 됩니다. 심사청구서도 고용복지센터에 제출해요.

마지막으로 하나. 수급자격증은 다 쓰고 나서도 버리지 마세요. 소정급여일수를 남기고 취업했다가 수급기간 안에 다시 이직하거나 자영업을 그만두면, 남은 구직급여를 계속 받을 때 그 증서가 필요합니다.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3조 제4항·제6항 "영 제62조제3항에 따른 수급자격증의 재발급신청은 별지 제78호서식의 수급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따른다." · "영 제62조제4항에 따라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ㆍ거소의 변경 또는 정정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79호서식의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ㆍ정정 신고서에 변경ㆍ정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 제출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구비서류, 이것도 궁금해요

A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돼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는 센터에서 작성합니다. 구직등록과 사전교육은 그 전에 온라인으로 끝내 두세요.

떠나기 전 체크

  • 준비물 본인이 들고 갈 것은 신분증. 구직등록과 사전교육은 미리 온라인으로 끝내세요.
  • 발급처 상실신고서는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다음 달 15일까지.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고용센터에, 요청받으면 10일 이내예요.
  • 사유별 증빙 목록은 없어요. 별표 2의 판단 기준을 읽고 그 기준을 보여주는 자료를 고르세요.
  • 재발급·정정 재발급은 제78호서식, 기재사항 정정은 제79호서식.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안에 심사청구.

출처

2026-09-04 검증
법령
고용보험법 제42조·제43조 — 제42조 실업의 신고와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권, 제43조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제62조 — 제61조 전산망 구직신청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제출, 제62조 최초 실업인정일 수급자격증 교부와 불인정 통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제83조 — 신청서·수급자격증 서식 — 제75호(인정신청서), 제76호(수급자격증), 제77호(불인정 통지서), 제78호(재발급), 제79호(변경·정정), 제80호(인정명세서 발급 청구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및 별표 2 — 정당한 이직 사유와 사유별 판단 기준 — 1년 이내 2개월, 왕복 3시간, 30일 이상 간호, 의사 소견서, 8세 이하 자녀 등
행정규칙·안내
법제처 생활법령 — 구직급여 수급신청·수급대상 — 구직신청 경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처,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12개월 기한 · 고용24 실업급여(상용직) 안내 — 신분증 지참 방문,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 제출 주체와 확인 경로, 10일·15일 기한, 이의 시 90일 심사청구
정부 도구
고용24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 회사에 발급을 요청할 때 쓰는 서식
검증 방법
증거 JSON 대조 — 서식 번호(제75~제80호)·10일·15일·12개월·90일·1년 2개월·3시간·30일·8세는 위 화면을 Playwright로 직접 열어 추출한 원문(scripts/evidence/실업급여-구비서류.json, 109건)과 대조했어요. 사유별 증빙은 법이 목록으로 정해 둔 것이 아니라 별표 2의 판단 기준이므로, 임의로 서류 목록을 만들지 않고 조문의 기준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

🎁

숨은 정부지원금 17가지

나도 받을 수 있는지 30초 체크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