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현재 하루 상한은 68,100원, 하한은 1일 8시간 근무 기준 66,048원이에요. 상한은 시행령이 정한 기초일액 11만3500원의 60%, 하한은 최저임금 10,320원에 1일 소정근로시간과 80%를 곱한 값입니다. 두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지와 2027년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어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실업급여 상한액
하루 68,100원입니다. 시행령이 정한 기초일액 상한 11만3500원에 60%를 곱한 값이에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가 정한 금액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30일이면 2,043,000원
실업급여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기초일액이 하루 11만3500원에서 잘려요. 그래서 그 위로는 계산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월급으로 보면 3개월 평균임금이 하루 11만3500원, 대략 월 341만 원 부근부터는 실업급여가 더 오르지 않아요. 월급 400만 원이든 800만 원이든 하루 68,100원으로 같습니다.
이 금액은 해마다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조문에 붙은 개정 표기를 보면 2014년 12월 31일부터 여섯 번 개정됐고, 가장 최근이 2025년 12월 23일이에요. 최저임금처럼 매년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시행 2026. 7. 1.]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1만35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3500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한다."
1일 8시간 근무였다면 하루 66,048원입니다. 최저임금 10,320원에 1일 소정근로시간과 80%를 곱해요.
|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기초일액 | 하한 (× 80%) |
|---|---|---|
| 전일제 8시간 | 82,560원 | 66,048원 |
| 6시간 | 61,920원 | 49,536원 |
| 단시간 4시간 | 41,280원 | 33,024원 |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하한이 66,048원이니 누구나 최소 이만큼은 받는다"가 아니에요. 하한은 최저임금에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서 만듭니다. 하루 4시간 일하던 단시간 근로자라면 하한 자체가 절반이에요.
반대로 월급이 아주 적었더라도 1일 8시간 근무였다면, 계산한 60% 금액이 66,048원보다 낮아도 66,048원으로 올려서 줍니다. 이때는 60%가 아니라 80%를 곱한 값이라 최저임금을 받던 사람이 실업급여로는 더 높은 비율을 받게 돼요.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 · 제46조 제1항 제2호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최저기초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 "제4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최저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을 먼저 정하고, 거기에 60%나 80%를 곱합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상한과 하한이 갈려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한 68,100원은 2단계에서 잘린 뒤 60%를 곱한 값이고, 하한 66,048원은 2단계에서 올려진 뒤 80%를 곱한 값이에요. 두 숫자의 곱하는 비율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줄이 중요해요. 평균임금이 애매하게 중간이어서 60%를 곱했더니 하한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하한으로 올려 줍니다. 그래서 1일 8시간 근무자가 실제로 받는 하루 금액은 66,048원과 68,100원 사이에 들어와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구직급여일액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
최저임금이 10,700원으로 정해져 하한은 68,480원이 됩니다. 상한은 시행령을 고쳐야 오르는데, 그대로면 하한이 상한을 넘어서요.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확정 최저임금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 최저기초일액 (8시간) | 82,560원 | 85,600원 |
| 하루 하한 (× 80%) | 66,048원 | 68,480원 |
| 시행령 기초일액 상한 | 113,500원 | 개정 없으면 그대로 |
| 하루 상한 (× 60%) | 68,100원 | 개정 없으면 68,100원 |
하한과 상한은 오르는 방식이 다릅니다. 하한은 최저임금에 붙어 있어 매년 자동으로 따라 올라요. 반면 상한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의 11만3500원이 바뀌어야 오릅니다. 시행령 제68조 제2항은 물가상승률과 경기변동,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해 변경을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매년 바꾸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계산해 보면 2027년 하한은 68,480원인데, 시행령이 그대로면 상한은 68,100원입니다. 하한이 상한보다 380원 높아져요.
이렇게 되면 두 규정이 서로 부딪힙니다. 한쪽은 60%를 곱한 값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올리라고 하고, 다른 쪽은 구직급여일액이 기초일액 상한의 60%인 68,100원을 넘을 수 없다고 해요.
이때 실제로 얼마가 지급되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68조가 개정될지, 개정되지 않는다면 어느 규정이 앞서는지가 정해져야 알 수 있고,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자료에는 그 답이 없어요. 확실한 것은 2027년 최저임금이 10,700원으로 정해졌고, 상한은 시행령을 고쳐야 오른다는 두 가지입니다. 신청 전에 시행령 제68조가 개정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이 적용된 후 물가상승률과 경기변동,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액의 변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아니에요. 3개월 평균임금이 하루 11만3500원을 넘으면 그 위로는 안 올라갑니다. 월급 약 341만 원 부근부터는 월급이 얼마든 하루 68,100원으로 같아요.
아니에요. 하한은 최저임금에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서 만들어요. 66,048원은 1일 8시간 근무였을 때의 값이고, 하루 4시간 근무였다면 하한도 절반이 됩니다.
기초일액이 어떻게 정해졌는지에 따라 곱하는 비율이 달라요.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상한으로 정해졌으면 100분의 60, 최저기초일액으로 정해졌으면 100분의 80을 곱합니다.
하한은 최저임금이 10,700원으로 정해져 자동으로 68,480원이 되지만, 상한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의 11만3500원이 개정돼야 올라요. 조문에 붙은 개정 표기를 보면 2014년 이후 여섯 번 개정됐고, 매년 바뀌지는 않습니다.
두 규정이 부딪히게 돼요. 한쪽은 60%를 곱한 값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올리라고 하고, 다른 쪽은 구직급여일액이 68,100원을 넘을 수 없다고 합니다. 실제 지급액이 어느 쪽으로 정해질지는 시행령 제68조의 개정 여부에 달려 있어 지금 단정할 수 없어요. 신청 전에 조문이 개정됐는지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는 실업인정을 받은 날짜만큼 지급해요. 30일로 보면 상한은 2,043,000원, 하한은 1,981,440원입니다. 실제 입금액은 회차별 실업인정 일수에 따라 달라져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