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실업급여 조건과 근로일수 3분의 1

상용직과 다른 조건이 두 개 더 붙습니다. 신청일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 근로일수가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하고, 건설일용이면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 근로내역이 없어야 해요. 계산법, 건설 특례, 대기기간 예외를 정리했어요.

머니위키 편집팀·2026-09-05 갱신법제처 조문 화면(고용보험법 시행 2026. 8. 20.)·생활법령 원문 확인 · 고용24 안내 대조 · 2026-09-05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일용직 실업급여

기본 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상용직과 같아요)
기준기간 연장
질병·부상 등으로 계속 30일 이상 보수를 못 받은 기간이 있으면 18개월이 그만큼 늘어나요 (3년 한도)
일용직만의 요건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 근로일수가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
건설일용 특례
건설업 종사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 근로내역 없음으로 갈음할 수 있어요
둘 중 하나
제40조 제1항 제5호는 가목(3분의 1)과 나목(14일)을 택일로 정하고 있어요
제한 이력이 있으면
기준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한 사유로 이직한 적이 있으면 그 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으로 일했어야 해요
대기기간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다면 대기기간 7일이 없어요. 신고일부터 계산해 지급합니다
수급자격 판단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 그것만으로 수급자격을 못 갖춘 경우, 일용이 아닌 마지막 이직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해요
기초일액 특례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자격을 2회 이상 취득했다면, 일용은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으로 계산해요
일용직의 뜻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이에요
1조건

일용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상용직 요건에 더해 근로일수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가요
    일용으로 일한 날도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면 세요. 여러 현장을 합쳐도 됩니다.
  • ② 신청일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 근로일수가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인가요
    일용근로자에게만 붙는 요건이에요. 최근에 계속 일이 있었다면 이 문턱에 걸립니다.
  • ③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닌가요
    일용이라고 해서 판단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제58조가 정한 제한 사유에 드는지를 개별 이직 사유로 봅니다.
  • ④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 노력을 할 건가요
    나이·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기본 요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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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이라고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용직과 같은 요건에 하나가 더 붙을 뿐이에요.

18개월이 짧아 보인다면 기준기간 연장을 먼저 보세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질병·부상 등으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받을 수 없었던 기간이 있으면, 그 일수만큼 18개월이 늘어납니다(3년 한도). 일이 끊기거나 아파서 쉰 기간이 길었다면 이 조항으로 180일이 채워질 수 있어요.

더 붙는 것이 근로일수 요건입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 세어, 그 기간에 일한 날이 전체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해요. "최근에 일이 거의 없었다"를 숫자로 확인하는 장치입니다.

용어도 짚어 둘게요. 여기서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루 단위로 일한다고 해서 모두가 아니라,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예요.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5호 가목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2계산 구간

근로일수 3분의 1은 어떻게 세나요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를 한 구간으로 잡고, 그 안에서 일한 날을 셉니다.

구간 시작
직전 달 1일

신청일이 속한 달의 바로 앞 달 초일이에요

구간 끝
신청일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는 날까지

판정
일한 날 ÷ 총 일수 < 1/3

이 구간에서 근로일 수의 합이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해요

구간을 잡는 방식이 조금 특이합니다. 신청한 달이 아니라 그 앞 달 1일부터 시작해서 신청일까지를 한 덩어리로 봐요.

그래서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며칠 지나 신청하면 구간이 길어져 분모가 되는 총 일수도 함께 커지기 때문이에요. 다만 그 사이에 일한 날이 늘면 분자도 커지니, 정확한 판단은 근로내역을 들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근로내역은 고용보험 가입내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내역은 사업주가 신고하므로, 내가 기억하는 날과 신고된 날이 다를 수 있어요.

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하기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사업주가 신고한 일용근로내역을 날짜별로 확인해요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제43조 제3항 단서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3건설업이면

건설일용은 무엇이 다른가요

3분의 1 대신 14일 연속 무근로로 갈 수 있고, 대기기간 7일도 없습니다.

