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정당한 사유와 증빙

스스로 사표를 냈어도 시행규칙 별표2의 사유에 들면 실업급여를 받아요. 임금체불 2개월, 왕복 통근 3시간, 질병·간병 30일, 임신·출산·육아처럼 목록이 정해져 있고 사유마다 증빙이 다릅니다. 인정되는 사유와 준비할 서류,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정리했어요.

머니위키 편집팀·2026-09-04 갱신법제처 조문·생활법령 원문 확인 · 고용24 안내 대조 · 2026-09-04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자진퇴사 실업급여

원칙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면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봐요
예외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제한하지 않아요
임금·근로조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여야 해요
통근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왕복 3시간 이상
간병
부모·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할 때
육아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육아
질병·간병·육아
이 세 사유는 회사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여야 해요
핵심
사유보다 서류예요.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와 증빙이 맞아야 인정돼요
1판정

내 사유가 인정되는지 먼저 봐요

별표2 목록에 드는지, 그것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 회사가 휴가·휴직을 거부했는지 세 가지를 봅니다.

  • ① 별표2 목록의 사유에 해당하나요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괴롭힘·도산·통근 3시간·질병·간병·임신출산육아·정년·계약만료 등이 목록에 있어요.
  • ② 그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있나요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진단서·회사 공지처럼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해요.
  • ③ 회사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나요
    질병·간병·육아 사유는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여야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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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제58조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면 수급자격이 없다고 정해 두고, 바로 이어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예외라고 열어 둡니다. 그 목록이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의 별표2예요.

그래서 다툼은 "자발적이냐"가 아니라 "목록에 드느냐, 증명되느냐" 에서 갈립니다.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제58조 "…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사유 목록

어떤 사유가 인정되나요

별표2에 정해진 목록입니다. 사유마다 기간·정도 요건이 붙어 있어요.

자발적 퇴사여도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와 요건
구분인정 요건준비 서류
임금·근로조건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것보다 낮아진 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휴업으로 평균임금 70% 미만 지급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 (회사)진정서 접수하기
차별·괴롭힘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본인 의사에 반한 성희롱·성폭력·성적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녹취·메신저 기록·동료 진술진정서 접수하기
회사 사정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경영 악화·인사 적체·작업형태 변경 등으로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회사 공지·퇴직 권고 문서
통근 3시간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부양가족과 동거를 위한 이사 등으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 왕복에 3시간 이상 드는 경우사업장 이전 공지주민등록초본 발급
가족 간병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회사 사정상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진단서 (병원) · 휴직 불허 자료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본인 건강체력 부족·질병·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와 사업주 의견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진단서·의사 소견서 (병원) · 사업주 의견서
임신·출산·육아·병역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포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데 사업주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임신확인서 (병원) · 휴직 불허 자료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전·위법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회사 업무가 법령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금지 재화를 만들게 된 경우시정명령서 · 관련 공문
정년·계약만료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근로계약서 (회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2 요약.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와 사실관계를 보고 해요. 온라인으로 뗄 수 있는 서류는 발급 화면으로 연결했고, 병원·회사에서만 받는 것은 발급처를 적었어요.

목록을 볼 때 놓치기 쉬운 것이 기간 요건이에요. 임금·근로조건 문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간병은 "30일 이상"처럼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한 달치 체불만으로는 이 항목에 들지 않아요.

또 하나는 휴가·휴직 거부입니다. 질병·간병·육아 사유는 회사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나온 경우를 전제로 해요. 그래서 휴직을 요청한 기록이 증빙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진정서 접수하기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체불·직장 내 괴롭힘·그 밖의 노동법 위반을 한 서식으로 접수해요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3안 되는 경우

어떤 경우는 인정되지 않나요

전직·자영업 준비처럼 목록 밖의 사유, 그리고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는 제한됩니다.

  • 전직·자영업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는 자기 사정 이직이에요
  • 권고 이직이라도 본인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는 제한돼요
  • 중대한 귀책사유 해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기물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취업규칙을 위반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봐요

"권고사직이니 무조건 된다"가 아니라는 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회사 사정으로 권고받은 것이면 인정되지만, 본인에게 중대한 잘못이 있는 상태에서 해고 대신 권고로 나간 경우는 제한 사유에 들어가요.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처럼, 별표에는 구체적인 예시가 적혀 있습니다.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제58조 ·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 및 별표1의2 "1.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 …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2) 위 1.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직한 경우"

4실제 사례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사유별로 필요한 증빙이 다릅니다. 퇴사 전에 확보할 수 있는 것부터 챙기세요.

임금이 두 달 밀려 그만둔 경우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체불이면 별표2 사유예요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를 모으고, 노동포털에 진정을 접수해 두면 사실관계가 남아요)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 통근이 길어진 경우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인정돼요 (사업장 이전 공지와 주민등록초본으로 이전 전후 주소·거리를 보여 주세요)

부모님 간병으로 그만둔 경우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휴직이 안 될 때 인정돼요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휴직을 요청했으나 거부된 기록이 함께 필요해요)

공통으로 필요한 것은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입니다. 회사가 낸 이직 사유가 실제와 다르면 아무리 증빙이 많아도 처음부터 다시 확인해야 해요. 퇴사 전에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사유가 어떻게 적히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가장 빠릅니다.

이직확인서 확인하기고용24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민원처리 알림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이직한 사람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부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자진퇴사 실업급여, 이것도 궁금해요

A

임금·근로조건 항목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요건으로 해요. 한 달치만으로는 이 항목에 들기 어렵고, 다른 사유가 함께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떠나기 전 체크

  • 원칙과 예외 자기 사정 이직은 원칙상 제한, 별표2의 정당한 사유에 들면 예외로 받아요.
  • 기간 요건 임금·근로조건은 1년 이내 2개월 이상, 간병은 30일 이상처럼 숫자가 붙어 있어요.
  • 휴직 거부 질병·간병·육아 사유는 회사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함께 필요해요.
  • 서류가 절반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와 증빙이 맞아야 인정돼요. 퇴사 전에 확보하세요.

출처

2026-09-04 검증
법령
고용보험법 — 제40조(수급요건), 제43조(수급자격 인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및 별표 — 별표1의2(수급자격 제한 사유), 별표2(정당한 이직 사유 전문)
행정규칙·안내
법제처 생활법령 — 수급자격의 제한 — 제한 사유와 정당한 이직 사유 목록, 기간·정도 요건 · 고용24 실업급여(상용직) 안내 — 이직확인서 기재 항목과 발급 요청, 신청 절차
검증 방법
증거 JSON 대조 — 본문의 모든 인용은 위 출처 화면을 Playwright로 직접 열어 추출한 원문(scripts/evidence/자발적-퇴사-실업급여.json, 84건)과 대조했어요.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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