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2026년 9월 현재 하루 상한은 68,100원, 하한은 1일 8시간 근무 기준 66,048원이에요. 상한은 시행령이 정한 기초일액 11만3500원의 60%, 하한은 최저임금 10,320원에 1일 소정근로시간과 80%를 곱한 값입니다. 두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지와 2027년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어요.

머니위키 편집팀·2026-09-04 갱신법제처 조문 화면·최저임금위원회 결정현황 확인 · 생활법령 원문 대조 · 2026-09-04
내 월급이면 상한·하한 중 어디에 걸리는지 보기월급 · 가입기간 · 나이 세 개면 돼요
400만 원
총 지급액
14,301,000원
하루 금액68,100원
지급 일수210일 (약 7개월)
한 달(30일) 기준2,043,000원
적용상한 적용
3개월 임금 ÷ 90일 × 60%를 구한 다음, 그 값이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으로 잘려요.총 지급액까지 계산하기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실업급여 상한액

상한 (하루)
68,100원 — 기초일액 상한 11만3500원 × 100분의 60
하한 (하루)
66,048원 —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100분의 80 (1일 8시간 기준)
상한·하한 차이
하루 2,052원. 30일이면 61,560원 차이예요
30일 기준
상한 2,043,000원 · 하한 1,981,440원
상한이 정해진 곳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2026. 7. 1. 시행 기준 11만3500원)
하한이 정해진 곳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제46조 제1항 제2호 — 최저임금에 연동돼요
상한에 걸리는 지점
3개월 평균임금이 하루 11만3500원을 넘을 때. 월급 약 341만 원 부근이에요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2026년 대비 380원 인상)
2027년 하한 (계산)
68,480원 — 최저임금에 연동돼 자동으로 올라요. 상한이 그대로면 68,100원과 부딪혀요
1상한

실업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하루 68,100원입니다. 시행령이 정한 기초일액 상한 11만3500원에 60%를 곱한 값이에요.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가 정한 금액

× 100분의 60
구직급여일액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하루 상한
68,100원

30일이면 2,043,000원

실업급여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기초일액이 하루 11만3500원에서 잘려요. 그래서 그 위로는 계산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월급으로 보면 3개월 평균임금이 하루 11만3500원, 대략 월 341만 원 부근부터는 실업급여가 더 오르지 않아요. 월급 400만 원이든 800만 원이든 하루 68,100원으로 같습니다.

이 금액은 해마다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조문에 붙은 개정 표기를 보면 2014년 12월 31일부터 여섯 번 개정됐고, 가장 최근이 2025년 12월 23일이에요. 최저임금처럼 매년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시행 2026. 7. 1.]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1만35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3500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한다."

2최저임금 연동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1일 8시간 근무였다면 하루 66,048원입니다. 최저임금 10,320원에 1일 소정근로시간과 80%를 곱해요.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별 2026년 하한액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1일 소정근로시간최저기초일액하한 (× 80%)
전일제 8시간82,560원66,048원
6시간61,920원49,536원
단시간 4시간41,280원33,024원
최저기초일액 = 최저임금액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하한(최저구직급여일액) = 최저기초일액 × 100분의 80. 표의 금액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계산한 값이에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세는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하한이 66,048원이니 누구나 최소 이만큼은 받는다"가 아니에요. 하한은 최저임금에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서 만듭니다. 하루 4시간 일하던 단시간 근로자라면 하한 자체가 절반이에요.

반대로 월급이 아주 적었더라도 1일 8시간 근무였다면, 계산한 60% 금액이 66,048원보다 낮아도 66,048원으로 올려서 줍니다. 이때는 60%가 아니라 80%를 곱한 값이라 최저임금을 받던 사람이 실업급여로는 더 높은 비율을 받게 돼요.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고용노동부 고용24 · 월급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하한이 적용되는지 바로 나와요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 · 제46조 제1항 제2호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최저기초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 "제4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최저구직급여일액)"

3나오는 방식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오나요

기초일액을 먼저 정하고, 거기에 60%나 80%를 곱합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상한과 하한이 갈려요.

  • 1단계 · 기초일액을 정해요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이 기본이에요 (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안에 피보험자격을 두 번 이상 취득했다면 그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눠요(일용근로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뺀 기간)
  • 1단계 상향 그렇게 정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해요. 다만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다면 이 상향은 적용되지 않아요
  • 1단계 예외 평균임금 산정이 곤란하거나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냈다면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해요. 다만 기준보수로 냈어도 앞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이 기준보수보다 많으면 그 산정액을 써요
  • 2단계 · 위아래를 잘라요 11만3500원을 넘으면 11만3500원으로, 최저기초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기초일액으로 바꿔요
  • 3단계 · 비율을 곱해요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상한으로 정해졌으면 100분의 60, 최저기초일액으로 정해졌으면 100분의 80
  • 마지막 확인 60%를 곱한 값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올려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한 68,100원은 2단계에서 잘린 뒤 60%를 곱한 값이고, 하한 66,048원은 2단계에서 올려진 뒤 80%를 곱한 값이에요. 두 숫자의 곱하는 비율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줄이 중요해요. 평균임금이 애매하게 중간이어서 60%를 곱했더니 하한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하한으로 올려 줍니다. 그래서 1일 8시간 근무자가 실제로 받는 하루 금액은 66,048원과 68,100원 사이에 들어와요.