일반 일용근로자와 건설일용근로자의 차이
구분일반 일용건설일용
근로일수 요건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 근로일수가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으로 갈음할 수 있어요
큰 차이 대기기간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 지급하지 않아요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다면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해 지급해요
누가 해당되나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
180일 요건같아요같아요
제한 이력이 있을 때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으로 근로했어야 해요같아요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5호 가목·나목과 제6호, 제49조 제1항 단서. 건설업 해당 여부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를 따릅니다.

건설일용의 차이는 두 가지인데, 대기기간 쪽이 더 큽니다.

일반적으로는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해 지급합니다. 대기기간 없이 그 7일분도 지급된다는 뜻이에요.

근로일수 요건도 선택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3분의 1 계산이 애매하더라도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으로 근로내역이 없으면 그것으로 갈 수 있어요. 조문이 가목과 나목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으로 묶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5호 나목 · 제49조 제1항 단서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4금액과 판단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평균임금을 세는 구간이 다릅니다.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뺀 기간으로 계산해요.

  • 기초일액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이 기본이에요
  • 일용 특례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이면, 일용근로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요
  • 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이에요
  • 기준보수 평균임금 산정이 곤란하거나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냈다면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해요. 근로내역·임금 확인이 어려울 때 쓰이는 길이에요
  • 기준보수보다 많으면 기준보수로 보험료를 냈더라도 평균임금·통상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이 기준보수보다 많으면 그 산정액을 기초일액으로 해요. 낮은 쪽으로 고정되지 않아요
  • 상한 기초일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해요
  • 통상임금 상향은 제외 산정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하는 규정이 있는데,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 하한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기초일액으로 올리고, 그때는 100분의 80을 곱해요
  • 수급자격 판단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이어서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일용이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해요
  • 소정급여일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를 그대로 적용해요

일용직에서 금액 계산이 다른 지점은 평균임금을 세는 구간입니다.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2회 이상 취득한 경우, 일용근로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으로 계산하도록 법이 정해 두었어요.

수급자격 판단에도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에 일용으로 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 그것만으로는 자격이 안 되는 경우, 일용이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짧은 일용 일자리 하나 때문에 이전 상용직 이력이 통째로 묻히지 않도록 한 것이에요.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고용노동부 고용24 · 일용 항목이 따로 있어요
근거 조문 보기

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 단서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일용직 실업급여, 이것도 궁금해요

A

받을 수 있어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기본 요건에 더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가 그 기간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떠나기 전 체크

  • 조건 180일 요건에 더해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 근로일수가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해요.
  • 세는 법 신청한 달이 아니라 그 앞 달 1일부터 신청일까지가 한 구간이에요.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 건설 특례 14일 연속 무근로로 갈음할 수 있고, 대기기간 7일이 없어 신고일부터 지급돼요.
  • 금액 3개월 내 자격을 2회 이상 취득했다면, 일용은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요.

출처

2026-09-05 검증
법령
고용보험법 제40조 —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제1항 제5호 가목 3분의 1, 나목 건설일용 14일, 제6호 제한 사유 이력 시 90일 이상 일용 근로 [시행 2026. 8. 20.] · 고용보험법 제43조 — 수급자격의 인정 — 제3항 단서,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1개월 미만이면 일용이 아닌 마지막 이직 사업 기준으로 결정 · 고용보험법 제45조 —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 제1항 단서의 일용근로자 특례(4개월 중 최종 1개월 제외) · 고용보험법 제49조 — 대기기간 — 제1항 단서,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해 지급
행정규칙·안내
법제처 생활법령 — 구직급여 수급대상 — 제40조 수급 요건 전문과 일용직근로자의 정의(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 · 고용24 실업급여(상용직) 안내 — 신청 절차와 실업인정, 근로사실 신고 안내
정부 도구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사업주가 신고한 일용근로내역을 날짜별로 확인하는 곳
검증 방법
증거 JSON 대조 — 3분의 1·14일·90일·180일·18개월·1개월·4개월·7일은 위 화면을 Playwright로 직접 열어 추출한 원문(scripts/evidence/일용직-실업급여.json)과 조문 캡처 이미지에서 확인했어요. 캡처 7장은 모두 다른 글에서 이미 열어 읽은 것과 파일 해시가 같은 동일 화면임을 대조로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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