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아파트 관리 · 동대표
"동대표에 관심 있는데, 세입자도 될 수 있나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동대표는 구분소유자(집주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이어야 해요. 해당 동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죠.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자격과 결격사유를 정리했어요.
동대표 자격 요건 정리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를 확인하세요
아파트 게시판이나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 선거 공고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임기 만료 전에 공고가 나와요. 후보 등록 기간, 투표일, 투표 장소가 안내돼요.
후보 등록을 하세요
공고된 기간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해요.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증명서 등 본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요.
투표를 통해 선출돼요
후보가 1명이면 찬반 투표(과반수 찬성), 2명 이상이면 다수 득표자가 선출돼요. 관리규약에 따라 세부 방식은 단지마다 다를 수 있어요.
TIP: 위임장으로 대리투표가 가능한 단지도 있어요
*이 글은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세부 자격과 선출 방식은 단지별 관리규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