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발급해 주어야 해요. 안 내주면 고용센터가 회사에 제출을 직접 요청할 수 있고,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요청 방법부터 대응 순서까지 정리했어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이직확인서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요청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발급받아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라 회사가 고용센터에 내는 서류예요. 그래서 근로자가 할 일은 "요청하고, 처리됐는지 확인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요청 기록을 남겨 두는 이유는 10일이라는 기한이 요청받은 날부터 세어지기 때문이에요. 말로만 요청하면 그 시작점을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상실신고 쪽에도 길이 있어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고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사업주는 제출하여야 해요.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고용24 마이페이지의 민원처리 알림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을 볼 수 있어요.
회사가 제출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는 보는 곳이 다릅니다. 상실신고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은 고용24 마이페이지 민원처리 알림에서 확인해요.
상실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인데, 근로자가 그전에 신고해 달라고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 사업주는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실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되,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고용센터에 알리세요. 수급자격 판단에 필요하면 고용센터가 회사에 제출을 직접 요청할 수 있어요.
핵심 순서는 요청 → 신고 → 센터 요청입니다. 많이 하는 실수가 이직확인서가 나올 때까지 실업 신고를 미루는 것인데, 그 사이에도 12개월 수급기간은 흘러가요. 신고를 먼저 해 두면 고용센터가 회사에 제출을 요구하는 경로가 열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3조 제4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 행위 | 근거 | 과태료 |
|---|---|---|
| 발급하지 않음 | 제42조 제3항 후단 위반 (요청받고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300만 원 이하 |
|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 | 제42조 제3항 후단 위반 | 300만 원 이하 |
| 제출하지 않음 | 제43조 제4항 후단 위반 (고용센터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 300만 원 이하 |
|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 | 제43조 제4항 후단 위반 | 300만 원 이하 |
| 피보험자격 신고 누락·거짓 | 제15조 위반 (취득·상실 신고) | 300만 원 이하 |
이직 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계약만료로 끝났는데 자진퇴사로 적히면 수급자격 판단이 달라지므로, 먼저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안 되면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소명하세요. 근로계약서, 회사 공지, 문자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 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2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자 · 제43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아니에요.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류예요. 근로자는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고, 고용24에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직한 사람이 발급을 요청한 날부터 세요. 그래서 문자나 메일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요청해 두는 것이 좋아요.
실업 신고를 먼저 하세요. 고용센터의 장은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직접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회사는 제출해야 해요.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정정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소명하세요.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하거나 제출한 경우 회사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달라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내는 것이고,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고용센터에 내는 것이에요. 확인하는 곳도 각각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와 고용24로 나뉘어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