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며칠 받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로 정해져 120일에서 270일 사이예요. 다만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일수가 남아도 받을 수 없어요. 가입기간별 표, 12개월 기한, 여러 회사 합산, 수급기간 연기까지 정리했어요.

머니위키 편집팀·2026-09-03 갱신법제처 조문·생활법령 원문 확인 · 고용24 안내 대조 · 2026-09-03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실업급여 기간

일수 결정
월급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 당시 나이로 정해져요
범위
120일 ~ 270일. 50세 미만은 120~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120~270일
세기 시작
대기기간(7일)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세요
수급기간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지나면 남은 일수는 사라져요
합산
여러 회사 기간을 통산해요. 다만 상실일부터 3년 이상 공백이면 그 이전 기간은 빠지고,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으면 그 이후만 세요
연기
임신·출산·육아,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으면 12개월에 그 기간을 더해요(최대 4년)
1년 미만
50세 이상이어도 가산이 없어요. 120일로 같아요
연장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우면 개별연장급여로 일수를 넘겨 받을 수 있어요
1일수표

가입기간과 나이로 며칠이 정해지나요

표에서 내 가입기간 줄과 나이 칸이 만나는 칸이 내 일수예요. 3년 근무·50세 미만이면 180일입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 × 이직일 현재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및 별표1. 나이는 이직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요. 1년 미만은 50세 이상이어도 120일로 같아요.

내 일수와 총 지급액 계산하기

가입기간과 나이를 넣으면 일수가, 월급을 넣으면 총액이 나와요.

많이 오해하는 것이 월급이 많으면 오래 받는다는 생각이에요. 금액은 평균임금으로 정해지지만 일수는 가입기간과 나이만 봅니다. 그래서 월급 500만 원이어도 1년 미만이면 120일이고, 월급 200만 원이어도 10년이면 240일이에요.

나이는 이직일 현재 연령이 기준이라, 퇴사 직후에 생일이 지나 50세가 되어도 이직일에 49세였으면 50세 미만 칸을 봐요.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212개월 기한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해요. 그 안에 못 받은 일수는 사라집니다.

이직일 다음 날
수급기간 시작

여기서부터 12개월을 세요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손해

신청 전 기간도 12개월에 포함돼요

12개월 지나면
남은 일수 소멸

일수가 남아 있어도 못 받아요

"신청 기한"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수급기간이 12개월이에요. 그래서 퇴사하고 6개월을 쉬다가 신청하면 남은 6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다 채워야 하고, 일수가 길수록 다 받지 못할 수 있어요. 회사를 그만두면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신고를 하는 것이 맞아요.

수급자격 신청하기고용24 · 상실신고·이직확인서 처리 후, 180일 이상·비자발적 이직·65세 미만이면 온라인 제출 가능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3기간 합산

여러 회사에서 일한 기간도 합쳐지나요

합쳐져요. 다만 상실일부터 3년 이상 공백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은 빠지고,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으면 그 이후 기간만 세요.

  • 수급자격 판정 이직 전 18개월(기준기간) 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해 180일을 채웠는지 봐요
  • 일수 결정 소정급여일수를 정하는 피보험기간은 이전 사업의 기간까지 합산해요(수급자격을 못 갖춰 못 받은 경우 3년 이내 재취직이면 이전 기간 합산)
  • 3년 공백 피보험자격 상실일부터 3년 이상 지나 다시 취업했으면 그 이전 가입기간은 합산되지 않아요
  • 이전 수급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수급 이후의 가입기간만 계산해요
  • 확인 회사가 낸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은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봐요

짧게 여러 곳을 다닌 경우가 여기에 걸려요. A에서 2년, B에서 한 달을 일했다면 두 곳을 합한 기간으로 일수가 정해집니다. 다만 그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후부터만 세니, 재수급이라면 실제 일수가 생각보다 짧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하기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회사가 낸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내용을 여기서 봐요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4수급 연기

지금 취업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신·출산·육아나 질병·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으면 그 사실을 신고해 12개월에 그 기간을 더할 수 있어요. 최대 4년까지예요.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
사유내용
임신·출산·육아임신, 출산, 육아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질병·부상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상병급여를 받은 경우는 제외)
그 밖의 사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최대 4년 연기 한도12개월에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더하되 4년을 넘을 수 없어요
고용보험법 제48조 제2항. 사유가 생기면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연기가 적용돼요.

아파서 못 갔다가 나중에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때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그 기간만큼 12개월이 늘어나요. 신고 없이 시간이 지나면 그냥 12개월이 흘러갑니다.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제48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기간, 이것도 궁금해요

A

대기기간(실업 신고일부터 7일)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세기 시작해요. 대기기간은 지급되지 않고 일수에서도 빠져요.

떠나기 전 체크

  • 일수 가입기간과 나이로 120~270일. 월급은 일수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 기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늦게 신청한 만큼 받을 날이 줄어요.
  • 합산 여러 회사 기간을 통산하되, 3년 이상 공백이 있거나 이전에 받았으면 그 앞은 빠져요.
  • 연기 임신·출산·육아나 질병으로 못 하면 신고해서 최대 4년까지 미룰 수 있어요.

출처

2026-09-03 검증
법령
고용보험법 — 제40조(수급요건),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제43조(수급자격 인정), 제48조(수급기간과 연기), 제49조(대기기간), 제50조 및 별표1(소정급여일수)
행정규칙·안내
법제처 생활법령 — 구직급여 수급일수 — 소정급여일수 표(120~270일), 대기기간, 개별연장급여 · 고용24 실업급여(상용직) 안내 — 지급기간 120~270일, 1년 경과 시 종료, 개별연장급여 상담 시점
검증 방법
증거 JSON 대조 — 본문의 모든 숫자와 인용은 위 출처 화면을 Playwright로 직접 열어 추출한 원문(scripts/evidence/실업급여-기간.json, 122건)과 대조했어요.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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