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평균임금은 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값이고, 정기 지급 수당은 포함되지만 임시 지급분은 제외돼요.
실업급여 기초일액은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이 기준이에요. 연장근로수당처럼 정기적으로 받은 돈은 포함되지만 임시로 받은 돈이나 현물급여는 빠지고, 상여금도 임시 지급인지에 따라 포함 여부가 갈려요. 계산된 기초일액이 최저임금으로 정한 최저기초일액보다 낮으면 그 최저기초일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넘으면 그 상한액이 적용돼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실업급여 평균임금
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에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해요.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같은 방식에 준해 계산해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 피보험자격을 2회 이상 취득한 사실이 있으면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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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에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산정기간은 이직일이 아니라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이에요. 취업한 지 3개월이 안 된 경우에도 같은 방식에 준해 계산해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아니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사용자 귀책 휴업기간,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등은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빠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사용자 귀책사유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기간, 업무상 재해 요양기간, 쟁의행위기간 등을 산정기간과 그 기간 임금에서 제외한다고 정해요. 업무 외 부상·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제8호)도 제외돼서, 회사 승인을 받은 무급휴직이라면 이 기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돼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정기적으로 받은 연장근로수당 등은 포함되고,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받은 급여는 제외돼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반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대로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총액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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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네,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같은 임금성 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돼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의해요. 명칭이 수당이든 봉급이든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면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총액에 들어가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면 비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어요.
세법상 비과세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와 별개예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에 해당해 총액 계산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만, 임시 지급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성격에 따라 개별 확인이 필요해요.
| 항목 | 성격 | 포함 여부 | 비고 |
|---|---|---|---|
| 정기상여금(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라 정기 지급) |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 지급 | 포함 | 임시 지급이 아닌 경우 |
| 임시로 지급된 상여금(특별격려금 등) | 일시적·비정기적 지급 | 제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 미사용 연차수당 | 근로의 대가성 여부에 따라 다름 | 사유별 확인 필요 | 근로복지공단 보수총액 조회로 확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은 임금총액 계산에서 제외한다고 정해요. 상여금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임금총액에 포함되지만, 특별격려금처럼 일시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제외돼요.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의 대가성 여부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져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해요.
상여금과 연차수당 반영 기준을 보셨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자체의 청구·계산 방법도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계산 방법 확인하기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만, 임시로 지급된 상여금은 시행령에 따라 제외돼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정한 대로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은 임금총액에서 빠지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만 임금총액 계산에 들어가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근로의 대가성 여부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지므로 근로복지공단 보수총액 조회 등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해요.
연차수당은 지급 성격과 시기에 따라 임금총액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본인 급여명세서와 보수총액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기초일액은 평균임금이 기준이되, 최저기초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기초일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넘으면 그 상한액을 적용해요.
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은 기초일액을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정해요. 다만 산정된 금액이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을 곱한 최저기초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기초일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이 기초일액이 돼요.
기초일액 상하한 기준을 보셨다면, 실제 내 수급액이 얼마인지 모의계산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내 금액 확인하기 →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산정된 기초일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이 상한액으로 적용되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고용보험법 제45조 제5항은 산정된 기초일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고 정해요. 구체적인 상한 금액은 시행령에서 정해 매년 바뀔 수 있어 고용24 모의계산으로 직접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고용보험법 제45조 제5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이 최저기초일액이 되고, 산정된 기초일액이 이보다 낮으면 최저기초일액이 적용돼요.
산정된 기초일액이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을 곱한 최저기초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기초일액이 기초일액이 돼요.
아니요, 90일로 고정된 게 아니라 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눠 계산해요.
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같은 임금성 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돼요.
아니요, 임시로 지급된 상여금이 아니라면 계속적·정기적 지급 성격에 따라 임금총액에 포함해 계산해요.
아니요, 기초일액은 계산 기준일 뿐이고 실제 지급액은 별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고용24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아니요, 근로의 대가성 여부에 따라 다르므로 근로복지공단 보수총액 조회로 개별 확인이 필요해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