근거 조문 보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구직급여일액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

4내년 전망

2027년에는 얼마가 되나요

최저임금이 10,700원으로 정해져 하한은 68,480원이 됩니다. 상한은 시행령을 고쳐야 오르는데, 그대로면 하한이 상한을 넘어서요.

2026년과 2027년 비교 (시행령 제68조가 개정되지 않는다고 가정한 값)
구분2026년2027년
확정 최저임금 (시간급)10,320원10,700원
최저기초일액 (8시간)82,560원85,600원
하루 하한 (× 80%)66,048원68,480원
시행령 기초일액 상한113,500원개정 없으면 그대로
하루 상한 (× 60%)68,100원개정 없으면 68,100원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은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2011~2027)에서 확인한 값이에요. 최저기초일액·하한·상한은 위 산식으로 계산한 값이고, 상한란은 2026년 9월 4일 현재 시행 중인 시행령 제68조 금액이 그대로 유지될 때를 적은 것입니다.

내 월급으로 하루 금액 계산해 보기

상한과 하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숫자로 바로 보여줘요.

하한과 상한은 오르는 방식이 다릅니다. 하한은 최저임금에 붙어 있어 매년 자동으로 따라 올라요. 반면 상한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의 11만3500원이 바뀌어야 오릅니다. 시행령 제68조 제2항은 물가상승률과 경기변동,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해 변경을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매년 바꾸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계산해 보면 2027년 하한은 68,480원인데, 시행령이 그대로면 상한은 68,100원입니다. 하한이 상한보다 380원 높아져요.

이렇게 되면 두 규정이 서로 부딪힙니다. 한쪽은 60%를 곱한 값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올리라고 하고, 다른 쪽은 구직급여일액이 기초일액 상한의 60%인 68,100원을 넘을 수 없다고 해요.

이때 실제로 얼마가 지급되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68조가 개정될지, 개정되지 않는다면 어느 규정이 앞서는지가 정해져야 알 수 있고,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자료에는 그 답이 없어요. 확실한 것은 2027년 최저임금이 10,700원으로 정해졌고, 상한은 시행령을 고쳐야 오른다는 두 가지입니다. 신청 전에 시행령 제68조가 개정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이 적용된 후 물가상승률과 경기변동,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액의 변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상한액, 이것도 궁금해요

A

아니에요. 3개월 평균임금이 하루 11만3500원을 넘으면 그 위로는 안 올라갑니다. 월급 약 341만 원 부근부터는 월급이 얼마든 하루 68,100원으로 같아요.

떠나기 전 체크

  • 상한 하루 68,100원. 기초일액 상한 11만3500원 × 60%. 월급 약 341만 원부터는 더 안 올라요.
  • 하한 1일 8시간 근무 기준 66,048원. 최저임금 × 소정근로시간 × 80%라 근무시간이 짧으면 하한도 낮아져요.
  • 계산법 기초일액을 위아래로 자른 뒤 60%나 80%를 곱해요. 60%가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으로 올려 줍니다.
  • 2027년 하한은 68,480원으로 자동 인상. 상한이 그대로면 두 규정이 부딪히니 신청 전에 시행령 제68조를 확인하세요.

출처

2026-09-04 검증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11만3500원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72호, 2026. 6. 30., 일부개정], 제2항 조정 검토 의무 · 고용보험법 제45조 —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 제1항 평균임금, 제3항 기준보수, 제4항 최저기초일액, 제5항 상한 · 고용보험법 제46조 — 구직급여일액 — 제1항 제1호 100분의 60, 제2호 100분의 80(최저구직급여일액)
행정규칙·안내
법제처 생활법령 — 구직급여의 산정 — 기초일액 상한 11만3500원, 구직급여일액 상한 6만8100원,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최저구직급여일액 우선 적용
정부 도구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 2011~2027 결정현황에서 2027년 10,700원, 2026년 10,320원 확인 ·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 — 월급·소정근로시간을 넣어 상한·하한 적용 여부를 확인
검증 방법
증거 JSON 대조 — 11만3500원·6만8100원·100분의 60·100분의 80·10,320원·10,700원은 위 화면을 Playwright로 직접 열어 추출한 원문(scripts/evidence/실업급여-상한액.json, 48건)과 캡처 이미지에서 확인했어요. 82,560원·66,048원·85,600원·68,480원·2,043,000원·1,981,440원과 소정근로시간별 하한액은 그 원문의 산식으로 계산한 값이에요. 시행일과 개정 표기(2014. 12. 31.부터 2025. 12. 23.까지 여섯 번)는 법제처 조문 화면 캡처에서 그대로 읽었습니다.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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