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고용보험 · 계약직

계약직 실업급여, 계약만료면 받을 수 있나?
180일 조건과 재계약 거부 기준

계약 기간이 끝나서 퇴직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죠.

받을 수 있어요.고용보험법은 계약기간 만료를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니라, 계약이 끝난 거니까요. 피보험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재계약을 내가 거부한 경우는 좀 달라지죠.


수급 자격을 갖추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네 가지를 충족해야 해요.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재취업 의사, 12개월 이내 신청이에요. 1년 이상 계약직이었다면 180일은 자연스럽게 넘기니 크게 걱정할 건 없어요.

문제는 6개월 이하 단기 계약을 반복한 경우인데, 이때도 여러 직장의 가입기간이 합산되니까 합쳐서 180일 넘으면 돼요.

내 상황에 해당되는지 체크해보세요

재계약 거부 시 수급 조건이 달라지나요?

누가 거부했느냐가 핵심이에요.회사가 재계약을 안 한 경우는 간단해요. 계약만료 = 비자발적 퇴사로 바로 인정되죠.

내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는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어서 수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임금체불, 근로조건 악화, 건강 문제, 가족 돌봄 등 정당사유가 있으면 수급자격이 인정돼요. 퇴사 전에 고용센터(1350)에 상담해서 본인 상황이 정당사유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재계약 거부 기준

회사가 재계약 거부 → 비자발적 퇴사 (수급 가능)
내가 재계약 거부 → 정당사유 심사 필요
근로조건 악화로 거부 → 비자발적으로 인정 가능

피보험기간 180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일수를 합산해요. 달력 일수가 아니라 고용보험 납부 일수라서, 주 5일 근무 기준 약 36주(9개월)가 돼요.

6개월 계약 → 약 130일 (180일 미달 — 이전 직장 합산 필요)

1년 계약 → 약 260일 (180일 충족)

여러 직장 합산 → A사 4개월 + B사 3개월 = 합산 7개월 → 180일 초과

실업급여 받은 이력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은 합산 안 돼요. 수급 후 새로 쌓인 기간부터 다시 계산하죠.고용24에서 본인 피보험기간을 조회하면 정확한 일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퇴직 후 바로 움직이는 게 좋아요. 12개월이 지나면 자격이 소멸되거든요.

1

이직확인서 확인

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갱신 거부(회사)'로 기재됐는지 확인해요. 잘못 기재됐으면 고용센터(1350)에 정정 요청하세요.

2

고용24 피보험기간 조회

ei.go.kr에서 본인 피보험기간을 조회해요. 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되니 전체 가입이력을 확인하세요.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24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요. 약 1시간 정도 걸리죠.

4

관할 고용센터 방문

구직 등록 +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요.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세요.

5

실업 인정 및 수급

1~4주 간격으로 실업 인정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돼요.


신청 전에 챙겨야 할 것들

이직확인서 기재 내용 하나로 수급 여부가 갈릴 수 있어요. 미리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법령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고용보험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개별 상황에 따라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센터(1350)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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