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로 정해져 120일에서 270일 사이예요. 다만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일수가 남아도 받을 수 없어요. 가입기간별 표, 12개월 기한, 여러 회사 합산, 수급기간 연기까지 정리했어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실업급여 기간
표에서 내 가입기간 줄과 나이 칸이 만나는 칸이 내 일수예요. 3년 근무·50세 미만이면 180일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많이 오해하는 것이 월급이 많으면 오래 받는다는 생각이에요. 금액은 평균임금으로 정해지지만 일수는 가입기간과 나이만 봅니다. 그래서 월급 500만 원이어도 1년 미만이면 120일이고, 월급 200만 원이어도 10년이면 240일이에요.
나이는 이직일 현재 연령이 기준이라, 퇴사 직후에 생일이 지나 50세가 되어도 이직일에 49세였으면 50세 미만 칸을 봐요.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해요. 그 안에 못 받은 일수는 사라집니다.
여기서부터 12개월을 세요
신청 전 기간도 12개월에 포함돼요
일수가 남아 있어도 못 받아요
"신청 기한"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수급기간이 12개월이에요. 그래서 퇴사하고 6개월을 쉬다가 신청하면 남은 6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다 채워야 하고, 일수가 길수록 다 받지 못할 수 있어요. 회사를 그만두면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신고를 하는 것이 맞아요.
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합쳐져요. 다만 상실일부터 3년 이상 공백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은 빠지고,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으면 그 이후 기간만 세요.
짧게 여러 곳을 다닌 경우가 여기에 걸려요. A에서 2년, B에서 한 달을 일했다면 두 곳을 합한 기간으로 일수가 정해집니다. 다만 그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후부터만 세니, 재수급이라면 실제 일수가 생각보다 짧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임신·출산·육아나 질병·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으면 그 사실을 신고해 12개월에 그 기간을 더할 수 있어요. 최대 4년까지예요.
| 사유 | 내용 |
|---|---|
| 임신·출산·육아 | 임신, 출산, 육아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
| 질병·부상 |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상병급여를 받은 경우는 제외) |
| 그 밖의 사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
| 최대 4년 연기 한도 | 12개월에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더하되 4년을 넘을 수 없어요 |
아파서 못 갔다가 나중에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때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그 기간만큼 12개월이 늘어나요. 신고 없이 시간이 지나면 그냥 12개월이 흘러갑니다.
고용보험법 제48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대기기간(실업 신고일부터 7일)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세기 시작해요. 대기기간은 지급되지 않고 일수에서도 빠져요.
수급기간 12개월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흘러가요. 6개월 뒤에 신청하면 남은 6개월 동안만 받을 수 있어서,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어도 다 못 받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가입기간 1년 미만은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어도 120일로 같아요. 가산은 1년 이상부터 붙어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개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고용센터의 직업소개·집단상담에 3회 이상 응했는데도 취업하지 못하는 등 요건이 있으니 수급기간 만료 최소 2개월 전에 담당자와 상의하세요.
이직일 현재 연령이에요. 퇴사 후에 생일이 지나 50세가 되어도 이직일에 49세였다면 50세 미만 기준을 적용해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