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 계산법과 월급별 표

실업급여 하루 금액은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인데, 2026년에는 하한 66,048원·상한 68,100원 안에서 정해져요. 월급 330만 원 이하는 모두 같은 금액을 받아요. 산식, 월급별 표, 총액 계산, 모의계산까지 정리했어요.

머니위키 편집팀·2026-09-03 갱신법제처 조문·생활법령 원문 확인 · 최저임금위원회 고시 대조 · 2026-09-03
내 월급이면 얼마인지 바로 보기월급 · 가입기간 · 나이 세 개면 돼요
300만 원
총 지급액
11,888,640원
하루 금액66,048원
지급 일수180일 (약 6개월)
한 달(30일) 기준1,981,440원
적용하한 적용
3개월 임금 ÷ 90일 × 60%에 하한·상한을 적용한 값이에요. 아래 표와 같은 계산이에요.조기재취업수당까지 계산하기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실업급여 금액

기본 산식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100분의 60
기초일액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
2026 하한
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2026 상한
68,100원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같은 금액 구간
월급 약 330만 원 이하는 모두 하한 66,048원
총액
하루 금액 × 소정급여일수(120~270일)
사례
월급 300만·3년·50세 미만 →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
기초일액 상한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113,500원을 넘으면 113,500원으로 봐요
1하루 금액

하루에 얼마인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3개월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약 90일)로 나눈 뒤 60%를 곱하고, 그 값이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을 받아요.

기초일액
100,000원

월급 300만 원 × 3 ÷ 90일

× 100분의 60
60,000원

법이 정한 비율

하한 적용
66,048원

60%가 하한보다 낮아 하한을 받아요

내 월급으로 하루 금액 계산해 보기

월급·가입기간·나이를 넣으면 하루 금액과 총 지급액이 바로 나와요.

기초일액은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하고, 평균임금·통상임금으로 정하기 어려우면 기준보수를 써요.

여기에 100분의 60을 곱한 값이 구직급여일액인데, 이 값이 최저구직급여일액(최저기초일액의 80%)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받아요. 2026년에는 그 값이 66,048원이에요.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제2항 "구직급여일액은 …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최저구직급여일액)" · 60%로 산정한 금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2월급별 표

월급별로 얼마를 받나요

월급 330만 원까지는 모두 66,048원이고, 그 위 짧은 구간을 지나 약 341만 원부터는 상한 68,100원이에요.

2026년 퇴사 전 월급별 실업급여 하루 금액 (200만~500만 원)
퇴사 전 월급60% 계산값실제 하루 금액적용180일 기준 총액
200만 원40,00066,048하한11,888,640
250만 원50,00066,048하한11,888,640
300만 원60,00066,048하한11,888,640
350만 원70,00068,100상한12,258,000
400만 원80,00068,100상한12,258,000
500만 원100,00068,100상한12,258,000
단위: 원. **1일 소정근로 8시간 기준**이에요.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하한도 그만큼 낮아져요. 60% 계산값 = 월급 × 3 ÷ 그 기간 총일수(약 90일) × 0.6. 총액은 소정급여일수 180일(3~5년·50세 미만) 기준.

월급 200만 원과 300만 원이 같은 금액을 받는 이유는 하한이 최저임금에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일반 금액은 평균임금의 60%인데 하한은 최저임금 기준 일액의 80%라, 최저임금이 오르면 하한이 상한 가까이 올라붙어요. "월급이 높으면 실업급여도 그만큼 많다"는 2026년에는 맞지 않아요.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고용24 · 간편·상세 모의계산. 이 글의 위젯과 같은 산식이에요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1만35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3500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한다." ·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3총 지급액

다 합치면 얼마인가요

하루 금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요. 하루 66,048원에 180일이면 11,888,640원이에요.

1년 미만 근무 · 50세 미만66,048원 × 120일 = 7,925,760원 (한 달(30일) 환산 1,981,440원)

3~5년 근무 · 50세 미만66,048원 × 180일 = 11,888,640원 (가장 많이 해당하는 구간이에요)

10년 이상 · 50세 이상66,048원 × 270일 = 17,832,960원 (상한을 받는 경우에는 하루 68,100원으로 곱해요)

내 조건으로 총 지급액 계산하기

조기재취업수당까지 함께 계산할 수 있어요.

총액은 하루 금액 × 일수로 단순하지만,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리듬은 달라요. 대기기간 7일이 지나고 회차마다 인정받은 날짜만큼 나눠 들어옵니다. 한 달에 얼마인지 보려면 하루 금액에 30일을 곱하면 되고, 하한을 받는 경우 한 달 약 198만 원이에요.

근거 조문 보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 총 수급액 = 구직급여일액(기초일액 × 60%) × 소정급여일수"

4결과 대조

모의계산과 결과가 다르면 어느 쪽이 맞나요

법령이 기준이에요. 모의계산은 입력값으로 추정하는 도구라 실제 결정액과 다를 수 있어요.

  • 하한 구간(월급 약 330만 원 이하)은 이 글의 표와 고용24 모의계산 결과가 같아요
  • 상한 구간은 시행령 제68조의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 68,100원이 법령 기준이에요. 도구 결과가 이와 다르면 법령이 우선이에요
  •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보고 해요
  • 모의계산은 참고값이에요. 피보험자격 이력이 여러 개면 모의계산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모의계산 결과와 이 글의 표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모의계산은 입력값으로 추정하는 도구라, 실제 지급액은 회사가 낸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고용센터가 결정해요. 이직확인서에 적힌 평균임금이 실제와 다르면 그것부터 정정해야 금액이 맞아집니다.

이직확인서 확인하기고용24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민원처리 알림에서 확인해요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제45조 기초일액은 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금액, 이것도 궁금해요

A

하루 66,048원이에요. 300만 원의 60%는 하루 60,000원인데 2026년 하한이 66,048원이라 하한을 받아요. 3년 근무·50세 미만이면 180일, 총 11,888,640원이에요.

떠나기 전 체크

  • 산식 3개월 평균임금 ÷ 총일수 × 60%.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을 받아요.
  • 2026년 하루 하한 66,048원 · 상한 68,100원. 월급 330만 원 이하는 모두 같아요.
  • 총액 하루 금액 × 소정급여일수(120~270일). 180일이면 11,888,640원.
  • 확인 모의계산은 참고값이고, 실제 금액은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으로 결정돼요.

출처

2026-09-03 검증
법령
고용보험법 — 제45조(기초일액과 상·하한), 제46조(구직급여일액), 제50조 및 별표1(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11만3500원 (2025.12.23 개정)
행정규칙·안내
법제처 생활법령 — 구직급여 수급액 — 총 수급액 산식, 기초일액 산정, 상·하한,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정부 도구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 — 간편·상세 모의계산. 피보험자격 다수 이력자는 모의계산 불가 ·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 시급 10,320원 · 일급 82,560원(8시간 기준)
검증 방법
증거 JSON 대조 — 본문 숫자는 위 출처 원문(scripts/evidence/실업급여-금액.json, 76건)과 대조했고, 표의 계산값은 그 원문의 산식으로 산출했어요.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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