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공제항목
연말정산 공제항목이 너무 많아서 뭘 챙겨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분이 많아요.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 세금에서 빼주는 세액공제예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서 간접적으로 세금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직접 깎아줘요. 소득세법에 따라 항목마다 한도와 조건이 정해져 있어요.
두 가지 공제의 작동 방식이 달라요. 같은 100만원이라도 효과가 다르죠.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2025년 귀속 기준 주요 공제항목과 한도예요.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항목 비교표| 구분 | 항목 | 공제율/한도 | 적용 방식 |
|---|---|---|---|
| 소득공제 | 인적공제 (기본) | 1인당 150만원 | 소득에서 차감 |
| 소득공제 | 국민연금 보험료 | 전액 공제 | 소득에서 차감 |
|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 15~40% (한도 200~300만원) | 총급여 25% 초과분 |
| 소득공제 | 주택청약저축 | 납입액 40% (연 300만원 한도) | 무주택 세대주 |
|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 | 첫째 25만, 둘째 30만, 셋째 40만원 | 세금에서 차감 |
| 세액공제 | 의료비 | 15% (한도 700만원) | 총급여 3% 초과분 |
| 세액공제 | 교육비 | 15% (대학생 연 900만원) | 세금에서 차감 |
| 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 12% (연 100만원 한도) | 세금에서 차감 |
| 세액공제 | 연금저축·IRP | 12~15% (합산 900만원 한도) | 세금에서 차감 |
| 세액공제 | 월세 | 15~17% (연 1,000만원 한도)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
2025년 귀속(2026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핵심 변경사항이에요.
과세표준 구간이 바뀌면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연말정산 과세표준 글에서 구간별 세율을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이 글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소득세법, 홈택스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세법 개정에 따라 한도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국세청(126)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