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연금저축

연금저축, 생명보험사로 옮길 수 있을까?
이전 절차와 수수료, 종신연금 전환 조건

증권사나 은행에 있는 연금저축을 생명보험사로 옮기려는 분이 많아요. 종신연금(사망할 때까지 매달 받는 연금)을 받으려면 생명보험사로 이전해야 하거든요.

이전은 해지가 아니에요. 소득세법상 계약 유지로 보기 때문에 기존 세액공제 혜택이 그대로 유지돼요.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고, 기존 금융사 방문도 필요 없어요.


연금저축 이전, 핵심 3줄 요약

이전을 고민 중이라면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은행·증권사·보험사 간 자유롭게 이전 가능 이전 = 해지 아님 → 세제혜택 그대로 유지 종신연금은 생명보험사만 취급 → 장수 리스크 대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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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절차 4단계

새 금융사에서 계좌 개설 후 이전 신청만 하면 돼요. 기존 금융사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어요.

연금저축 생명보험사 이전 순서
1

이전할 생명보험사에서 계좌 개설

이전하려는 생명보험사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연금저축 계좌를 새로 개설해요.

TIP: 비대면으로 개설 가능한 곳이 많아요

2

새 금융사에서 이전 신청

개설한 계좌에서 '연금계좌 이전 신청'을 해요. 기존 금융사 정보와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돼요.

TIP: 기존 금융사 방문은 생략 가능

3

기존 금융사에서 이전 의사 확인

기존 금융사에서 유선으로 이전 의사를 확인해요. 본인 확인 절차이니 전화를 꼭 받으세요.

TIP: 전화를 못 받으면 이전이 지연돼요

4

이전 완료 및 상품 가입

5~10영업일 후 이전이 완료돼요. 이전된 금액으로 생명보험사의 연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어요.

TIP: 종신연금 전환은 생명보험사만 가능


이전 전에 꼭 점검하세요

이전 수수료나 제한 사유를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어요.

이전이 안 되는 경우
연금 지급 중인 종신형 보험 계약 압류·가압류가 설정된 계좌 개인연금 ↔ 연금저축 간 교차 이전 (세제 유형이 다름)

연금저축 이전, 이런 경우엔요?


*이 글은 금융감독원, 국세청, 소득세법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소득세법과 금융감독원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금융사별 수수료·상품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이전 전 해당 금융사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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