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건강보험료 ·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매달 10만원 넘게 빠지는데 이것도 연말정산 돼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본인 부담분 전액이 소득공제돼요.한도도 없어요. 소득세법 제52조에서 보험료 공제를 보장하고 있고,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 반영되니까 따로 할 일이 없어요.
건강보험료율 7.09% 중 본인 부담은 3.595%예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이고 역시 절반만 본인 부담이에요.
2025년 귀속 월급별 연간 공제액| 월급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합계 |
|---|---|---|---|
| 300만원 | 약 127만원 | 약 17만원 | 약 144만원 |
| 400만원 | 약 170만원 | 약 22만원 | 약 192만원 |
| 500만원 | 약 212만원 | 약 28만원 | 약 2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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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뿐 아니라 국민연금, 고용보험도 소득공제돼요. 전부 합치면 월급의 약 9.4%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에 자료를 보내기 때문에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돼요. 원천징수영수증에도 자동 반영이에요. 아래 체크리스트만 확인하세요.
*이 글은 소득세법 제52조, 국세청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보험료율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