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루 금액은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인데, 2026년에는 하한 66,048원·상한 68,100원 안에서 정해져요. 월급 330만 원 이하는 모두 같은 금액을 받아요. 산식, 월급별 표, 총액 계산, 모의계산까지 정리했어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실업급여 금액
3개월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약 90일)로 나눈 뒤 60%를 곱하고, 그 값이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을 받아요.
월급 300만 원 × 3 ÷ 90일
법이 정한 비율
60%가 하한보다 낮아 하한을 받아요
기초일액은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하고, 평균임금·통상임금으로 정하기 어려우면 기준보수를 써요.
여기에 100분의 60을 곱한 값이 구직급여일액인데, 이 값이 최저구직급여일액(최저기초일액의 80%)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받아요. 2026년에는 그 값이 66,048원이에요.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제2항 "구직급여일액은 …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최저구직급여일액)" · 60%로 산정한 금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월급 330만 원까지는 모두 66,048원이고, 그 위 짧은 구간을 지나 약 341만 원부터는 상한 68,100원이에요.
| 퇴사 전 월급 | 60% 계산값 | 실제 하루 금액 | 적용 | 180일 기준 총액 |
|---|---|---|---|---|
| 200만 원 | 40,000 | 66,048 | 하한 | 11,888,640 |
| 250만 원 | 50,000 | 66,048 | 하한 | 11,888,640 |
| 300만 원 | 60,000 | 66,048 | 하한 | 11,888,640 |
| 350만 원 | 70,000 | 68,100 | 상한 | 12,258,000 |
| 400만 원 | 80,000 | 68,100 | 상한 | 12,258,000 |
| 500만 원 | 100,000 | 68,100 | 상한 | 12,258,000 |
월급 200만 원과 300만 원이 같은 금액을 받는 이유는 하한이 최저임금에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일반 금액은 평균임금의 60%인데 하한은 최저임금 기준 일액의 80%라, 최저임금이 오르면 하한이 상한 가까이 올라붙어요. "월급이 높으면 실업급여도 그만큼 많다"는 2026년에는 맞지 않아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1만35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3500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한다." ·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하루 금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요. 하루 66,048원에 180일이면 11,888,640원이에요.
1년 미만 근무 · 50세 미만 — 66,048원 × 120일 = 7,925,760원 (한 달(30일) 환산 1,981,440원)
3~5년 근무 · 50세 미만 —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 (가장 많이 해당하는 구간이에요)
10년 이상 · 50세 이상 — 66,048원 × 270일 = 17,832,960원 (상한을 받는 경우에는 하루 68,100원으로 곱해요)
총액은 하루 금액 × 일수로 단순하지만,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리듬은 달라요. 대기기간 7일이 지나고 회차마다 인정받은 날짜만큼 나눠 들어옵니다. 한 달에 얼마인지 보려면 하루 금액에 30일을 곱하면 되고, 하한을 받는 경우 한 달 약 198만 원이에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 총 수급액 = 구직급여일액(기초일액 × 60%) × 소정급여일수"
법령이 기준이에요. 모의계산은 입력값으로 추정하는 도구라 실제 결정액과 다를 수 있어요.
모의계산 결과와 이 글의 표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모의계산은 입력값으로 추정하는 도구라, 실제 지급액은 회사가 낸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고용센터가 결정해요. 이직확인서에 적힌 평균임금이 실제와 다르면 그것부터 정정해야 금액이 맞아집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 기초일액은 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하루 66,048원이에요. 300만 원의 60%는 하루 60,000원인데 2026년 하한이 66,048원이라 하한을 받아요. 3년 근무·50세 미만이면 180일, 총 11,888,640원이에요.
하한 때문이에요. 하한은 최저임금 기준 일액의 80%로 정해지는데, 2026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월급 약 330만 원 이하는 모두 하한 66,048원을 받게 됐어요.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임금에 해당하면 포함되고, 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적용해요.
하루 금액 × 그 회차에 인정된 날짜 수만큼 들어와요. 하한을 받는 경우 30일 기준으로 약 1,981,440원이에요.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해요. 평균임금·통상임금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