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일했다면 취업한 날 이후 첫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신청서에 적어 신고해야 해요.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이면 취업으로 보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신고 방법, 취업으로 보는 기준, 감액, 미신고 불이익을 정리했어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실업급여 알바
실업인정신청서에 적어 내면 돼요. 취업에 해당하면 취업한 날 이후 첫 실업인정일에, 하루 알바처럼 그에 못 미치는 근로는 그 날이 걸린 실업인정일에 적어요.
신고는 별도 서류가 아니라 실업인정신청서 안에 적는 방식이에요. 시점은 두 갈래예요.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처럼 취업으로 보는 기준에 해당하면 취업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적고, 그에 못 미치는 짧은 근로는 그 날이 걸린 실업인정일에 적어요.
헷갈리는 지점은 "하루 이틀은 괜찮겠지"인데, 법은 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기간으로 나누지 않아요. 일한 날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그 기준은 시행규칙 제92조가 정해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취업으로 봐요. 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 구분 | 기준 |
|---|---|
| 근로시간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 근로기간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 일용·단기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 받은 돈 |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 제공의 대가로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받는 경우 |
| 문화예술·노무제공 | 월평균소득 50만 원 이상 문화예술용역 계약 · 월보수액 80만 원 이상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
| 가업·타인 사업 |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해 상시 취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사업자등록 |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휴업신고 등으로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와 근로자·임대사무실 없는 부동산임대업은 제외) |
주 15시간은 정해 놓은 시간(소정근로시간) 기준이에요. 실제로 그 주에 몇 시간 일했는지가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주 몇 시간으로 정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주 3일 5시간씩(주 15시간)으로 계약했다면 실제 출근이 적었어도 취업으로 봐요.
사업자등록도 취업으로 본다는 점이 자주 놓치는 부분이에요. 등록만 해 두고 실제로 영업하지 않았다면 휴업신고 등으로 증명해야 해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일한 날은 실업이 인정되지 않아 그 날짜분이 빠지고, 나머지 날은 그대로 받아요. 소정급여일수는 남습니다.
실업인정신청서에 적어 냅니다
실업 상태가 아닌 날이라 빠져요
소정급여일수는 줄지 않아요
실업의 인정은 직전 인정일 다음 날부터 그 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해 이뤄져요. 그래서 일한 날만 빠지고 나머지 날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일용근로자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1일 근로가 최대 2주간의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도 인정돼요. 취업에 해당하는 정도로 일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실업 상태가 아니라 취업 신고 대상이 되고, 그 일을 그만두더라도 수급기간(12개월) 안이면 남은 일수를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는 "한 달치"가 아니라 인정받은 날짜 수만큼 나오는 돈이에요. 그래서 신고하면 그 날짜만 빠지고 끝이고, 남은 일수가 줄지 않아요. 신고를 피하려다 전액 반환으로 가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고용보험법 제44조 제1항·제2항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해 인정한다.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의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판단되면 그날 이후 전체가 막히고 반환·추가징수까지 갑니다.
불이익의 크기는 두 갈래예요.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해 지급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판단되면 그 날부터의 구직급여 전부가 막히고 반환과 추가징수가 붙어요. 신고하면 그 날짜분만 빠질 일이, 숨기면 이렇게 커집니다. 이미 신고를 놓쳤다면 다음 실업인정일에 담당자에게 먼저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제2항 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2항 "…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네. 그 날이 걸린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신청서에 적어 신고해요. 다만 하루라도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받았다면 취업으로 보아, 취업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신고합니다. 단기 근로를 신고하면 그 날짜분만 빠져요.
취업으로 보는 기준(월 60시간·주 15시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일한 사실 자체는 그 날이 걸린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요. 고용24도 하루 소득이 얼마든, 임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근로사실은 필수로 신고하라고 안내해요. 기준은 '취업으로 볼 것인가'를 가르는 선이지 신고 면제선이 아니에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취업으로 보지만,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제외돼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없는 부동산임대업도 제외예요.
일용근로자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면, 1일 근로가 최대 2주간의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돼요.
수급기간(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이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를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수급자격증을 보관해 두세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