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아파트 관리 · 동대표

아파트 동대표, 누가 될 수 있나요?
자격 요건과 선출 절차

"동대표에 관심 있는데, 세입자도 될 수 있나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동대표는 구분소유자(집주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이어야 해요. 해당 동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죠.


동대표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자격 체크
📑부동산 정보 18개 전체 보기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역할

관리사무소장이 하는 일.

아파트 반려동물 사육 규정

공동주택에서의 반려동물 규정.

공공임대주택 종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차이.


자격 요건을 자세히 볼게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자격과 결격사유를 정리했어요.

동대표 자격 요건 정리

자격: 구분소유자 또는 배우자·직계존비속 거주: 해당 동에 주민등록 + 실거주 결격사유: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 형 선고 후 2년 미경과 ·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 중 · 해당 아파트 관리업무 이해관계자 관리규약으로 추가 요건 설정 가능 (단지마다 다름)

선출 절차는 이렇게 진행돼요

1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를 확인하세요

아파트 게시판이나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 선거 공고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임기 만료 전에 공고가 나와요. 후보 등록 기간, 투표일, 투표 장소가 안내돼요.

2

후보 등록을 하세요

공고된 기간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해요.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증명서 등 본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요.

3

투표를 통해 선출돼요

후보가 1명이면 찬반 투표(과반수 찬성), 2명 이상이면 다수 득표자가 선출돼요. 관리규약에 따라 세부 방식은 단지마다 다를 수 있어요.

TIP: 위임장으로 대리투표가 가능한 단지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은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세부 자격과 선출 방식은 단지별 관리규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해 주세요.

🎁

숨은 정부지원금 17가지

나도 받을 수 있는지 30초 체크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